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의 교사자격 취득과 교육실습 제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2021년 6월 23일 시행)에 따라 성범죄 확정 전력자는 교사 자격을 얻을 수 없고, 교육실습도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성가족부 · 경기도교육청 · 법제처 · 영남대학교 교직과정 · 서울여자대학교 교직지원센터
질문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교사 자격을 얻을 수 없게 되나요? 졸업하려면 꼭 해야 하는 교육실습(교생실습)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한 줄 답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되면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와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에 따라 교사 자격 자체를 얻을 수 없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결격 대상이 됩니다. 이 결격사유는 2021년 6월 23일 이후 교사자격검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졸업을 위한 교육실습(교생실습)에 나가려면 배정받은 학교에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내고 조회 결과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절차
- 6단계
- 확인일
해설
교사가 되려는 예비교사는 두 단계를 거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사자격증을 받아야 하고, 국·공립학교라면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 절차까지 거쳐야 합니다. 자격증을 내주는 심사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진행하고, 자격증을 받은 뒤 치르는 임용시험은 각 시·도교육청 임용 담당 부서가 관리합니다. 성범죄 경력은 이 두 단계 모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이 자격증 취득 자체를 막는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와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입니다. 두 조항은 2020년 12월 법률 제17664호로 신설돼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됐고, 그 이후 교사자격검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되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교사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부터 결격 대상이 됩니다.
자격증이 이미 있어도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려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의 결격사유를 한 번 더 통과해야 합니다. 이 조항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형 확정만으로, 성인 대상 성범죄는 벌금 100만원 이상부터 임용을 막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7월 25일 2016헌마754 결정에서 성범죄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된 사범대학 재학생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이 결격사유 조항이 공무담임권의 정당한 제한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졸업을 위해 거쳐야 하는 교육실습, 즉 교생실습은 자격증 취득이나 교원 임용과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다만 미성년 학생이 있는 학교에 들어가 수업과 생활지도를 맡기 때문에, 실습을 보내는 대학과 실습을 받는 학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업 전 점검 체계에 맞춰 실습생에게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동의서를 내면 대학이나 실습학교가 관할 경찰서 또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경력을 확인하고, 그 결과로 실습 참여 여부를 정합니다.
많은 사람이 성범죄로 조사를 받은 사실만으로 자격이나 실습 참여가 막힌다고 생각하지만, 결격사유와 취업제한은 벌금형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기소유예나 불기소,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결격 대상에서 빠집니다. 반면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라면 결격사유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습 배정 학교가 조회 결과를 어떤 절차로 다루는지는 학교와 대학의 내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격 박탈이나 취업제한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기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홈닥터 같은 공적 상담 창구를 먼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고 싶으면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에서 성범죄나 행정쟁송 분야 변호사를 찾아 유료 상담을 예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 예약 플랫폼은 예약과 결제를 연결하는 역할만 하고, 실제 상담과 수임은 변호사가 맡습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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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 신청 전 동의 - 소속 대학 교직지원센터(교무처)에 무시험검정원서를 낼 때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접수 기간은 대학이 학기별로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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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조회 - 대학 또는 관할 경찰서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으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합니다. 회보까지 통상 2~3일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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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교생실습) 배정 - 실습 학기 전 대학이 협력학교와 협의해 실습생을 배정하고, 실습생은 배정받은 학교에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따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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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발급 심사 -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교육부·시도교육청 산하 자격검정 기관이 교사자격증을 내줍니다.