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나이 요건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 전부와 19세 이상이 13~15세에게 행한 간음·추행을 강간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 2020년 5월 19일 신설된 제2항 기준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여성가족부 · 복지로
질문 미성년자와 합의한 성관계도 처벌되는지, 의제강간의 나이 요건이 몇 세인지 궁금합니다.
한 줄 답
형법 제305조에 따라 13세 미만인 사람과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관계나 추행을 하면 강간죄·강제추행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관계나 추행을 하면 같은 조 제2항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며, 간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16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는 폭행·협박·위계·위력·대가 제공 없이 합의로만 이뤄졌다면 이 두 조항의 적용 범위 밖에 놓입니다.
- 절차
- 5단계
- 확인일
해설
형법 제305조는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연령대를 나눠 규정합니다. 13세 미만인 사람에게 간음이나 추행을 하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게 19세 이상인 사람이 간음이나 추행을 해도 2020년 5월 19일 신설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두 경우 모두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정과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2019년 1월 15일 신설되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 중인 조항으로,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장애가 있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같은 법 제8조가 따로 적용돼 제8조의2 대상에서 빠집니다.
16세 이상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는 폭행이나 협박, 위계나 위력, 대가 제공 없이 순수하게 합의로만 이뤄졌다면 형법 제305조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의 적용 범위 밖에 놓입니다. 다만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 제5항이 적용되고, 돈이나 물건 등 대가를 주고받았다면 같은 법 제13조의 아동·청소년성매매 처벌 규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두 조항 모두 피해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가해자의 나이 또한 처벌 여부를 정하는 조건입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는 나이는 14세이므로, 14세 이상인 사람은 13세 미만 피해자를 간음·추행해도 제305조 제1항으로 처벌됩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가해자는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10세 미만인 가해자는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모두 대상에서 빠집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정한 뒤 법원이 형을 선고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2013년 형법·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성범죄 친고죄가 전부 폐지돼 피해자나 보호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공소시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성년, 19세에 달한 날부터 계산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13세 미만 피해자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나 여성긴급전화 1366, 가까운 해바라기센터에서 상황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검토할 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 외에도 변호사를 검색하고 전화·방문 상담을 예약하는 민간 플랫폼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유료 상담을 예약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자로 등록돼 있고, 상담과 수임은 변호사회원이 직접 수행합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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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 또는 시설 종사자의 즉시 신고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아동·청소년 보호·교육·치료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청 112 또는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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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조사와 증거 채취
해바라기센터가 진술 녹화와 증거채취키트 검사를 진행합니다. 위기지원형·통합형은 365일 24시간, 아동형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당일 안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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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이 피의자를 조사하고 증거를 정리해 검찰에 송치합니다. 통상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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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합니다. 2013년 개정으로 친고죄가 폐지돼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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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판과 선고
관할 지방법원 형사부가 형법 제305조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공개나 전자장치 부착 등 부가처분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공소시효 기산점 | 피해자가 성년(19세)에 달한 날부터 진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 공소시효 적용 제외 | 13세 미만 피해자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 적용 대상에서 제외 | 같은 법 제20조 제3항 |
| 신고 시점 | 보호·교육·치료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성범죄 발생을 알면 즉시 신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
비용
준비 서류
- 고소장 또는 진정서(관할 경찰서 민원실, 사이버수사대, 또는 검찰청 제출)
- 피해 진술조서·영상녹화물(해바라기센터·경찰 조사 과정에서 작성)
- 증거채취키트 검사 결과서(해바라기센터·지정 의료기관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당사자 나이 확인용, 정부24·주민센터 발급)
- 진단서(치료 의료기관 발급)
- 변호인 선임계(수사기관·법원 제출용)
근거 조문
| 법령·조문 | 요지 | 원문 |
|---|---|---|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13세 미만은 전부, 13세 이상 16세 미만은 19세 이상 행위자인 경우에 강간죄·강제추행죄 등과 같은 형으로 처벌 | 원문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 19세 이상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 추행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원문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고, 13세 미만 피해자 대상 범죄는 공소시효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원문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 보호·교육·치료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성범죄 발생을 알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 | 원문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검사가 선정하는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는 변호사가 없으면 필수 선정 대상 | 원문 |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생활법령정보) | 13세 미만·13~16세 구간별 법정형과 2013년 친고죄 폐지를 정리 | 원문 |
도움 창구
| 창구 | 무엇을 해 주는가 | 연락·링크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상담과 필요시 소송 지원 | 국번없이 132, klac.or.kr |
| 여성긴급전화 1366 | 24시간 상담과 보호시설·기관 연계 | 국번없이 1366 |
| 해바라기센터 | 상담·의료·심리·수사 지원을 한 곳에서 제공(위기지원형·통합형 365일 24시간, 아동형 평일 9시~18시) | 여성가족부 안내, mogef.go.kr |
|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 고소·신고 접수와 수사 진행 | 112 또는 관할 경찰서 |
| 관할 지방검찰청 | 기소 여부 결정과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성폭력처벌법 제27조) | 국번없이 1301, 관할 지방검찰청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미성년자와 서로 동의했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 13세 미만이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서 상대가 19세 이상이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법 제305조에 따라 강간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
| 의제강간의 나이 요건은 정확히 몇 세인가요 | 요건은 피해자 나이에 따라 13세 미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16세 이상 19세 미만 세 구간으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13세 미만은 상대 나이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은 상대가 19세 이상일 때 처벌 대상입니다 |
| 16세 이상 미성년자와의 합의된 관계도 문제가 되나요 | 폭행·협박·위계·위력·대가 제공이 없는 합의라면 형법 제305조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의 적용 범위 밖입니다. 다만 위계·위력이나 대가 제공이 있으면 같은 법 제7조 제5항이나 제13조로 별도 처벌됩니다 |
|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처벌되나요 |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부에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10세 미만은 처벌·보호처분 모두 대상에서 빠집니다 |
|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에 따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계산되고, 13세 미만 피해자 대상 사건은 공소시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확인일
2026-10-29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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