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통매음 합의금 요구 대응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입증되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이며, 사진을 상호 교환했다면 합의금을 먼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공갈죄 양형기준 · 법무부 마을변호사·법률홈닥터 제도 안내 ·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질문 랜덤채팅에서 사진을 서로 주고받았는데 상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할 때, 그 돈을 꼭 줘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한 줄 답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어서, 사진을 상호 교환한 상황이라면 그 목적을 증명하기 어려워 합의금을 바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대법원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0개월입니다. 고소를 빌미로 기한을 정해 돈을 요구하는 협박은 형법 제350조 공갈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대화 증거를 보존한 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먼저 거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절차
- 6단계
- 확인일
해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정한 범죄입니다. 이 조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 사진,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키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죄를 목적범으로 판단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행위자의 평소 성향, 상대방과의 관계, 사진을 보낸 경위, 상대방의 반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목적 유무를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사진을 서로 주고받은 경우라면 일방적 목적을 증명하기 어려워, 고소만으로 바로 처벌되지 못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관할 경찰서가 수사를 맡고,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재판은 법원이 진행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끝납니다. 돈을 요구하는 사람은 사인(私人)일 뿐이고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합의금을 보내지 않아도 수사나 기소가 자동으로 진행되지는 못합니다. 고소하겠다는 말과 기한을 정한 송금 요구가 겹치면, 그 요구 자체가 형법 제350조 공갈죄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보내기 전에는 대화 내용, 사진을 보낸 시각과 순서,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 계좌와 전화번호를 모두 캡처해 보존해 두는 절차가 먼저입니다. 협박성 요구가 반복되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이나 112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신고 뒤에는 관할 경찰서 방문 조사가 따릅니다. 상대방이 애초에 성적인 대화나 사진을 유도했다는 사정이 캡처로 남아 있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목적 증명이 더 어려워지고 공갈 혐의 판단에도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사진을 보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기본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0개월 사이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통매음보다 형이 무겁고, 협박으로 돈을 받아내려 한 사람이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말만 듣고 바로 합의금을 보냈다가, 한 번 지급한 뒤 추가 요구가 이어지는 사례도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국번 없이 132번으로 전화해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형사사건 초기 대응이나 고소장 검토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법률홈닥터와 마을변호사 제도도 거주지에 따라 무료 상담 창구로 쓸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바로 선임하고 싶다면 변호사 검색과 상담 예약을 중개하는 변호사 상담 예약 중개 플랫폼에서 형사 분야 변호사를 찾아 유료 상담을 예약하는 방법도 있는데, 상담료는 변호사마다 다르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절차
-
대화·전송 기록 보존
랜덤채팅 앱 화면과 카카오톡 등 대화 전체, 사진 전송 시각을 본인 휴대전화에 캡처해 보관합니다 (채널: 본인 보관, 소요: 즉시).
-
합의금 요구에는 송금 대신 확인 후 연락하겠다는 정도로만 답하고, 계좌번호나 신분 확인 요구에는 응답을 보류합니다 (채널: 문자·채팅, 소요: 당일).
-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화상담을 통해 사안을 검토받습니다 (채널: 전화 132, 소요: 접수 후 상담 배정까지 통상 수일).
-
상대방이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서 출석 통지를 받고 조사에 응합니다 (채널: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또는 형사과, 소요: 통지 후 조사 일정에 따름).
-
경찰 수사 결과로 혐의없음(불송치) 또는 검찰 송치가 결정되고, 송치된 경우 검찰이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채널: 관할 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소요: 사건마다 다름).
-
돈을 요구하며 고소를 반복해서 언급하는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이나 112에 공갈 혐의로 신고합니다 (채널: ecrm.police.go.kr 온라인 접수 또는 112, 소요: 접수는 24시간 가능하며 이후 관할서 방문 조사).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공소시효 | 7년(법정형이 2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에 적용되는 일반 기간) | 형사소송법 제249조 |
| 상대방이 임의로 정한 합의금 송금 기한 | 법적 구속력 없음(사인이 정한 기한일 뿐) | 형법 제350조 공갈죄 법리 |
비용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방문·온라인 법률상담 | 무료(132, 국번 없이) | 2026-10-24
준비 서류
- 상대방과 나눈 대화 전체 캡처(랜덤채팅 앱 화면, 카카오톡 등) - 본인 보관
- 사진을 보낸 시각이 담긴 전송 기록 스크린샷 - 본인 보관
- 합의금 요구 메시지·계좌번호·전화번호 캡처 - 본인 보관
- 상대방 신원 관련 자료(닉네임, 프로필, 확인 가능한 전화번호 등) - 본인 보관
- 고소장 접수 시 신분증, 고소장, 증거자료 사본 -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지참
근거 조문
| 법령·조문 | 요지 | 원문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주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원문 |
| 형법 제350조(공갈) | 협박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으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권리 행사를 가장한 협박도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으면 공갈이 성립 | 원문 |
|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통신매체이용음란) | 기본 영역 징역 4개월부터 10개월, 가중 시 최대 1년 6개월 | 원문 |
| 법무부 마을변호사·법률홈닥터 제도 | 무변촌·읍면동 주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창구를 운영 | 원문 |
도움 창구
| 창구 | 무엇을 해 주는가 | 연락·링크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형사사건 초기 대응, 고소장 검토 등 무료 법률상담(소송대리는 소득 조건으로 심사) | 132(국번 없이), klac.or.kr |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사이버범죄·협박 신고 접수, 증거자료 온라인 제출 | ecrm.police.go.kr, 112 |
| 법률홈닥터 | 법무부가 배치한 상주 변호사의 무료 상담(취약계층 대상) | 거주 시·군·구 사무소 |
| 마을변호사 | 무변촌·읍면동 주민 대상 재능기부 변호사 무료 상담 | 읍·면·동 사무소, 지방변호사회 |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지원 |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사진을 서로 주고받았는데도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이라, 상호 교환이었다면 그 목적을 증명하기 어려워 바로 유죄가 되지 못합니다. |
| 고소하겠다는 말만 듣고 합의금을 먼저 보내야 하나요? | 사인의 요구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기한을 정해 돈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형법 제350조 공갈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먼저 보낼 의무는 없습니다. |
| 상대가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 관할 경찰서가 수사해 혐의없음(불송치) 또는 검찰 송치를 결정하고, 기소되면 법원이 재판을 진행합니다. |
|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면 어디에 연락하나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화상담,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무료 상담 창구를 먼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협박이 계속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 대화 증거를 보존한 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이나 112로 신고하면 됩니다. |
확인일
2026-10-24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
오류 신고 · 변경 내역: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