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신고 절차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 사업주 신고·조사 대상이고, 폭행·협박이나 위력에 의한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와 성폭력처벌법 제10조가 적용되는 형사고소 대상으로, 두 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복지로 · 여성가족부 · 법무부 · 대법원
질문 직장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했을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서 어디에 상담·신고하면 되는지, 회사 신고와 형사고소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 줄 답
피해 날짜·장소·언행을 적은 메모와 문자, 목격자 연락처, 진단서 같은 자료를 모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여성긴급전화 1366, 가까운 해바라기센터에 상담하면 됩니다. 사내 신고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주의 조사·조치 의무를 발동시키는 절차이고, 폭행·협박이나 위력을 수단으로 한 추행은 형법 제298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가 적용되는 별도의 형사범죄여서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내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하나만 골라야 하는 관계가 아니고,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8단계
- 확인일
해설
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은 적용 법률과 신고 창구가 다릅니다.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지위나 업무 관련성을 이용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준 행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사업주에게 조사와 조치 의무가 생깁니다. 신체접촉이나 성적 요구가 폭행·협박이나 위력을 수단으로 이뤄지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형사범죄도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기초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성폭력 위기 상담은 여성긴급전화 1366과 해바라기센터에서 받을 수 있고, 경기 화성시를 포함한 전국 어디서나 1366으로 전화하면 관할 센터로 연결됩니다.
사내 신고를 가장 흔히 떠올리지만, 접수 순서에 관한 법적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회사에 고충처리위원이나 인사부서가 있으면 그곳에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같은 법 제14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피해 근로자 보호조치와 가해자 징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조사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낼 수 있고, 조사 의무 위반은 500만원 이하, 사업주 본인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형사처벌을 원하면 경찰서나 검찰청에 별도로 고소장을 내야 하고, 이 절차는 사내 신고와 같은 시기에 진행해도 됩니다.
회사 신고와 형사고소를 양자택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희롱은 주로 민사·행정 영역이어서 사업주의 조사와 조치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지만, 폭행·협박이나 위력을 수단으로 한 추행은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범죄여서 국가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나의 사건이 성희롱과 범죄에 동시에 해당하면 사내 신고와 고소를 각각 접수할 수 있고, 한쪽을 먼저 접수해도 다른 절차의 진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증거가 메모나 기억뿐이어도 상담과 신고는 가능하고, 문자나 목격자 진술 같은 자료는 접수 이후에도 더할 수 있습니다.
상담과 신고에는 여러 공적 창구가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 의료, 심리치료, 수사, 법률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고,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하면 지역과 관계없이 가까운 센터로 연결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나 무료 법률구조가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할 수 있고, 성희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에 따라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인권위에 진정해야 각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등 형사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보통 범죄 종료일로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지만, 사건마다 적용 조문이 달라 기한을 넉넉히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전에 정리해두면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피해 날짜와 시간, 장소, 구체적인 언행을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 문자나 카카오톡, 사내메신저 캡처본, 목격자 연락처, 진단서나 심리상담 기록, 인사발령이나 징계 같은 불리한 처우를 보여주는 사내 문서가 조사와 수사 모두에 공통으로 쓰입니다. 형사고소를 하려면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나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되고, 사내 신고나 노동청 진정에는 같은 자료를 고충처리위원회나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경기 화성시를 포함한 수도권 거주자도 1366이나 해바라기센터, 1350에 전화하면 거주지에 맞는 담당 기관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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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메모로 정리합니다 - 피해 날짜·시간·장소·언행·목격자를 적고 문자나 메신저 캡처본을 저장합니다(본인, 신고 전 준비 단계, 당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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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고충처리위원회나 인사부서에 신고합니다 - 회사 창구(접수 후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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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 기초 상담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전화합니다 - 전화 1350(평일 상담, 