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합의 번복과 협의이혼·재판상 이혼
배우자가 재산분할 합의를 번복해 이혼 자체에도 응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않고,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로 가정법원에 소송을 내야 민법 제839조의2(2년 이내)에 따른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질문 이혼하기로 다 합의했는데 배우자가 재산분할은 못 하겠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한 줄 답
배우자가 재산분할 합의만 번복해도 두 사람 모두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면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되고,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 성립일부터 2년 이내에 별도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이혼 자체에도 응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840조가 열거한 재판상 이혼 사유를 갖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내고 그 안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소송 전에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절차
- 6단계
- 확인일
해설
협의이혼은 부부 두 사람이 이혼 자체에 함께 동의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성립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이혼 여부와는 별개의 협의 사항이어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깨져도 두 사람이 이혼하겠다는 의사 자체가 유지되면 협의이혼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민법 제834조, 제836조의2). 반대로 배우자가 재산분할뿐 아니라 이혼 자체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꾸면, 가정법원 확인기일에서 이혼의사 합치가 확인되지 않아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이혼 자체를 거부하면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내는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등 구체적 사유와 더불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포괄 조항(제6호)을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를 번복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원인이 되지 않으며,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깨졌다고 볼 다른 사정까지 아울러 주장·증명해야 법원이 이혼판결을 내립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민법 제839조의2(재판상 이혼에는 제843조에 의해 준용)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지는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기산점은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입니다. 재판상 이혼소송을 낼 때는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 정신적 손해배상, 자녀 양육 사항을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렇게 병합해 청구하면 2년이라는 기간을 넘길 우려가 크게 줄어듭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을 내기 전에는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조정 없이 바로 소송을 내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해 소송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조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다시 이루어지면 그 조정조서에 따라 분할이 확정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가 법원이 쌍방의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따져 분할 비율과 방법을 판가름합니다.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재산분할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으니 번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민법총칙의 무효·취소 사유(제103조, 제104조, 제110조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합의 자체는 유효하지만 배우자 중 한 사람이 가정법원 확인기일 전까지 협의이혼 절차 진행에 대한 동의를 번복하면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재산분할을 못 받으면 이혼도 못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이혼의 성립과 재산분할의 실현은 별개의 문제이며 이혼이 먼저 성립한 뒤에도 2년 안에는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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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점검 신청 - 부부 쌍방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가사과(접수창구)에 동시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점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변호사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없으며, 접수는 당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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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기간 -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 포함)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점검기일이 잡힙니다.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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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기일 출석 - 부부 쌍방이 동시에 가정법원에 출석해 이혼의사를 다시 점검받습니다. 이 자리에서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이혼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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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소송 제기 - 배우자가 이혼 자체를 거부하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청구와 재산분할·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한꺼번에 담은 소장을 접수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조정 절차가 소송에 앞서 진행되며, 통상 접수 후 1~2개월 안에 조정기일이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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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불성립 시 본안 재판 -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변론과 재산명시·재산조회 등 증거조사를 거쳐 1심 판결이 선고되며, 사건 난이도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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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만 별도 청구 - 협의이혼 성립이 앞선 경우, 이혼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따로 낼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협의이혼 점검서등본 수령 후 이혼신고 | 등본 수령일부터 3개월 이내 (기간 내 미신고 시 점검 효력 상실) | 민법 제836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부터 2년 이내 (제척기간, 중단·정지 없음)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 |
| 재판상 이혼 조정 전치 | 소송 제기 전 조정 신청이 원칙 (조정 없이 제소해도 법원이 직권 회부) | 가사소송법 제50조 |
비용
준비 서류
- 협의이혼의사점검신청서 - 관할 가정법원 가사과 민원실 비치 양식 또는 대법원 전자가정법원 서식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센터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발급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협의서는 당사자 작성, 심판정본은 가정법원 발급(민법 제836조의2 제4항)
- 재판상 이혼·재산분할 청구 시 소장과 재산 관련 증빙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 등기소·금융회사·근무처에서 발급받아 소장에 첨부
근거 조문
| 법령·조문 | 요지 | 원문 |
|---|---|---|
|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안내와 숙려기간을 거쳐 점검을 받아야 성립한다 | 원문 |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구체적 사유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열거한다 | 원문 |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843조(준용) | 이혼한 날,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하는 제척기간을 둔다 | 원문 |
|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전치주의) | 재판상 이혼·재산분할 등 사건은 소송·심판 전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 원문 |
| 대법원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 안내 | 2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그 기간 안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마쳐야 한다 | 원문 |
도움 창구
| 창구 | 무엇을 해 주는가 | 연락·링크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이혼·재산분할 소송의 상담과 소송대리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한다 | 국번 없이 132, klac.or.kr |
| 법률홈닥터 |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된 법률전문가가 이혼 등 생활법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한다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문의 |
| 마을변호사 | 읍·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위촉된 변호사가 이혼 등 생활 속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한다 | 관할 읍·면사무소 문의 |
| 관할 가정법원 | 협의이혼의사점검 신청 접수, 이혼·재산분할 소송 및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 가사과 민원실, 대법원 전자소송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협의이혼·재판상 이혼·재산분할 절차를 항목별로 설명하는 공식 안내를 제공한다 | easylaw.go.kr |
|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 | 변호사를 검색해 유료 전화·방문 상담을 예약하며, 상담료는 변호사별로 공개된 금액이 다르다 |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 공식 사이트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재산분할 합의를 번복해도 협의이혼을 할 수 있나요? | 두 사람이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면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되고, 재산분할은 이혼 성립일부터 2년 이내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
| 배우자가 이혼 자체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840조가 열거한 재판상 이혼 사유를 갖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내야 합니다. |
| 재산분할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으면 번복할 수 없나요? | 민법총칙상 무효·취소 사유가 없는 한 합의 자체는 유효하지만, 점검기일 전까지는 협의이혼 절차 진행에 대한 동의를 번복할 수 있습니다. |
|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부터 2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
| 재판상 이혼 소송 전에 꼭 조정을 거쳐야 하나요? |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정 신청을 소송보다 앞서 해야 하며, 조정 없이 소송을 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
확인일
2026-11-07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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