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재범 처벌 가중 방식
성매매처벌법 제21조는 재범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같은 법정형을 적용하며, 재범의 처벌 무게는 존스쿨 배제, 법원의 양형,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이 함께 결정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여성가족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질문 성매매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매매를 하면 형벌이 얼마나 더 무거워지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 줄 답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며, 이 법정형은 재범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초범에게 주로 적용되는 존스쿨(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는 처벌 전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지고, 법원은 양형 단계에서 전력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합니다. 과거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안에 다시 범행했다면 형법 제35조에 따라 법정형 장기의 2배까지 누범 가중이 되고, 형법 제62조 단서에 따라 집행유예도 선고될 수 없습니다.
- 절차
- 4단계
- 확인일
해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수자와 성매도자를 구분하지 않고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문은 초범과 재범에 같은 법정형을 적용하는 조항이어서, 재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법 자체가 더 무거운 형벌 범위를 신설하지 않고 초범과 동일한 법정형 안에서 처리합니다. 다만 성매매의 상대방이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되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범의 처벌 무게는 이 법정형이 아니라 검찰의 처분 단계와 법원의 양형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운영하는 존스쿨(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은 검사가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한 초범에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성매매로 처벌이나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사람은 재범 위험이 높게 평가되어 이 제도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빠지고, 검사는 벌금을 구하는 약식기소나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구공판으로 사건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범의 첫 번째 효과는 교육으로 끝나는 길이 막히고 형사처분 절차로 바로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만든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은 성매매처벌법 제18조(성매매 강요 등)와 제19조(알선 등)에 적용되며, 성매수자 처벌 조항인 제21조는 이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성매수 재범 사건의 벌금액이나 형량은 고정된 표에 따라 나오지 않고, 담당 법관이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법정형 범위 안에서 전력, 범행 경위,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초범보다 높은 벌금액이 매겨지는 사례가 실무에서 보고되지만, 이는 조문이 아니라 법관의 재량에 따른 결과입니다.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누범으로 보아 법정형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합니다. 성매매죄는 실무상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이전 처벌이 벌금이었다면 이 누범 가중 요건이 성립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과거에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했거나 복역이 면제된 후 3년 안에 다시 성매매를 했다면 누범 가중과 함께, 형법 제62조 단서에 따라 이번 사건에는 집행유예도 선고될 수 없어 벌금형이나 실형으로만 처리됩니다.
흔히 오해하는 생각은 재범이면 법에 적힌 형벌 상한 자체가 올라간다는 것이지만,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는 재범 가중 조항이 없습니다. 형벌이 무거워지는 통로는 앞서 설명한 존스쿨 배제, 법관의 양형 참작, 그리고 전범이 금고 이상 실형이었을 때만 작동하는 형법상 누범 가중, 이 세 갈래입니다. 성매매는 상대방과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이고, 기소유예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경찰과 검찰의 수사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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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또는 지방경찰청 성매매단속팀이 현장 적발이나 첩보로 수사를 시작하고, 통상 1~2개월 안에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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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처분 결정 - 관할 지방검찰청이 전력을 조회한 뒤 존스쿨 기소유예(교육 이수 전제), 벌금을 구하는 약식기소(구약식),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구공판 중 하나로 처분을 결정하며, 전과나 기소유예 전력이 있으면 존스쿨은 원칙적으로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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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또는 약식명령 - 약식기소된 경우 법원은 서류만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리고 통상 1개월 안에 처리되며,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면 1~3회 공판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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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절차 -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관할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판결에 불복하면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형사소송법 제453조 |
| 1심 판결 항소 |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 형사소송법 제358조 |
| 누범 가중 적용기간 | 전범의 금고 이상 형 집행종료·면제 후 3년 이내 재범 | 형법 제35조 |
| 집행유예 결격기간 | 전범의 금고 이상 형 확정 후 집행종료·면제 후 3년 이내 범행 | 형법 제62조 |
비용
| 항목 | 금액·조건 | 확인일 |
|---|---|---|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 무료(소득·재산 요건 없음) | 2026-11-08 |
| 법률홈닥터 상담 | 무료(소송 수행은 제외) | 2026-11-08 |
| 마을변호사 상담 | 무료(전화·팩스·이메일 중심 원격상담) | 2026-11-08 |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본인이 보유
- 출석요구서 또는 소환장 - 관할 경찰서·검찰청이 발급
- 약식명령서 또는 공소장 - 관할 법원·검찰청이 발급
- 정식재판청구서 - 관할 법원에 제출(본인 또는 변호인이 작성)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필요시) -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
근거 조문
| 법령·조문 | 요지 | 원문 |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 | 원문 |
| 형법 제35조(누범)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그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 원문 |
| 형법 제62조 단서(집행유예 결격)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 형의 가중 및 감경 |
|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 적용대상은 성매매처벌법 제18조·제19조이며, 성매수자 처벌 조항인 제21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원문 |
| 헌법재판소 결정(2016헌바376)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의 성구매자 처벌 규정은 헌법에 합치한다. | 결정문 |
도움 창구
| 창구 | 무엇을 해 주는가 | 연락·링크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형사사건을 포함한 법률상담을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무료로 제공 | 국번없이 132, klac.or.kr |
| 법률홈닥터 | 법무부가 고용한 변호사가 시·군·구 취약계층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소송 수행은 하지 않음) | 관할 시·군·구청, moj.go.kr |
| 마을변호사 | 변호사가 상주하지 않는 읍·면·동 주민에게 전화·팩스·이메일로 무료 상담을 제공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immigration.go.kr/moj/2300 |
| 관할 지방검찰청·경찰서 여성청소년과 | 사건 조사와 기소 결정, 전력 조회를 담당 | 민원실 방문 또는 국번없이 1301 |
| 법무부 보호관찰소(존스쿨) | 재범 위험이 낮은 초범 성구매자에게 교육 이수를 전제로 하는 기소유예 교육을 운영 | 관할 보호관찰소, mogef.go.kr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성매매로 재범이면 법률에 적힌 처벌 상한 자체가 올라가나요?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의 법정형(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은 재범이라도 조문상 동일하게 유지되며, 실제 처분은 검찰의 처분 과정과 법원의 양형 재량에서 더 무거워집니다. |
| 재범이면 존스쿨(교육 이수를 전제로 하는 기소유예)을 받을 수 없나요? | 존스쿨은 재범 위험이 낮은 초범에게 주로 적용되므로, 성매매로 처벌이나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 검사가 재범 위험을 높게 보아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형법상 누범 가중은 성매매 재범에도 항상 적용되나요? | 형법 제35조의 누범 가중은 이전 처벌이 금고 이상의 실형이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안에 다시 범행했을 때만 적용되며, 이전 처벌이 벌금형이었다면 이 요건이 성립하지 못합니다. |
| 성매매 재범으로 걸리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안에 다시 범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62조 단서에 따라 이번 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고, 벌금형이나 실형만 가능합니다. |
확인일
2026-11-08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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