익명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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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이나 위력을 수단으로 한 추행이면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가까운 해바라기센터로 연락합니다 - 전화 1366, 방문·사이버상담(24시간 상담, 상담·의료·수사·법률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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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조사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합니다 - 방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진정 접수 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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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원하면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 방문·우편(접수 후 수사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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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국선변호사나 무료 법률구조가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합니다 - 전화 132,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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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합니다 - 방문·온라인(지방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사실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지나면 각하될 수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4호 |
| 형사고소(강제추행 등) 공소시효 | 범죄 종료일로부터 10년 |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3호(법정형 장기 10년 이상 기준) |
| 사업주 조사·조치 | 신고 접수 후 지체 없이 진행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2항·제4항·제5항 |
| 민사 손해배상청구 | 가해자와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 |
비용
| 항목 | 금액·조건 | 확인일 |
|---|---|---|
| 고용노동부 1350·여성긴급전화 1366·해바라기센터 상담 | 무료 | 2026-10-25 |
|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운영) | 변호사 선임료 등 실비 1인당 600만원 범위 지원, 2025년 하반기 기금 조기 소진 보도 있음 | 2026-10-25 |
| 민간 변호사 상담 예약 중개 플랫폼 전화상담 | 변호사별 책정(플랫폼 정가 없음) | 2026-10-25 |
준비 서류
- 피해 날짜·시간·장소·구체적 언행을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본인 작성)
- 문자·카카오톡·사내메신저·이메일 캡처본
- 목격자 진술서 또는 목격자 연락처
- 통화·대화 녹음파일(있는 경우)
- 진단서·심리상담 기록(병원·상담센터 발급)
- 인사발령장·징계기록 등 불리한 처우를 보여주는 사내 문서(인사부서 발급)
- 사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고충처리 규정(회사 발급)
- 고소장(경찰서·검찰청 민원실에서 양식 수령 또는 직접 작성)
근거 조문
| 법령·조문 | 요지 | 원문 |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14조 |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와 사업주의 조사·보호조치·가해자 조치 의무를 규정합니다 | 원문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 조사 의무 위반은 500만원 이하, 사업주 본인의 성희롱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원문 |
| 형법 제298조 | 폭행·협박으로 추행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 원문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 업무·고용관계의 위력을 이용한 추행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 원문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원문 |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 진정 원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진정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원문 |
도움 창구
| 창구 | 무엇을 해 주는가 | 연락·링크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관할 지방고용노동청 | 신고 전 기초 상담과 사업주 미조치 시 진정 접수·조사를 담당합니다 | 전화 1350, 진정은 관할 노동청 방문이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 여성긴급전화 1366 | 성폭력 등 위기 상담을 24시간 받고 해바라기센터·경찰로 연계합니다 | 전화 1366 |
| 해바라기센터 | 상담·의료·심리치료·수사·법률 지원을 한 곳에서 연계합니다 | 여성가족부 안내로 가까운 센터를 확인 |
| 국가인권위원회 | 성희롱 관련 인권침해 진정을 접수해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합니다 | 전화 1331, 방문·온라인 진정 |
| 대한법률구조공단 |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연계합니다 | 전화 132 |
| 민간 변호사 상담 예약 중개 플랫폼 | 변호사 검색과 전화·방문 상담 예약을 중개하며, 상담료는 변호사가 직접 정합니다 | 변호사 상담 예약 중개 플랫폼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성추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의 조사·조치 의무가 따르는 사안이고, 폭행·협박이나 위력을 수단으로 한 추행은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형사범죄입니다. |
| 회사 신고와 형사고소 가운데 하나만 골라야 하나요? | 아닙니다. 같은 행위가 성희롱과 범죄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어 사내 신고와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증거가 메모뿐이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 메모와 기억만으로도 상담과 신고는 가능하고, 이후 문자나 목격자 진술 같은 자료를 더하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
| 상담은 어디로 전화하면 되나요? | 고용 관련 상담은 1350, 성폭력 위기 상담은 1366과 해바라기센터로 전화하면 됩니다. |
| 상담이나 법률구조에 비용이 드나요? | 1350·1366·해바라기센터 상담은 무료이고, 성폭력 피해자 법률구조는 1인당 600만원 범위에서 지원되며, 기금이 소진되면 한시적으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확인일
2026-10-25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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