청소년 보도방 알선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청소년을 보도방에 영업으로 알선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생활법령 해설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질문 청소년을 보도방에 접객원으로 알선해 성매매를 주선하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싶습니다.

한 줄 답

청소년을 보도방에 영업으로 알선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법정형 하한이 높아 형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 적용 범위(3년 이하의 징역·금고)를 벗어납니다. 영업성 없이 한 번만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유인·권유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15조제2항·제3항에 따라 7년 이하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상이 됩니다. 보도방을 무등록으로 운영했다면 직업안정법 위반죄가 별도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
6단계
확인일

해설

청소년을 보도방에 접객원으로 보내 성매매를 주선하는 알선영업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가 규정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돈을 받고 반복적으로 영업으로 알선하면 제15조제1항이 적용되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영업성이 없는 한 번의 알선이라도 제15조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수사는 경찰청 여성청소년과가 맡고 기소 여부는 검찰이 결정하며, 유죄가 확정되면 법원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도 함께 선고합니다.

제15조제1항의 법정형은 하한이 7년이어서 형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 요건(3년 이하의 징역·금고)의 적용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작량감경을 거듭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고, 영업으로 알선했는지 여부가 형량을 결정하는 핵심 조건이 됩니다. 반면 돈을 받지 않고 단발성으로 유인·권유만 한 경우는 제15조제3항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16년 2월 18일 선고 2015도15664 판결은 알선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알선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만 인식하면 범죄가 성립하고, 성을 산 사람까지 상대방의 나이를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보도방 운영자가 손님이 나이를 속였다거나 성인인 줄 알았다고 주장해도, 알선자 자신이 청소년을 알선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만 인정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성을 산 손님에게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또한 보도방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했다면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의무를 어긴 것이 되어,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죄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의 원칙과 달리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19세)에 이른 날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2026년 6월 9일 개정된 법률 제21790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강요행위, 알선영업행위의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형사 무료 상담과 국선변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관할 주민센터에서는 마을변호사나 법률홈닥터 제도도 운영합니다. 이 밖에 민간 영역에서는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을 통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유료 상담을 예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절차6단계

  1. 112 신고 또는 경찰 자체 인지수사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가 접수하며, 신고 즉시 수사에 착수합니다.

  2. 피의자 조사와 압수수색이 이어집니다. 경찰이 보도방 운영자와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고 통신기록·계좌내역을 확보하며, 보통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립니다.

  3. 검찰 송치 후 기소나 불기소가 결정됩니다. 경찰 수사가 끝나면 사건이 검찰청으로 송치되고, 검사가 기소·불기소를 결정하는 데 통상 1개월에서 3개월이 걸립니다.

  4. 관할 지방법원 형사부에서 1심 공판이 진행됩니다. 구속 상태면 3개월 안팎, 불구속 상태면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5. 법원이 선고와 동시에 부수처분을 결정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과 더불어 신상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이 선고됩니다.

  6. 선고에 불복하면 항소장을 제출합니다.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원심 법원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기한

항목기한근거
신상 등록사항 제출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서 제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제1항
신상 등록사항 변경 신고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 이내 재제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항소 제기1심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원심 법원에 제출형사소송법 제358조

비용

항목금액·조건확인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132)상담료 없음, 통화료만 발신자 부담2026-11-07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상담사전 예약제, 소득 요건 충족 시 무료2026-11-07
국선변호인 선정무자력 등 요건 충족 시 법원이 무료로 선정2026-11-07

준비 서류

  • 고소장·고발장(피해사실 진술서 포함) - 관할 경찰서 민원실 제출
  • 증거자료(대화내역, 입금내역, 사진 등) - 신고인이 직접 수집해 경찰에 제출
  • 변호인선임서 - 변호사 선임 시 수사기관·법원에 제출
  • 신상 등록사항 제출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등) - 등록대상자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
  • 항소장 - 1심을 선고한 원심 법원(지방법원)에 제출

근거 조문

법령·조문요지원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업으로 하는 알선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비영업 알선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원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성 구매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원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및 2026.6.9. 개정이유(법률 제21790호)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하며, 개정법은 알선영업행위 등의 형량 강화를 예정원문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5664 판결알선업자는 알선 대상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면 성립하고 구매자가 나이를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님원문

도움 창구

창구무엇을 해 주는가연락·링크
대한법률구조공단형사사건 무료 법률상담, 국선변호 연계, 소송서류 작성 지원국번 없이 132, klac.or.kr
경찰청 112 및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청소년 성매매 알선 신고 접수와 수사 개시112(긴급), 관할 경찰서 민원실
여성긴급전화 1366 및 지역 성매매 피해상담소피해 아동·청소년 상담, 보호, 법률지원 연계국번 없이 1366
대한변호사협회 마을변호사·법률홈닥터읍면동 주민 대상 무료 법률 상담관할 주민센터, 대한변협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
청소년을 보도방에 알선하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요?영업으로 알선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법정형 하한이 높아 집행유예 적용 범위를 벗어납니다.
돈을 받지 않고 한 번만 알선해도 처벌되나요?영업성이 없어도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청소년인 줄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대법원 2015도15664 판결은 알선업자가 알선 대상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면 성립하고, 성을 산 사람이 상대방 나이를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보도방을 무허가로 운영한 것도 별도로 처벌되나요?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등록 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했다면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 처벌이 더 세지나요?2026년 6월 9일 개정(법률 제21790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강요행위, 알선영업행위의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2026년 12월 10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확인일

2026-11-07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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