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 기한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받지 못했다면 이혼신고일로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질문 협의이혼만 하고 재산분할은 받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기한과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한 줄 답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받지 못했다면, 이혼신고일로부터 2년 안에 관할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지금도 분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 두는 이 2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어서, 내용증명이나 말로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나 조정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청구는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 민원실이나 대법원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6단계
- 확인일
해설
협의이혼으로 혼인을 끝내면서 재산분할을 받지 못했다면, 이혼신고일로부터 2년 안에 관할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지금도 분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두고 있고, 이 2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어서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내야 효력을 지킵니다. 대법원 2022년 11월 10일자 2021스766 결정은 이 기간을 재판 밖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한 출소기간으로 봅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만으로 끝나지 않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이혼신고서를 낸 날이 효력 발생일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2년도 이 이혼신고일부터 셉니다.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전화로 분할을 요구해도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이나 심판청구서를 내지 않으면 기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나중에 상대방 재산을 알게 된 날이 아니라 이혼신고일부터 계산하므로, 상대방이 재산을 감춘 경우라도 2년 안에 심판청구를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분할은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되어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청구인은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서나 조정신청서를 내고, 법원은 대부분 조정기일을 먼저 잡아 당사자가 직접 액수와 방법을 맞추도록 돕습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절차로 넘어가 가정법원이 재산명시·재산조회 등으로 부부 각자의 재산을 가리고, 기여도와 혼인 기간 등을 살펴 분할 비율과 금액을 가립니다. 접수는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이나 대법원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받아낸 각서라면 그 부분은 다시 청구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이혼신고일로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내야 하는 기간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이와 별도로 3년의 기간을 두고 있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섞어 생각하다가 그 기간만 챙기고 재산분할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대법원 2023므11819 판결은 2년 안에 일부 재산만 청구목적물로 삼았다면 나머지 재산은 뒤늦게 더해도 기간을 지킨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혀, 처음 심판을 청구할 때 분할 대상 재산을 가능한 폭넓게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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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일을 먼저 확인한다 -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떼어 이혼신고일을 본다 - 주민센터·정부24 - 즉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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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대상과 비율을 상대방과 다시 맞춰 본다 -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변호사를 통한 협의 - 기간 제한은 없으나 2년 안에 매듭짓는 것이 안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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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안 되면 관할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서나 조정신청서를 낸다 -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 민원실·대법원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 - 접수 당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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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이 조정기일을 잡아 당사자가 직접 액수와 방법을 맞추도록 돕는다 - 가정법원 조정센터 - 접수 후 한두 달 안에 첫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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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절차로 넘어가 재산명시·재산조회·사실조회로 부부 각자의 재산을 가린다 - 가정법원 심리기일 - 사건에 따라 여러 달에서 1년 넘게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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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이 심판을 고지하면 절차가 끝나고, 결과에 반대하는 사람은 즉시항고로 다시 다툰다 - 가정법원 접수실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 이혼신고일로부터 2년(제척기간)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제843조, 대법원 2022.11.10.자 2021스766 결정 |
|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 이혼한 날로부터 3년(소멸시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협의이혼>협의이혼과 재산문제) |
비용
| 항목 | 금액·조건 | 확인일 |
|---|---|---|
| 재산분할심판청구 수수료(인지액)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를 준용해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에 따른 금액) | 2026-11-07 |
| 항고 수수료 | 심판청구 수수료의 1.5배 | 2026-11-07 |
준비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이혼신고일 확인용) - 주민센터·정부24에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주민센터·정부24에서 발급
- 청구인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정부24에서 발급
- 상대방 주민등록초본(송달 주소 확인용) - 주민센터에서 발급, 사유 소명 필요
- 재산분할심판청구서 또는 조정신청서 - 가정법원 민원실·대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작성·제출
- 분할 대상 재산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보험 거래내역서, 차량등록원부 등) - 등기소·금융회사·관할 관청에서 발급
근거 조문
도움 창구
| 창구 | 무엇을 해 주는가 | 연락·링크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소득 요건에 따라 재산분할 등 민사소송 상담과 소송대리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한다 | 국번 없이 132, klac.or.kr |
| 법률홈닥터 |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지역 상담소에서 생활 법률문제를 상담해 준다 | 관할 지역 법률홈닥터 상담소(klac.or.kr 안내) |
| 마을변호사 | 읍·면 지역 주민을 위해 지정된 변호사가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 준다 | 행정안전부·법률구조공단 공동 운영(klac.or.kr 안내) |
| 관할 가정법원 | 재산분할심판청구서·조정신청서 접수와 절차 안내를 맡는다 |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 민원실 |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 재산분할심판청구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진행 상황을 살펴보게 해 준다 | ecfs.scourt.go.kr |
|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 | 변호사별 15분 전화상담(유료, 금액은 변호사마다 다름)이나 방문상담 예약을 중개하며, 상담·수임의 당사자는 아니다 |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협의이혼만 하고 재산분할을 못 받았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이혼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지금도 분할을 구할 수 있습니다. |
|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완전히 사라지나요?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며,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중단 없이 진행됩니다. |
| 내용증명을 보내 두면 2년이 늘어나나요? | 대법원 2021스766 결정에 따르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말로 하는 요구만으로는 부족하고,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내야 기간을 지킵니다. |
| 재산분할 심판청구는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민원실이나 대법원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 재산분할심판청구서나 조정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
|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기한과 재산분할 청구 기한은 같은가요? | 다릅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재산분할청구권은 2년이어서 두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
확인일
2026-11-07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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