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미수·주거침입강간 합의의 효과

형법 제305조 의제강간 미수와 성폭력처벌법 제3조 주거침입강간은 피해자 합의로도 처벌을 피하지 못하며, 2013년 6월 19일 친고죄 폐지 이후 합의는 양형 감경에만 쓰인다.

생활법령 해설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전체 개정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 Crimes of Sexual Assault · 법무부, 마을변호사·법률홈닥터 제도 안내

질문 트위터 같은 SNS에서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였던 사실이 드러나 의제강간 미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거침입 강간 사건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끝나는지, 수사·재판 절차와 필요한 서류, 비용, 기한을 함께 알고 싶습니다.

한 줄 답

의제강간(형법 제305조)과 주거침입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은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와 기소가 진행되는 범죄입니다. 2013년 6월 19일 형법 제306조가 삭제되면서 성범죄 전반의 친고죄·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사건은 종결되지 않고 수사와 재판이 중단 없이 이어지며, 합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둔 특별감경인자로 선고형을 낮추는 데 쓰입니다. 성관계에 이르지 못한 미수(형법 제300조·제305조 적용)도 마찬가지로, 합의는 감경 사유일 뿐 처벌을 면제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절차
5단계
확인일

해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인 사람이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상대가 동의했어도 강간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흔히 의제강간이라고 부릅니다. SNS에서 만난 상대의 실제 나이를 몰랐다는 사정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자체를 막는 사유는 아니며 수사 절차는 중단 없이 진행됩니다. 대법원은 2007년 선고한 판결(사건번호 2006도9453)에서, 형법 제305조가 제300조를 직접 인용하지 않아도 입법 취지에 따라 미수범을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성관계에 이르지 못하고 그만둔 경우에도 의제강간미수죄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주거에 침입한 사람이 그 상태에서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나아간 경우를 가중처벌합니다.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법상 강간죄의 법정형보다 무겁습니다. 주거 침입보다 강간이 먼저 벌어진 경우라면, 즉 강간을 저지른 뒤 집을 나가려다 주거침입이 드러난 경우라면 이 조항이 아니라 강간죄와 주거침입죄가 각각 적용됩니다. 주거침입과 강간 중 무엇이 먼저 벌어졌는지 가리기 위해 경찰과 검찰은 출입 시점과 방법을 상세히 조사합니다.

2012년 12월 개정된 형법은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던 제306조를 삭제했고, 이 개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같은 시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남아 있던 친고죄·반의사불벌죄 규정도 삭제됐습니다. 그 결과 의제강간과 주거침입강간을 비롯한 성범죄 대부분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수사와 기소가 중단 없이 이어집니다. 다만 이 개정은 시행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되므로, 2013년 6월 19일 이전에 벌어진 사건에는 옛 규정이 적용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로 작성하는 처벌불원서는 사건을 끝내지 못하지만, 선고 형량을 낮추는 자료로 작용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운영하는 양형지침은 처벌불원을 형을 크게 낮추는 특별감경인자로 분류합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가 나이나 지적 수준 때문에 의미를 제대로 모른 채 서류에 서명했거나, 피고인 측의 강요나 기망으로 처벌불원서가 만들어졌다고 판단하면 감경 사유에서 제외합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엄벌을 바란다는 탄원서를 냈더라도, 피해자 본인이 밝힌 처벌불원 의사의 효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신고나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 성폭력전담수사팀이 접수해 조사를 진행하고, 수사 결과는 검찰로 넘어가 기소 결정을 받습니다. 기소되면 사건은 관할 법원 형사부에서 재판을 받고, 선고 전까지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형사공탁 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나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상담과 의료, 법률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피의자나 피고인도 법률홈닥터나 마을변호사 같은 공적 상담 창구를 거쳐 변호인 선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절차5단계

  1. 경찰 조사

    관할 경찰서 성폭력전담수사팀에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내면 담당 수사관이 출석을 통지하고, 보통 한두 차례 조사를 진행합니다.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검찰 송치와 기소 결정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검찰로 넘기고, 검사는 증거를 검토해 기소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수사 개시 후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립니다.

