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경찰조사 허위진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형법상 위증죄·범인도피죄·증거인멸죄·무고죄 조문을 바탕으로, 경찰 조사 중 거짓말이 어디서부터 별도 처벌로 번지는지 설명합니다.

생활법령 해설 확인일 갱신일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원도서관 · 여성가족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질문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에서 적발된 뒤 경찰 조사 중에 한 거짓말이 나중에 더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줄 답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로서 혼자 거짓말을 한 것만으로는 위증죄(형법 제152조, 선서한 증인에게만 적용)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거듭 판단해 왔습니다(대법원 1971. 3. 9. 선고 71도186 판결). 다만 성매매 자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대상이고, 거짓말이 다른 사람을 숨기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로 번지면 범인도피죄(형법 제151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나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로, 제3자를 거짓으로 지목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이면 그 자리에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고, 서명한 뒤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앞선 진술을 바로잡는 추가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절차
6단계
확인일

해설

오피스텔 등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성을 사고 판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처벌하고, 현장 단속은 관할 경찰서가 맡아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검찰은 초범이고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존스쿨)로 사건을 끝내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으면 약식명령 벌금이나 정식 기소로 이어집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로서 한 거짓말 자체는 위증죄의 적용대상에서 빠집니다.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게만 적용되고, 피의자나 참고인은 선서를 하지 않는 지위이므로 이 조문의 주체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을 상대로 혼자 허위진술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도 않는다고 대법원은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대법원 1971. 3. 9. 선고 71도186 판결). 대법원은 이런 사안을 수사기관이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잘못된 결론에 이른 경우로 다루고, 그 책임을 수사 부실로 돌립니다.

거짓말이 본인의 혐의를 감추는 수준을 넘어 다른 사람을 숨기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로 넘어가면 다른 범죄가 겹쳐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죄를 범한 사람을 숨기거나 도피시킨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본인이 자신의 혐의를 숨기려 한 거짓말은 자기비호 행위로 다뤄져 이 조문의 적용대상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성매매 상대방이나 업주의 신원을 감추려 거짓 진술을 하면 범인도피죄나 그 교사·방조 혐의로 번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은닉·위조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본인 사건의 증거를 본인이 처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 조문의 적용대상에서 빠지지만, 같이 있던 사람에게 휴대전화나 메시지 삭제를 부탁하면 그 사람의 증거인멸 또는 교사 혐의로 번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 제3자를 끌어들여 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어지면 무고죄 문제가 따라옵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행위를 축소하거나 날짜·장소를 다르게 말한 경우는 무고죄와 거리가 멀지만, 성매매를 하지 않은 특정인을 성매매 상대방으로 허위 지목해 처벌을 받게 하려 했다면 이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사 중에 한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바로잡는 편이 유리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하고, 변호인 참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막은 채 작성된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0도3359). 조서를 읽어 본 뒤 내용이 다르면 그 자리에서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서명을 마친 후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추가진술서나 의견서를 제출해 앞선 진술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타나는 오해는 거짓말을 해도 성매매 사실만 인정하면 결과가 같다고 보는 생각입니다. 존스쿨 여부를 결정할 때 검찰은 초범 여부와 재범 위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진술 태도를 두루 살펴보므로, 조사 중 거짓말이 나중에 밝혀지면 존스쿨 대상에서 제외되고 약식명령 벌금이나 정식 기소로 처분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수사경력자료를 전과와 같게 보는 생각인데, 기소유예는 전과(범죄경력자료)가 아니라 별도의 수사경력 기록으로 관리됩니다.

절차6단계

  1. 조서 열람 중 진술이 사실과 맞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수정을 요청합니다 - 담당 경찰서 수사과, 조서 서명·날인 전.

  2. 이미 서명했다면 변호인을 선임해 추가진술서나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 관할 경찰서 또는 송치 후 관할 검찰청, 통상 1~2주 내 접수.

  3.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담당 검사실에 양형참고서류와 재범방지 교육 참여 의사를 제출합니다 - 관할 지방검찰청 민원실.

  4. 검찰이 존스쿨 처분을 결정하면 지정 교육기관에서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합니다 - 지정 교육기관, 보통 1일 수업.

  5.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결정합니다 - 관할 법원,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6. 절차 전반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습니다 - 국번없이 132 또는 변호사 상담 예약.

기한

항목기한근거
조서 열람 중 진술 정정조서 서명·날인 전형사소송법 제244조
송치 전 의견서·소명서류 제출경찰의 사건 송치 전까지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형사소송법 제453조
존스쿨 교육 이수검찰이 지정하는 이행기간 내검찰사건사무규칙

비용

항목금액·조건확인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방문·사이버 상담무료2026-11-07
법률홈닥터 상담무료2026-11-07
마을변호사 상담무료2026-11-07

준비 서류

  • 신분증 - 조사 시 본인 확인용으로 제출
  • 변호인선임계 - 변호사 선임 시 관할 경찰서·검찰청에 제출
  •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신청서 - 관할 경찰서·검찰청 민원실에서 열람·등사 신청
  • 추가진술서·의견서 - 변호인과 함께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
  • 양형참고서류(반성문,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본인이 준비해 검찰·법원에 제출
  • 재범방지 교육 수료증 - 지정 교육기관에서 발급

근거 조문

법령·조문요지원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원문
형법 제152조(위증) 및 대법원 1971. 3. 9. 선고 71도186 판결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에게만 적용되고, 피의자·참고인의 단독 허위진술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된다원문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벌금 이상의 죄를 범한 사람을 숨기거나 도피시킨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원문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은닉·위조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원문
형법 제156조(무고)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원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및 대법원 2010도3359 판결수사기관은 신문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을 알려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변호인 참여를 막은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원문

도움 창구

창구무엇을 해 주는가연락·링크
관할 경찰서 수사과성매매 사건을 조사하고 검찰로 송치각 경찰서 민원실·182(경찰민원포털)
관할 지방검찰청송치된 사건을 수사·처분(존스쿨·약식명령·기소)하고 교육 이수 요건을 지정각 지방검찰청 민원실
대한법률구조공단형사사건 전반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과 일정한 요건에서 소송 지원국번없이 132, 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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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한 것만으로 위증죄가 되나요?위증죄(형법 제152조)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게만 적용되므로, 피의자나 참고인으로서 한 허위진술은 이 조문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혼자 거짓말을 했다고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나요?대법원은 피의자·참고인이 혼자 허위진술을 한 사안을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 문제로 다루고,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대법원 1971. 3. 9. 선고 71도186 판결).
성매매 상대방을 숨기려고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그 사람의 신원을 감추는 거짓 진술은 범인도피죄(형법 제151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나 그 교사·방조 혐의로 번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지목하면 무고죄가 되나요?성매매를 하지 않은 사람을 성매매 상대방으로 허위 지목해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 했다면 무고죄(형법 제156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사 중 한 거짓말을 나중에 바로잡을 수 있나요?조서에 서명하기 전이면 그 자리에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고, 서명을 마친 후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추가진술서나 의견서로 앞선 진술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11-07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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