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성립요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6년 10월 22일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폭행·협박 판단 기준 심리를 시작했다. 폭행·협박이 없으면 제299조 준강간죄나 제303조 업무상위력간음죄가 적용된다.

생활법령 해설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문

질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도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한 줄 답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범죄 성립의 필수 요건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폭행·협박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제297조가 아니라 다른 조문의 적용 가능성을 다시 따지게 됩니다.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등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위계나 위력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형법 제303조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가 각각 적용됩니다.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기존 최협의 원칙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6년 10월 22일부터 강간죄에도 유지할지를 심리하는 중입니다.

절차
5단계
확인일

해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어서, 이 두 가지가 전혀 없었다면 제297조의 강간죄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수사는 경찰이나 검찰이 고소·신고를 받아 진행하고, 기소되면 법원이 유·무죄와 형량을 선고합니다. 실무에서는 폭행·협박의 정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법원은 오랫동안 강간죄의 폭행·협박을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좁게 보는 최협의 원칙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21일 선고한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폭행·협박은 이 정도까지 요구되지 않고,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을 고지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례를 바꿨습니다. 이 판결은 강제추행죄에 한정된 것이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6년 10월 22일 강간죄 사건의 첫 심리를 열어 같은 최협의 원칙을 강간죄에도 유지할지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폭행·협박의 인정 범위는 이 심리 결과에 따라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처벌되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강간죄와 같은 예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303조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는 업무나 고용 관계에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이 두 조문은 피해자의 상태나 가해자의 지위를 처벌 근거로 삼습니다.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삼는 제297조와는 근거가 다릅니다. 신체 삽입 행위가 폭행·협박으로 이루어지면 유사강간죄(형법 제297조의2)가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내거나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신고와 의료·상담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 형법 개정으로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고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지원되고, 기소 후에는 법원이 재판을 거쳐 유·무죄와 형량을 선고합니다. 흔한 오해 중 하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 무죄가 된다는 생각이지만, 법원은 폭행·협박이나 항거불능 상태 등 객관적 사정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절차5단계

  1. 신고·고소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112 또는 해바라기센터(국번없이 1366)로 신고합니다. 접수는 즉시 이루어집니다.

  2. 수사기관 조사

    경찰이 피해자와 피의자를 조사하고 진단서, CCTV,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모읍니다. 통상 수 주에서 수개월이 걸립니다.

  3. 검찰 송치와 기소·불기소 결정

    경찰이 사건을 검찰청으로 넘기면 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합니다. 통상 1개월에서 3개월이 걸립니다.

  4. 형사재판

    기소되면 법원이 공판을 열어 유·무죄와 형량을 선고합니다. 1심 선고까지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립니다.

  5. 불기소에 대한 불복

    불기소 처분을 받은 피해자는 상급 검찰청에 항고하거나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기한

항목기한근거
일반 강간죄(형법 제297조)의 공소시효범죄 종료일부터 10년형사소송법 제249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성폭력범죄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어 최대 20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2항

비용

    준비 서류

    • 고소장(본인이 작성해 경찰서·검찰청에 제출)
    • 피해 진술조서(수사기관이 조사 과정에서 작성)
    • 증거자료(진단서, 상담확인서, CCTV 영상, 문자·메신저 캡처 등)
    • 피해자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서(경찰서·검찰청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제출)
    • 신분증(고소·신고 시 본인확인용)

    근거 조문

    법령·조문요지원문
    형법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원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폭행·협박 없이도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은 강간죄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원문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보호·감독 관계에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자를 처벌한다원문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어도 되고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고지면 충분하다고 판례를 변경했다원문

    도움 창구

    창구무엇을 해 주는가연락·링크
    경찰청(112, 여성청소년과)성범죄 신고 접수와 초기 수사를 담당한다112 / https://www.police.go.kr
    관할 검찰청·대검찰청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를 유지한다1301 / https://www.spo.go.kr
    해바라기센터(여성가족부·경찰청 공동운영)신고, 의료 지원, 심리상담, 법률 연계를 한곳에서 제공한다국번없이 1366 / https://www.sunflower.or.kr
    대한법률구조공단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상담과 국선변호사 선임을 연계한다132 / https://www.klac.or.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강간죄 등 성범죄 관련 생활법령 정보를 제공한다https://easylaw.go.kr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도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하므로 이 조문은 폭행·협박이 있을 때 적용되고, 폭행·협박이 없는 경우에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나 업무상 위력·위계를 이용한 형법 제303조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의 적용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과 그로 인한 강간(간음) 행위,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며, 폭행·협박의 정도는 그동안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좁게 해석되어 왔습니다.
    폭행·협박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뀌나요?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6년 10월 22일 강간죄의 폭행·협박 최협의설 원칙을 유지할지를 심리하기 시작했으며, 2023년 9월 21일 선고된 2018도13877 판결은 이미 강제추행죄에서 같은 원칙을 완화했습니다.
    준강간죄와 일반 강간죄는 어떻게 다른가요?일반 강간죄는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하지만, 준강간죄(형법 제299조)는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등으로 스스로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는 것이 처벌 근거입니다.

    확인일

    2026-11-08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7건

    오류 신고 · 변경 내역: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