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과 강제추행 처벌 기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대법원 2023.9.21.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손목을 잡는 짧은 접촉도 처벌 대상으로 인정했다.
출처 대법원 2023.9.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문 · 대법원 2020.3.26. 선고 2019도15994 판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고용노동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사이트
질문 직장 상사가 손목을 잡은 행동도 강제추행죄가 되는지, 직장 내 성추행은 어디까지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한 줄 답
손목을 갑자기 잡는 행동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다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9.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폭행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완화해, 짧은 신체 접촉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사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고, 회사 차원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가 조사·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습니다.
- 절차
- 6단계
- 확인일
해설
상사가 부하 직원의 손목을 갑자기 잡는 행동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21일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를 완화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라면 힘의 세기와 상관없이 폭행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손목을 잡는 짧은 접촉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고 접촉 부위와 경위, 관계 등을 종합할 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으로 평가되면 강제추행으로 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이와 별도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사업주의 조사와 조치 의무, 과태료 조항을 두고 있어 형사처벌과 행정조치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보통 사내 신고에서 시작됩니다. 근로자가 인사부서나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신고하면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가 원하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보호조치를 합니다. 사내 처리가 미흡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신체접촉처럼 범죄 혐의가 있는 사안은 경찰서에 형사고소장을 접수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두 절차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고, 하나가 끝나지 않아도 다른 절차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상사와 부하처럼 업무나 고용 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이에서 위력을 이용해 추행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두 조문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삼는지, 위력을 수단으로 삼는지를 구분할 뿐 신체 접촉이 길게 이어져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만 처리되면 형사처벌 대신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 과태료와 회사 내부 징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목을 잠깐 잡은 정도로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순간적인 접촉이라도 피해자 의사에 반했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사업주가 성희롱 신고를 접수하고도 조사를 미루거나 가해자 징계를 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피해자가 사내 절차만으로 끝내지 않고 고용노동부나 경찰에 별도로 알릴 수 있다는 점도 자주 간과됩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으면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사업주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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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발생 즉시 대화 녹음, 문자, CCTV 영상 등 증거를 남기고 회사 고충처리 부서나 인사부서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창구는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이며 접수는 즉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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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가 원하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보호조치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제3항). 통상 수일에서 수주가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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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처리가 미흡하거나 사업주가 조치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대표전화 1644-3119)에 진정을 접수합니다. 접수 후 조사까지 통상 수주가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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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나 검찰청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수사를 요청합니다. 고소 접수 후 수사까지 통상 2~3개월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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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또는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고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화 상담은 접수 당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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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조사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국가인권위원회(국번없이 1331)에 진정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접수 후 조사까지 통상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형사 고소 가능 기간 |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기간 제한이 없고 공소시효는 장기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해 통상 10년 | 형사소송법 제249조 |
| 사업주의 사실 확인 조사 | 신고 접수 또는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지체 없이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차별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
| 손해배상(불법행위) 청구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 |
비용
| 항목 | 금액·조건 | 확인일 |
|---|---|---|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132) | 상담료 없음, 통화료만 발신자 부담 | 2026-11-06 |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구조 | 중위소득 125% 이하인 성폭력 피해자 등 소득 조건 충족 시 무료 | 2026-11-06 |
|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 피해자가 신청하면 별도 비용 없이 지원 | 2026-11-06 |
| 민간 변호사 상담 예약 | 전화·방문 상담료는 변호사별로 직접 공개하며 금액이 서로 다릅니다 | 2026-11-06 |
준비 서류
- 사내 성희롱 신고서 또는 고충접수 확인서 - 회사 인사부서·고충처리 담당 부서 발급
- 녹취록, 문자메시지, 이메일, CCTV 영상 등 증거자료 - 본인 보관, 필요시 경찰 포렌식 의뢰
- 심리상담 기록이나 진단서 - 병원 또는 성폭력상담소 발급
- 형사 고소장 -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검찰청 제출용, 본인 작성
- 법률구조 신청서 - 대한법률구조공단 창구 또는 온라인(support.klac.or.kr) 접수
근거 조문
| 법령·조문 | 요지 | 원문 |
|---|---|---|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대법원 2023.9.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문 |
| 대법원 2023.9.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면 충분하고 반드시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 판결문(scourt.go.kr) |
| 대법원 2020.3.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이 되는 기습추행에서는 폭행의 세기를 따지지 않고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면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 판결문(scourt.go.kr)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관련 판례정보(law.go.kr)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9조 | 사업주는 신고 접수 즉시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사업주 본인이 성희롱을 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직장 내 성희롱 구제절차(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을 위한 안내서(2022.12.14. 최종본) | 사업주의 조사·보호조치 의무와 노동위원회 시정절차, 피해자 지원 방법을 안내한다 | 안내서(moel.go.kr) |
도움 창구
| 창구 | 무엇을 해 주는가 | 연락·링크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지방고용노동청 |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접수, 사업주 조사의무 이행 여부 점검, 시정지시 | 국번없이 1350, 지방관서 대표전화 1644-3119 |
| 대한법률구조공단 | 성폭력 피해자 등 소득 조건 충족 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 대리 | 국번없이 132, www.klac.or.kr |
| 법률홈닥터 | 저소득층·취약계층 대상 상주 변호사의 무료 생활법률 상담 | 관할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 설치 창구 |
| 마을변호사 | 읍·면 지역 주민 대상 무료 법률상담 연계 | 관할 시·군청 민원실 |
| 국가인권위원회 | 직장 내 성희롱을 차별행위로 보아 진정 접수, 조사 및 시정권고 | 국번없이 1331 |
| 민간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 | 변호사 검색과 전화·방문 상담 예약을 연결하며, 상담료는 변호사가 개별 공개하고 플랫폼은 상담 당사자가 아니다 |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상사가 손목을 순간적으로 잡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면 폭행의 세기와 상관없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고, 접촉 부위·경위·관계 등을 함께 따져 판단한다 |
| 직장 내 성희롱과 강제추행죄는 같은 절차인가요 |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의 조치의무·과태료 대상이고,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하나의 행동에 두 절차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
| 회사가 신고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39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 별도로 진정할 수 있다 |
| 상사가 직접 성희롱을 하면 사업주도 처벌받나요 | 사업주 본인이 직장 내 성희롱을 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제39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
| 형사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기간 제한이 없고 공소시효는 통상 10년이다 |
확인일
2026-11-06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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