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감액 심판청구 절차
양육비 감액은 가정법원에 사정변경에 따른 양육비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절차로 이뤄지며, 대법원 2019.1.31.자 2018스566 결정이 감액 인정 기준을 제시한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 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자료 · 여성가족부 · 법무부
질문 수입이 줄어서 양육비를 줄이고 싶은데, 양육비 감액 청구는 어떻게 하고 어디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한 줄 답
소득이 줄어든 사정을 이유로 양육비를 낮추려면 먼저 상대방과 직접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감액) 심판을 청구합니다. 이 청구는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심판에 앞서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며, 법원은 소득 감소가 일시적인지, 자녀가 성장해 양육비 수요 자체는 늘었는지를 따져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감액을 인정합니다(대법원 2019.1.31.자 2018스566 결정).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관할 가정법원 가사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절차
- 5단계
- 확인일
해설
이혼이나 혼인 외의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다룰 때 함께 산정되는 양육비는, 소득이 줄어드는 등 사정이 달라지면 민법 제837조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해 새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가사소송법 제2조에 따른 마류 가사비송사건 중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으로 다루며, 전국 가정법원과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가사부가 맡습니다. 당사자 협의로 산정된 양육비든 조정조서나 판결로 산정된 양육비든 모두 변경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실무상 먼저 상대방과 직접 협의하고, 합의되면 공정증서나 양육비부담조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하는데,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재판에 앞서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조정전치 대상이라 심판을 바로 청구해도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조정이 불성립하면 사건이 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감액 청구는 증액보다 엄격하게 봅니다. 대법원 2019년 1월 31일자 2018스566 결정은, 종전에 산정된 양육비가 부당하게 되었는지는 그 감액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고, 자녀가 자라면서 양육비 수요 자체는 늘어나는 것이 보통이므로 월급이 다소 줄거나 대출이 늘어난 정도만으로는 감액 사유로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결정례도 같은 원칙을 유지하고 있어서, 실직·폐업·질병 등으로 소득이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줄었다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오해하는 부분은,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양측 합의나 법원 결정 없이 임의로 적게 보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새로운 합의나 변경 심판 없이 기존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면 상대방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감치 같은 강제집행 절차를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경 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에 산정된 금액대로 지급 의무가 남아 있으므로, 소득이 줄었다면 되도록 빨리 협의나 심판청구를 시작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같은 공적 창구에서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받을 수 있고, 변호사를 직접 찾아 유료로 상담을 예약하는 민간 법률상담 중개 플랫폼(예: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창구를 이용하든 기존 양육비가 산정된 경위를 보여주는 판결문·조정조서·공정증서와, 소득이 줄었음을 보여주는 소득금액증명원·퇴직증명서 같은 자료를 함께 챙겨 가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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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양육비 변경을 직접 협의합니다. 전화나 만남으로 줄어든 소득을 보여주는 급여명세서나 퇴직증명서를 제시하고 새 금액을 제안하며, 합의되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가정법원에 양육비부담조서 변경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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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가사과)에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서를 냅니다. 관할은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이며, 접수는 법원 종합민원실 방문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누리집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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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인 이 청구를 조정에 우선 회부합니다. 조정실에서 조정위원과 비공개로 조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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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 절차로 넘어가 심문기일에서 소득·지출 내역을 적은 서류를 내고 심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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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고가 없으면 심판이 확정되고, 확정된 금액이 그 뒤부터 적용됩니다. 불복하려면 역시 14일 안에 항고장을 원심 법원에 냅니다.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변경 심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결정을 송달(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가사소송법 제43조·가사소송규칙 제31조 |
| 심판청구 전 조정 절차 |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심판을 청구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별도 신청 기한 없음) | 가사소송법 제50조 |
| 기존 양육비 지급 의무 | 변경 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에 산정된 금액을 계속 지급 | 민법 제837조제5항 |
비용
| 항목 | 금액·조건 | 확인일 |
|---|---|---|
| 가사조정 신청 수수료 | 1건당 5,000원 | 확인일 2026-11-07 |
| 양육비 변경(마류 가사비송) 심판청구 수수료 | 1건당 10,000원(인지대) | 확인일 2026-11-07 |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132) | 상담료 없음(통화료만 이용자 부담) | 확인일 2026-11-07 |
|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상담·소송지원 | 무료(한부모·조손 가족 대상, 저소득 가구 우선) | 확인일 2026-11-07 |
준비 서류
- 기존 양육비가 산정된 판결문, 조정조서 또는 공정증서 (법원 또는 공증사무소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필요한 경우) - 정부24 또는 동주민센터 발급
- 주민등록등본 - 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발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 내역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재직증명서 또는 퇴직증명서·해고예고통지서 - 근무(이었던) 회사 발급
-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필요한 경우) - 정부24 또는 동주민센터 발급
-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서 - 직접 작성 또는 가정법원 종합민원실 양식 이용
근거 조문
| 법령·조문 | 요지 | 원문 |
|---|---|---|
| 민법 제837조제5항 |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비 포함)을 변경할 수 있다 | 원문 |
|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 양육비 감액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엄격한 원칙에 따라 인정하며, 단순한 소득 감소만으로는 부족하다 | 원문 |
| 가사소송법 제2조·제50조(마류 가사비송사건·조정전치주의) | 양육비 변경은 가정법원이 맡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며, 재판에 앞서 조정을 거친다 | 원문 |
| 양육비 산정표(서울가정법원, 2022. 3. 1. 시행) | 법원이 양육비 액수를 매길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 원문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양육부모 등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원문 |
도움 창구
| 창구 | 무엇을 해 주는가 | 연락·링크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양육비 변경 상담,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무료 소송대리 지원 | 국번 없이 132, klac.or.kr |
| 양육비이행관리원(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양육비 관련 법률상담·소송지원·이행 모니터링 | 1644-6621 |
| 법률홈닥터 | 취약계층 대상 무료 생활법률 상담(가사 분야 포함) | 법무부 산하, 관할 지역 법률홈닥터 사무소 |
| 마을변호사 | 농어촌 등 법률 사각지대 주민 대상 무료 전화·방문 상담 | 행정안전부·대한변호사협회 운영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양육비·이혼 절차 안내와 법령·판례 정보 제공 | easylaw.go.kr |
| 관할 가정법원 가사과(종합민원실) | 심판청구서 접수, 조정기일 안내, 절차 문의 | 관할 가정법원 방문·전화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수입이 줄었다고 양육비를 바로 적게 줘도 되나요? | 안 됩니다. 가정법원의 변경 심판이나 상대방과의 새 합의 없이 기존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면 상대방이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 등 강제집행 절차를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양육비 감액 청구는 어디에 내나요? |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가사과)에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서를 냅니다. |
| 양육비 감액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법률홈닥터, 관할 가정법원 가사과에서 상담받을 수 있고, 변호사를 직접 찾아 유료 상담을 예약하는 민간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 소득이 조금 줄어든 정도로도 감액이 인정되나요? |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9.1.31.자 2018스566 결정에 따르면 자녀가 자라며 양육비 수요 자체가 느는 것이 보통이라,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줄었음을 보여주는 급여명세서나 폐업신고 증명 등 서류가 있어야 감액이 인정됩니다. |
| 협의만으로 양육비를 낮출 수도 있나요? | 가능합니다. 상대방과 합의하면 법원에 가지 않고도 공정증서나 조서로 남길 수 있고, 합의가 안 될 때만 가정법원에 변경 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
확인일
2026-11-07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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