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모 아닌 재혼 배우자의 양육권 주장

입양하지 않은 계부·계모는 법률상 부모가 아니므로 이혼 시 양육자·친권자 지정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민법 제837조와 가사소송규칙 제99조의 원칙을 설명합니다.

생활법령 해설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한법률구조공단

질문 재혼한 배우자와 이혼하는 상황에서, 자녀를 직접 낳은 친아빠도 아닌 그 배우자가 양육권을 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한 줄 답

입양하지 않은 재혼 배우자, 즉 계부나 계모는 법률상 부모가 아니므로 이혼 시 양육자나 친권자로 지정될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은 자녀 양육에 관한 처분과 친권자 지정·변경 심판을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도록 규정하므로, 그 심판의 청구인과 상대방은 모두 부모로 한정됩니다. 다만 계부나 계모가 민법 제908조의2에 따른 친양자 입양이나 민법 제882조의2에 따른 일반입양으로 법률상 부모가 된 경우에는 양육자 지정의 당사자가 됩니다. 입양 없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경우라면, 생모는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2항에 따라 그 사람을 공동상대방으로 삼아 자녀의 인도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
5단계
확인일

해설

재혼한 배우자와 이혼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그 배우자가 자녀를 직접 낳은 친부가 아닌데도 양육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그 배우자가 자녀를 법률상 입양했는지입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가 협의로 결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결정하도록 규정하는데, 여기서 당사자로 전제하는 사람은 자녀의 법률상 부모입니다.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혼 배우자는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도 자녀의 부모로 기록되지 않으므로, 친권자나 양육자로 지정될 법적 지위 자체가 없습니다.

실제 심판 절차에서도 이 구분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심판을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부모가 아닌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공동상대방으로 삼아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그 사람을 자녀를 돌려받아야 하는 상대방 지위로 규정한 것이고,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청구인 지위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의 관련 심판들도 양육에 관한 처분의 청구인과 상대방을 부모로 전제해 왔습니다.

다만 재혼 배우자가 자녀를 입양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민법 제908조의2에 따른 친양자 입양은 1년 이상 혼인한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가정법원의 허가가 확정되면 그 배우자는 자녀의 법률상 부모가 됩니다. 민법 제882조의2에 따른 일반입양(보통양자)의 경우에도 입양 신고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겨,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유지된 채 양부모도 부모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두 경우 모두 이혼 시 그 배우자가 양육자나 친권자 지정을 구하는 심판의 당사자가 됩니다.

현실에서 혼동이 생기는 지점은 재혼 배우자가 수년간 아이를 직접 돌봐 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기간 함께 산 정서적 유대는 면접교섭이나 양육 환경을 논의할 때 참고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는 법률상 양육권이나 친권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입양을 하지 않은 재혼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 상태에서 생모가 이혼 후 아이를 데려오려 한다면,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2항에 따른 유아 인도 심판을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해 해결합니다. 이 절차는 양육권 다툼이 아니라, 법률상 부모가 법률상 부모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녀를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은 국번 없이 132번 전화나 홈페이지 예약으로 가사사건 상담을 제공하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소송대리까지 지원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법률홈닥터나 법무부의 마을변호사 제도도 이혼·양육 문제를 1차로 상담해 주는 창구입니다. 민간 영역에서는 변호사를 검색하고 전화나 방문 상담을 예약할 수 있는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절차5단계

  1. 재혼 배우자가 자녀를 입양했는지 확인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입양관계증명서를 등록기준지·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발급받아 즉시 확인합니다.

  2. 입양하지 않은 경우, 양육자·친권자는 자녀의 법률상 부모인 생모와 생부 사이에서만 인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이혼 절차(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를 진행합니다 - 관할 가정법원.

  3. 재혼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있으면서 돌려주지 않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유아 인도 심판(필요시 사전처분 포함)을 청구합니다 - 가정법원 가사과, 심판까지 통상 수개월.

  4. 재혼 배우자가 입양을 한 경우라면 다른 이혼 사건과 같이 가정법원에 양육자·친권자 지정 심판을 청구하거나 협의서를 제출합니다 - 관할 가정법원, 조정이 먼저 진행됩니다.

  5. 절차가 복잡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 또는 관할 가정법원의 상담창구에서 사전 상담을 받습니다 - 전화·방문, 예약제.

기한

항목기한근거
협의이혼 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이혼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이혼의사확인 후 이혼신고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양육자·친권자 지정 등 가사비송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가사소송법 제43조

비용

항목금액·조건확인일
양육자(친권자) 지정·변경 심판청구 수수료(라류 가사비송사건)사건본인(자녀) 1명당 5,000원2026-11-06
자녀 인도 심판청구 수수료(라류 가사비송사건)5,000원2026-11-06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132)무료2026-11-06

준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의 등록지 관할 또는 가까운 시·구·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온라인 발급
  • 입양관계증명서 - 재혼 배우자의 입양 여부가 나타나는 서류, 주민센터·정부24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 재혼 사실이 나타나는 서류, 주민센터·정부24 발급
  • 양육사항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 시 가정법원에 제출
  • 심판청구서(양육자 지정, 유아 인도 등) -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

근거 조문

법령·조문요지원문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이혼 시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로 결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결정한다원문
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1년 이상 혼인한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법률상 부모가 될 수 있다원문
민법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입양으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혼인 중 출생자와 같은 친족관계가 생기고,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유지된다원문
가사소송규칙 제99조(당사자)자녀 양육에 관한 처분·변경 및 친권자 지정·변경 심판은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청구하고, 부모 아닌 사람이 자녀를 양육 중이면 그 사람을 공동상대방으로 삼아 인도를 구할 수 있다원문
가정법원 심판례(양육자지정및부양심판청구사건)양육에 관한 처분의 청구인과 상대방을 부모로 전제한 심판 사례원문
가정법원 심판례(양육자지정및유아인도심판)부모가 아닌 사람이 자녀를 양육 중일 때 자녀의 인도를 구한 심판 사례원문

도움 창구

창구무엇을 해 주는가연락·링크
대한법률구조공단가사사건 무료 법률상담, 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소송대리까지 지원전화 132, https://www.klac.or.kr
관할 가정법원양육자·친권자 지정 심판, 유아 인도 심판의 접수와 심리거주지 관할 가정법원 가사과(방문·전자소송)
법률홈닥터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가사 문제를 포함한 1차 법률상담 제공여성가족부 운영, 거주지 관할 기관 연계
마을변호사농어촌 등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제공법무부 운영, 읍·면 행정복지센터 연계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
재혼한 배우자가 친아빠가 아닌데 이혼할 때 양육권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입양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부모가 아니므로 양육자나 친권자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심판은 민법 제837조와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에 따라 부모 사이에서만 다뤄집니다.
계부나 계모가 친양자 입양을 하면 양육권을 가질 수 있나요?민법 제908조의2에 따라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그 배우자는 법률상 부모가 되어 양육자 지정 심판의 당사자가 됩니다.
일반입양(보통양자)을 한 계부도 친양자 입양과 같은 효과가 있나요?민법 제882조의2에 따라 일반입양도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만들지만, 친양자 입양과 달리 친생부모와의 관계도 유지됩니다.
입양하지 않은 계부가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2항에 따라 그 사람을 공동상대방으로 삼아 관할 가정법원에 자녀의 인도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지정 관련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이나 관할 가정법원 상담창구, 여성가족부의 법률홈닥터·법무부의 마을변호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11-06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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