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준비 시 확인할 사항과 재판상 이혼 절차

이혼 준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청구권은 3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 배우자가 협의를 미루면 가정법원 조정을 거쳐 재판상 이혼으로 전환할 수 있다.

생활법령 해설 확인일 갱신일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법무부 · 여성가족부

질문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기 전에 미리 알아두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재산과 양육권을 다 양보했는데도 배우자가 협의이혼 절차를 계속 미루기만 할 때 더 빨리 이혼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줄 답

이혼을 준비할 때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혼한 날부터 2년, 민법 제839조의2),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민법 제766조)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과 양육권을 이미 양보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협의이혼 절차만 계속 미룬다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해 재판상 이혼 절차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도 조정을 먼저 거치지만, 조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사유를 근거로 법원 판결을 받아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절차
7단계
확인일

해설

이혼은 부부가 합의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는 협의이혼과,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 판결로 혼인을 끝내는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민법 제836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하고, 그 뒤 일정한 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정신적 손해배상금 청구는 이혼 방법과 별개로 각각 기한과 절차가 따로 있어, 이혼을 결심한 시점부터 함께 준비해야 나중에 권리가 사라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은 양육할 미성년 자녀(포태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며, 이 기간이 지난 뒤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이혼의사가 있음을 법원에서 인정받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하고, 법원에서 발급한 서류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관할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제출해야 협의이혼이 성립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그 서류의 효력이 없어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제척기간이고,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두 기간 모두 이혼 전에 저절로 계산되지 않으므로, 이혼을 결심한 단계에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동산·예금·대출 같은 재산 목록과 증빙서류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두 사람이 같은 날 가정법원에 출석해야 성립하므로, 배우자 한 사람이 계속 출석을 미루거나 법원이 지정한 출석일에 두 차례 나오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50조의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절차로 넘어갈 수 있고, 조정에서도 합의가 안 되면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사유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로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판결로 확정됩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폭력이나 위협이 있다면 여성긴급전화1366에 연락해 상담과 임시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급박한 사정은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법무부가 배치한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없는 지역의 마을변호사 같은 공적 창구에서 받을 수 있고,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문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상담과 추심을 지원합니다.

절차7단계

  1. 준비 단계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 목록, 자녀 양육 계획을 집에서 미리 갖춥니다(별도 창구 없음, 소요 기간은 준비하는 서류 범위에 따라 다름).

  2.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무료)에서 절차와 서류를 상담하거나,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에서 변호사별 전화·방문 상담을 예약합니다(상담료는 상담 형태와 변호사별로 다름).

  3. 협의이혼 신청

    부부 두 사람이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 협의이혼의사신청서를 접수합니다(접수 당일 처리, 자녀 관련 협의서 동시 제출).

  4. 숙려기간 대기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기다린 뒤 법원이 지정한 출석일에 부부 두 사람이 출석합니다.

  5. 이혼신고

    법원에서 발급한 서류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관할 행정관청(주민센터)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해 협의이혼 절차를 마칩니다.

  6. 배우자가 협의를 미루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합니다(조정기일 통상 1~2회 진행,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7.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840조의 사유를 근거로 이혼소장을 제출해 재판상 이혼 소송으로 진행합니다(관할 가정법원, 심리 기간은 사건마다 다름).

기한

항목기한근거
협의이혼 숙려기간양육할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민법 제836조의2 제2항
협의이혼 신고법원 발급 서류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협의이혼 절차 안내
재산분할청구이혼한 날부터 2년(제척기간)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소멸시효)민법 제766조 제1항

비용

항목금액·조건확인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온라인 법률상담무료2026-11-08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임시보호 연계무료2026-11-08

준비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 협의이혼의사신청서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민원센터 양식)
  •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대출 내역 등 재산분할용 증빙서류 (각 발급 기관)
  • 이혼신고서 (관할 행정관청 제출용)
  • 이혼조정신청서 또는 이혼소장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할 경우, 관할 가정법원 제출용)

근거 조문

법령·조문요지원문
민법 제836조의2협의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고 숙려기간(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법원으로부터 이혼할 의사가 있음을 인정받을 수 있다원문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제척기간이다원문
민법 제766조 제1항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원문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은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등 법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 법원 판결로 성립한다원문
가사소송법 제50조재판상 이혼 같은 나류 사건은 소를 내기 전에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조정전치주의)원문

도움 창구

창구무엇을 해 주는가연락·링크
대한법률구조공단이혼·재산분할·양육권 등 가사사건 법률상담을 하고, 소득 기준에 따라 소송대리 지원 여부를 심사한다국번 없이 132, klac.or.kr
여성긴급전화1366가정폭력 등 위험 상황에서 상담을 하고 임시보호(최대 7일, 사정에 따라 연장)를 연계한다지역번호+1366 또는 1366, mogef.go.kr
법률홈닥터법무부가 배치한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1차 법률상담을 하고, 소송이 필요하면 공단이나 법률구조재단으로 연계한다lawhomedoctor.moj.go.kr
마을변호사변호사가 상주하지 않는 읍·면·동 주민에게 전화·이메일 중심으로 1차 상담을 하고, 소송은 법률구조공단 등으로 안내한다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moj.go.kr
관할 가정법원협의이혼의사신청, 이혼조정, 재판상 이혼 소송을 심리하고 판단한다관할 가정법원 민원실
민간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변호사 검색과 전화·방문 상담 예약을 연결하며, 상담료는 변호사가 각자 프로필에 공개한다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얼마나 되나요?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며,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재산분할과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소멸하지 않고,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766조).
재산과 양육권을 다 양보했는데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계속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민법 제840조의 사유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로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판결로 확정됩니다.
가정폭력이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준비한다면 어디에 연락해야 하나요?여성긴급전화1366에서 상담과 임시보호 연계를 받을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준비 중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공적 상담 창구와,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 등 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11-08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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