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소시효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유포·소지가 공소시효 7년, 영리목적 정보통신망 반포가 10년이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성년이 된 날부터 다시 계산된다.

생활법령 해설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대법원 판결문 PDF

질문 불법촬영 범죄는 공소시효가 몇 년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처벌이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한 줄 답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몸을 몰래 찍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소지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제2항·제4항 위반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촬영물을 퍼뜨린 제14조 제3항 위반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그 미성년자가 만 19세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새로 흐르기 시작하므로, 처벌 가능한 기간은 이보다 길어집니다.

절차
5단계
확인일

해설

몰래 찍는 불법촬영은 형법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다루며, 이 조항은 보통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불립니다. 제14조 제1항은 촬영 그 자체를, 제2항은 동의 없이 유포·판매·제공하는 행위를, 제4항은 그런 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4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촬영물을 퍼뜨린 제14조 제3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량이 훨씬 무겁습니다. 수사는 경찰이 맡고, 기소 여부는 검찰이 결정하며, 재판은 지방법원 형사부가 진행합니다.

공소시효의 기간 자체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법정형의 장기, 즉 최고형을 기준으로 기간을 나누는데,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면 10년, 장기 10년 미만이면 7년이 적용됩니다. 그 결과 제14조 제1항·제2항·제4항처럼 법정형 상한이 7년 이하 또는 3년 이하인 유형은 공소시효가 7년이고, 제3항처럼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 장기가 10년 이상으로 분류되는 유형은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시효는 촬영이나 유포 행위가 끝난 날부터 계산을 시작합니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1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그 미성년자가 성년, 즉 만 19세에 달한 날부터 계산하도록 규정하여, 피해자가 어릴 때 겪은 불법촬영이라도 성인이 된 뒤 7년 또는 10년이 지나야 시효가 끝납니다. 많은 사람이 이 기산점 특례를 디엔에이(DNA) 증거 연장이나 13세 미만 피해자 공소시효 배제 규정과 혼동하는데, 세 특례는 적용 요건과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2항은 디엔에이(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를 10년 늘리는 특례인데, 적용 대상을 제2조제3호·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범죄로 한정하고 있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제14조)에는 이 연장 규정이 없습니다. 같은 법 제21조제3항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간·강제추행 등 법에 열거된 범죄에 한해 공소시효 자체를 없애는 특례인데, 이 열거 목록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는 시효가 없다'는 말은 제21조제3항이 열거한 범죄에만 해당하고, 불법촬영죄는 이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고 촬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도 디엔에이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제7조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늘리도록 규정하여, 사안에 따라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공소시효 특례가 겹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경로로는 경찰청의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과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국번 없이 132로 연결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직접 찾아 전화나 방문으로 유료 상담을 예약할 수 있는 민간 플랫폼도 있으며, 상담료는 변호사가 개별적으로 공개합니다(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 공식 사이트).

절차5단계

  1. 피해를 당했다면 증거를 먼저 모읍니다 - 본인 휴대전화·PC에서 촬영물 URL, 게시 화면, 대화 캡처를 저장합니다(소요 시간: 즉시~수 시간).

  2. 경찰서 방문이나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ECRM, 경찰청)으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또는 사이버수사팀이 접수하며, 온라인 신고는 접수 후 통상 1~2주 안에 수사관이 배정됩니다.

  3. 삭제·상담이 필요하면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d4u.stop.or.kr, 02-735-8994)에 별도로 신청합니다 - 상담과 삭제 지원은 접수된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4. 경찰 수사가 끝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 관할 검찰청이 맡으며, 수사부터 기소까지 통상 수개월이 걸립니다.

  5. 기소되면 지방법원 형사부가 재판을 진행합니다 - 공소시효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에 멈추므로, 그 전에 시효가 끝나지 않아야 기소가 가능합니다.

기한

항목기한근거
카메라등이용촬영·유포·소지(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 공소시효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7년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4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
영리목적 인터넷 반포(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3항) 공소시효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3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3항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시효 기산점피해자가 만 19세 성년이 된 날부터 다시 계산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1항
디엔에이 등 과학적 증거에 의한 10년 연장카메라등이용촬영죄(제14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적용 대상은 제2조제3호·4호 및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로 한정)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2항
공소제기에 따른 시효 정지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부터 시효 진행 정지형사소송법 제253조제1항

비용

항목금액·조건확인일
경찰 고소·신고 접수무료2026-11-08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삭제지원(여성가족부 운영)무료2026-11-08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법률상담(국번없이 132)상담료 없음, 통화료만 발신자 부담2026-11-08
변호사 개별 상담(전화·방문 등)금액은 변호사별로 다르게 공개되며, 공단이 지정하는 일괄 금액은 없음2026-11-08

준비 서류

  • 고소장(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서 작성·제출)
  • 촬영물·게시물 캡처, URL, 대화 내역 등 증거자료(본인 보관)
  • 신분증(고소인 본인 확인용)
  • 위임장(대리인이 신고·상담을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 또는 지원센터 제공 양식)
  • 진단서·심리상담확인서(피해 사실 입증이 필요한 경우, 병원·상담기관 발급)

근거 조문

법령·조문요지원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유형과 법정형을 규정합니다원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미성년자 피해 시효 기산점, 디엔에이 증거 10년 연장, 공소시효 배제 대상을 규정합니다원문
형사소송법 제249조법정형의 장기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을 나눕니다원문
형사소송법 제253조공소제기로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원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특례(디엔에이 증거 10년 연장 등)를 규정합니다원문

도움 창구

창구무엇을 해 주는가연락·링크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불법촬영·유포 신고와 고소장 접수를 받습니다112 또는 경찰청 온라인 신고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상담, 촬영물 삭제 지원, 수사·법률 연계를 제공합니다d4u.stop.or.kr, 02-735-8994
대한법률구조공단공소시효를 포함한 형사절차를 무료로 상담해 줍니다klac.or.kr, 국번없이 132
여성긴급전화 136624시간 긴급 상담과 보호시설 연계를 제공합니다국번없이 1366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
불법촬영 범죄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촬영·유포·소지(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는 7년, 영리목적 정보통신망 반포(제14조제3항)는 10년입니다.
몇 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나요?범행이 끝난 날부터 7년 또는 10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기소할 수 없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다시 계산되므로 실제 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디엔에이(DNA) 증거가 나오면 불법촬영죄 시효도 10년 늘어나나요?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2항의 10년 연장은 제2조제3호·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범죄로 한정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제14조)에는 이 연장 규정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불법촬영죄도 시효가 없어지나요?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3항의 시효 배제는 강간·강제추행처럼 법에 열거된 범죄를 대상으로 하며, 이 목록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불법촬영물이면 다른 법이 적용되나요?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함께 적용될 수 있고, 디엔에이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11-08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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