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사실 알림과 명예훼손죄
대법원 2020도5813·2021도1677 판결 기준: 배우자나 지인 등 특정 소수에게만 불륜 사실을 알리면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보통 부정된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 명예훼손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 대법원 판례속보 ·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안내
질문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상대 배우자나 주변 지인에게 알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줄 답
배우자나 지인 등 특정한 소수에게만 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부정되어 무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2021도1677 판결에서 발언 상대방이 비밀을 지킬 것으로 기대되는 사이라면 공연성을 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상대방이 다시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릴 만한 사정이 있거나 직장 동료·온라인 게시처럼 전파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6단계
- 확인일
해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상대 배우자나 지인에게 말한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는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대법원은 특정 소수에게만 말한 경우에도 그 사람이 다시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로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과의 관계상 비밀이 지켜질 것으로 기대된다면 공연성이 부정되어 무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2021도1677 판결은 특정 소수에게만 사실을 말한 사안에서 공연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친분 있는 한 사람에게만 소문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말을 옮겼습니다. 대법원은 발언 경위와 동기,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와 지위를 종합해 공연성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고, 발언 뒤에 소문이 퍼졌다는 사정은 공연성 판단에서 소극적으로만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상간자의 배우자나 가까운 지인처럼 비밀을 지킬 것으로 기대되는 한 사람에게만 불륜 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직장 동료 여러 명에게 이야기하거나 단체 대화방, SNS,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면 전파 범위가 넓어져 공연성이 쉽게 인정됩니다. 온라인에 올린 경우에는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적용되어, 사실을 적시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무거워지고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더 올라갑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관할 경찰서가 1차 수사를 맡고, 사건을 검찰청에 송치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기소된 사건은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처벌을 면제합니다. 대법원은 1993년 판결 등에서 이 조항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인 형법 제307조 제1항에만 적용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제307조 제2항에는 적용되지 않는 범위라고 판시했습니다.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혼인 생활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사실을 알린 경우라면 공익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상대를 망신 주거나 괴롭히려는 목적이 섞여 있으면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면 그 의사에 반해 재판을 진행할 수 없고, 이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1도1809 판결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명확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욕적인 표현만 썼다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친고죄인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문제 되고, 모욕죄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법이 규정하는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흔히 사실을 말하면 명예훼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2월 25일 2017헌마1113 등 결정에서 표현의 자유보다 명예 보호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이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반대로 소수에게만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상대방과의 관계와 전파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대응 방법을 찾기 어려울 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같은 공적 상담 경로, 또는 변호사를 직접 예약해 상담하는 민간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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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배우자 또는 지인)이 관할 경찰서 민원실 방문, 우편, 정부24 '문서24' 접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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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조사하며 발언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전파 가능성 등 공연성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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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검찰청에 송치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하고,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검토해 기소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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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되면 사건은 지방법원 등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법원은 공연성·전파가능성과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 해당 사실을 함께 심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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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히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로 사건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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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이 막막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 상담 무료)이나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같은 공적 경로, 또는 변호사를 직접 예약하는 민간 플랫폼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 |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 형법 제312조 제2항, 대법원 2001도1809 판결
비용
| 항목 | 금액·조건 | 확인일 |
|---|---|---|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 무료(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이용 가능) | 2026-11-08 |
| 변호사 전화상담(민간 플랫폼 경로, 15분 기준) | 약 2만원, 금액은 변호사별로 상이하게 공개 | 2026-11-08 |
| 변호사 방문상담(30분, 민간 플랫폼 경로) | 유료, 금액은 변호사가 프로필에 직접 공개 | 2026-11-08 |
준비 서류
- 고소장 (고소인이 작성, 관할 경찰서 민원실·우편·정부24 '문서24'에서 접수)
- 증거자료 (문자·카카오톡 캡처, 대화 녹취, 목격자 진술 등 발언 경위와 상대방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 신분증 (고소인 본인 확인용, 경찰서 제출)
- 처벌불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경찰서·검찰청·법원에 제출)
- 변호인선임계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경찰·검찰·법원에 제출)
근거 조문
| 법령·조문 | 요지 | 원문 |
|---|---|---|
| 형법 제307조·제310조 |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되,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한다 | 생활법령 원문 |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특정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한다 | 판례 원문 |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677 판결 | 친분 있는 한 사람에게만 말한 사안에서 발언 경위와 상대방의 관계를 종합해 공연성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 대법원 판례속보 |
| 형법 제312조 제2항·대법원 2001도1809 판결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며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명확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있다 | 판례 원문 |
도움 창구
| 창구 | 무엇을 해 주는가 | 연락·링크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민·형사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전화·온라인 사이버상담·방문상담 경로를 운영합니다 | 전화 132, klac.or.kr |
| 법률홈닥터 | 법무부가 고용한 변호사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 거주지 시·군·구 법률홈닥터 사무실 |
| 마을변호사 | 변호사가 상주하지 않는 읍·면·동 주민에게 전화·팩스·이메일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소송대리가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안내합니다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
| 찾기쉬운 생활법령 서비스 | 명예훼손·모욕 등 생활 법률을 조문과 판례로 설명합니다 | easylaw.go.kr |
|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 | 변호사 검색과 전화·방문 상담 예약을 연결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상담료는 변호사가 직접 공개합니다 |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배우자나 지인 한 사람에게만 불륜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 비밀을 지킬 것으로 기대되는 관계였다면 대법원 2021도1677 판결처럼 공연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다시 퍼뜨릴 사정이 있으면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파가능성 법리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사실대로 말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헌법재판소도 2021년 2월 25일 2017헌마1113 등 결정에서 이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
| 처벌을 피할 방법이 있나요? | 형법 제310조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처벌을 면제하므로, 혼인 생활을 지키려는 목적이 주된 경우에는 이 조항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 고소를 당해도 합의하면 끝나나요?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명확한 방법으로 밝히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로 사건을 끝냅니다. |
| 직장 동료나 SNS에 알리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 여러 사람에게 알리거나 온라인에 올리면 전파 범위가 넓어져 공연성이 쉽게 인정되고, 온라인 게시는 같은 법 제70조가 적용되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
확인일
2026-11-08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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