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발급이 보류되거나 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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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임용 응시 - 자격증을 받은 뒤 국공립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의 결격사유를 다시 확인받습니다. 담당 창구는 시·도교육청 임용 담당 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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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이 있을 때 - 결격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적용 시점 | 2021년 6월 23일 이후 교사자격검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 초·중등교육법 부칙(법률 제17664호, 2020.12.22) |
|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제출 | 대학 교직지원센터가 정하는 학기별 제출 기간(무시험검정·교육실습 신청 시) | 각 대학 교직과정 공지 |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 경력자 점검 | 연 1회 이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
비용
준비 서류
-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대학 교직지원센터·교무처 양식)
- 범죄경력회보서(경찰청 범죄경력조회 시스템 crims.police.go.kr 또는 관할 경찰서 발급)
- 교원자격검정 원서(무시험검정원서, 소속 대학 교직과 제출)
- 건강진단 결과서(마약류 등 중독 여부 확인용, 병원 또는 국가건강검진 발급)
- 교육실습 동의서 및 실습학교 배정 확인서(대학과 실습학교 간 발급)
근거 조문
| 법령·조문 | 요지 | 원문 |
|---|---|---|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확정자는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교사 자격을 얻을 수 없고, 성인 대상 성범죄는 벌금 100만원 이상부터 결격 대상이 됩니다 | 원문 |
| 유아교육법 제22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와 같은 내용으로 유치원 교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정합니다 | 원문 |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 자격증이 있어도 성범죄 확정 전력이 있으면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 원문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7조 | 법원은 성범죄 확정 시 최대 10년의 취업제한을 선고할 수 있고, 관련기관장은 채용 전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 원문 |
| 헌법재판소 2019.7.25. 선고 2016헌마754 결정 | 성범죄 확정 전력자의 교원 임용 결격 조항이 공무담임권의 정당한 제한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 원문 |
도움 창구
| 창구 | 무엇을 해 주는가 | 연락·링크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결격사유·취업제한 관련 상담과 행정심판·행정소송 대리 지원 | 국번없이 132, klac.or.kr |
| 법률홈닥터 | 지역 주민센터·교육청에 배치된 변호사가 생활법률 상담을 제공 | 관할 지자체·교육청 법률홈닥터 창구 |
| 마을변호사 | 읍·면 지역 주민에게 법률상담을 연결 | 관할 시·군·구 마을변호사 창구 |
| 각 대학 교직지원센터(교무처) | 교사자격검정·교육실습 신청과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접수를 담당 | 소속 대학 교직과정 공지 |
| 시·도교육청 임용 담당 부서 | 교육공무원법상 결격사유 재확인과 임용시험 응시 자격 심사 | 관할 시·도교육청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교사 자격 자체가 없어지나요? | 이미 받은 자격증을 법령이 소급해서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2021년 6월 23일 이후 교사자격검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확정자나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된 성인 대상 성범죄자는 자격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교생실습(교육실습)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나요? | 네, 실습을 배정받은 학교와 대학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점검 체계에 맞춰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고, 조회 결과로 실습 참여 여부를 정합니다. |
|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자격 결격사유가 되나요? | 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되면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 대상이 됩니다. |
|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나요? | 기소유예나 불기소, 무죄 판결은 형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므로 결격 대상에서 빠집니다. |
| 자격증이 있어도 국공립학교 교원 임용이 막힐 수 있나요? | 네, 자격증과 임용은 별개 절차라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의 결격사유를 다시 통과해야 하고, 헌법재판소도 2016헌마754 결정에서 이 제한이 공무담임권의 정당한 제한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확인일
2026-10-25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초·중등교육법 [별표 2] 교사 자격 기준 첨부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헌재결정례 조회 페이지
- 여성가족부(mogef.go.kr) 범죄경력회보서 인터넷발급 안내
- 경기도교육청(pen.go.kr)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 안내
- 법제처(moleg.go.kr)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결격사유 관련 법령해석
- 영남대학교 교직과정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학교현장실습 배정학교 제출용) 안내
- 서울여자대학교 교직지원센터 학교현장실습 참여자 대상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제출 안내
- 로톡 교사가 통매음 벌금형을 받으면 임용 취소나 파면까지 가나요
- 한국교육신문(hangyo.com) 성범죄자 교원자격 취득 제한 추진
- 대한뉴스(dhnews.co.kr) 성범죄 처벌 교원 자격 제한 교육부 소관 1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bigcase.ai 헌법재판소 2019.7.25. 선고 2016헌마754 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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