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욕망 목적의 음란 영상·메시지 전달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제14조는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을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생활법령 해설 확인일 갱신일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헌재결정례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 대법원(scourt.go.kr) 판결문

질문 모르는 사람과 영상통화를 하다가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카카오톡·DM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면 처벌될 수 있는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한 줄 답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카카오톡이나 DM으로 보낸 성적인 메시지도 같은 조문이 적용되고,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가 추가로 적용되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제14조)는 카메라 등 장치로 상대방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을 때 성립하는 별도의 죄로,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옷차림과 촬영 경위, 신체 부위의 부각 정도 등을 모두 모아 판단합니다.

절차
7단계
확인일

해설

모르는 사람과 영상통화를 하다가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보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영상통화 화면에 비친 음란한 행동도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킨 행위에 해당해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사는 경찰 사이버수사과가 맡고,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적용되려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목적이 있는지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과 횟수, 상대방의 반응 등 여러 사정을 모두 모아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취지).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욕망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카카오톡이나 DM으로 보낸 성적인 메시지도 같은 방식으로 판단되며, 말싸움 중의 순간적인 욕설이나 분노 표현과는 구별됩니다. 이 죄는 2013년 친고죄 규정이 사라져 피해자가 합의해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카메라나 이와 비슷한 기능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촬영물을 퍼뜨리거나 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전시·상영하면 같은 조문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신체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 장소와 각도·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모두 모아 사건마다 따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취지).

영상통화 화면을 상대방이 몰래 녹화하거나 캡처한 경우에는 또 다른 쟁점이 생깁니다. 법률 해설 자료들은 대법원이 이런 사안에서 녹화 대상을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으로 한정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제1항 성립을 부정한 판단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다만 이 판단은 녹화한 사람의 책임에 관한 것이고,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먼저 보인 사람에게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책임이 별도로 남습니다. 상대방이 그 영상을 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이나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됩니다.

영상통화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상대방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함께 적용됩니다. 제15조의2(성착취 목적 대화 등)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게 하거나 그런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실제 만남이나 신체 접촉이 없어도 대화만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이 있는 사안은 경찰과 함께 여성가족부가 위탁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캡처나 화면 녹화 등 증거를 확보한 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입장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마을변호사·법률홈닥터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변호인 선임이 필요하면 변호사 검색과 상담 예약을 중개하는 민간 플랫폼에서 형사 분야 변호사의 전화·방문 상담을 예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은 상담과 수임의 당사자가 아니라 예약과 결제의 연결을 맡고, 상담료는 변호사가 프로필에 직접 공개합니다.

절차7단계

  1. 대화 캡처·화면 녹화 등 증거 확보 - 본인 휴대전화·PC에 즉시 저장

  2. 경찰 신고 또는 고소장 제출 -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방문, 112,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온라인 접수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상담·촬영물 삭제 지원 신청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운영, 전화 또는 온라인 게시판, 24시간 접수

  4. 경찰 수사(혐의자 특정·조사) - 관할 경찰서, 처리 기간은 사건마다 다름

  5. 검찰 송치 후 기소 여부 결정 - 관할 검찰청, 기소 또는 불기소(기소유예 등) 중 결정

  6. 법원 재판 - 관할 법원, 벌금형은 약식명령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음

  7. 혐의를 받은 경우 법률상담·변호인 선임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국번없이 132) 또는 민간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에서 형사 분야 변호사 상담 예약

기한

항목기한근거
고소 요건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소 가능(비친고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제14조, 2013년 친고죄 규정 삭제
공소시효(통신매체이용음란죄)범죄행위가 끝난 뒤 7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장기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공소시효(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제1항)범죄행위가 끝난 뒤 7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장기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상담·삭제지원 신청기한 없이 상시 접수한국여성인권진흥원 운영 안내

비용

항목금액·조건확인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무료2026-1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상담·삭제지원무료2026-10-24
민간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 전화상담(15분)유료, 금액은 변호사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공개됨2026-10-24

준비 서류

  • 신고서·고소장(사건 경위 기재) - 작성 후 관할 경찰서 제출
  • 대화 캡처, 통화·영상 녹화 화면, URL 등 증거 자료 - 본인 보관, 경찰 또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제출
  • 신분증 - 경찰서·지원센터 방문 상담 시 본인 확인용
  • 변호인 선임계(변호인 선임 시) - 담당 변호사가 작성해 수사·재판 기관에 제출
  • 불기소 결정서·약식명령서 등 처분 결과 통지서 - 검찰청 또는 법원에서 발급

근거 조문

법령·조문요지원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킨 사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easylaw.go.kr
헌법재판소 2017헌바182 등(2019. 11. 28. 결정)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law.go.kr
대법원 판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law.go.kr
대법원 판결(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단기준·법정형)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옷차림·촬영 경위·각도·부위 부각 여부 등을 모두 모아 판단하고, 제1항 위반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scourt.go.kr

도움 창구

창구무엇을 해 주는가연락·링크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통신매체이용음란·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신고와 접수를 담당112 또는 ecrm.cyber.go.kr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365일 24시간 상담,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 수사·법률·의료 연계전화 또는 온라인 게시판 접수(여성가족부 위탁 운영)
대한법률구조공단형사 사건 무료 법률상담과 사건 유형에 따른 소송 지원국번없이 132
마을변호사·법률홈닥터지방자치단체가 배치한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관할 주민센터·시청 안내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민간)형사(성범죄) 분야 변호사 검색과 전화·방문 상담 예약을 중개, 상담료는 변호사가 직접 공개각 플랫폼 웹사이트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
모르는 사람과 영상통화를 하다가 성적인 행동을 하면 바로 처벌되나요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카톡이나 DM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면 모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나요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키려는 목적과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라는 두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하고, 법원은 관계와 경위, 내용, 반복 여부 등을 모두 모아 목적 유무를 판단합니다. 순간적인 말싸움에서 나온 욕설만으로는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카메라나 비슷한 기능의 장치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을 때 성립하며,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대법원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 경위와 각도·거리,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모두 모아 사건마다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가 적용되어, 성적 착취 목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그런 행위를 하도록 유인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10-24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6건

오류 신고 · 변경 내역: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