  3. 변호인 선임과 합의 시도

    변호인을 선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관할 법원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넣어 변제 의사를 보일 수 있고, 수사 중이나 재판 중 어느 때나 가능합니다.

  4. 1심 재판

    기소되면 관할 법원 형사부가 공판을 열어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을 진행합니다. 선고까지 보통 서너 달이 걸립니다.

  5. 양형 반영과 선고

    처벌불원서와 형사공탁 영수증을 선고 전에 제출하면 재판부가 형량을 매기는 과정에서 참고합니다. 선고 결과는 집행유예, 실형, 보호관찰 등으로 나타납니다.

기한

항목기한근거
고소 가능 기간비친고죄라 고소 기한 제한 없음형법 제306조 삭제(2013. 6. 19. 시행)
공소시효(일반 강간)범행일부터 10년, 디엔에이 등 증거가 있으면 10년 늘어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미성년 피해자 공소시효 시작일피해자가 성년(만 19세)에 이른 날부터 계산 시작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13세 미만 피해자 공소시효공소시효 없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3항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1심 선고 전까지 내야 양형에 반영됨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지침

비용

항목금액·조건확인일
마을변호사 전화·방문 상담무료2026-11-08
법률홈닥터 상담무료2026-11-08
형사공탁 공탁금피고인이 스스로 적어 내는 금액으로 사건마다 다름(법원 수수료 없음)2026-11-08

준비 서류

  • 고소장 또는 진정서: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서 작성, 접수
  • 합의서·처벌불원서: 변호인이 작성해 법원 또는 검찰에 제출
  • 형사공탁 신청서와 영수증: 관할 법원 공탁소에서 발급
  • 신분증: 본인이 지참
  • 사건 관련 대화 내용이나 문자 기록: 당사자가 직접 보관하다가 수사기관에 제출

근거 조문

법령·조문요지원문
형법 제297조·제300조폭행·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범을 처벌하는 근거원문
형법 제305조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의 성관계를 강간죄의 예로 처벌하고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삼음(대법원 2006도9453 판결)원문
형법 제306조 삭제(법률 제11574호, 2013. 6. 19. 시행)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던 성범죄 친고죄 규정을 없앤 개정원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주거에 침입한 뒤 강간·강제추행으로 나아간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원문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지침(영문판 'Crimes of Sexual Assault')처벌불원을 형을 크게 낮추는 특별감경인자로 분류원문

도움 창구

창구무엇을 해 주는가연락·링크
경찰청 성범죄 신고고소장·진정서 접수와 수사를 담당국번 없이 112 또는 관할 경찰서 방문
해바라기센터성범죄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연계를 한곳에서 지원전국 센터, 국번 없이 1366 연계
여성긴급전화 136624시간 상담과 긴급 보호를 지원전화 1366
법률홈닥터법무부가 고용한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법무부 누리집에서 연락처 확인
마을변호사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전화·방문 상담을 무료로 제공읍·면·동 주민센터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서비스민간 플랫폼에서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 유료 상담을 예약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
트위터 같은 SNS에서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여서 의제강간 미수로 조사받는데,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피할 수 없습니다. 2013년 6월 19일 형법 제306조 삭제로 의제강간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나 처벌불원서를 내도 수사와 기소가 중단 없이 이어집니다. 처벌불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둔 특별감경인자여서 선고형을 낮추는 데는 쓰입니다.
주거침입 강간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끝나나요?끝나지 못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적용되는 주거침입강간은 비친고죄·비반의사불벌죄라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재판이 계속되고, 합의는 선고형을 낮추는 감경 사유로만 반영됩니다.
의제강간 미수는 기수와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다른가요?형법 제300조가 제297조·제305조의 미수범 처벌을 포함하고 있어 미수도 처벌 대상이지만, 실제 선고형은 범행이 끝까지 이르렀는지에 따라 법원이 다르게 매깁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관할 법원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넣어 변제 의사를 보일 수 있고, 이는 처벌불원서가 없어도 재판부가 양형에서 참고하는 사정이 됩니다.
미성년 피해자 사건의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피해자가 성년(만 19세)에 이른 날부터 계산되고, 13세 미만 피해자 사건은 공소시효 자체가 없습니다.

확인일

2026-11-08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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