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음주·폭언·부정행위와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음주·폭언·부정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하며,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청구권이 사라집니다.

생활법령 해설 확인일 갱신일

출처 재판상 이혼 · 이혼신고 · 법률구조제도 안내 · 마을변호사·법률홈닥터 안내 · 여성긴급전화1366 사업안내 · 여성폭력 사이버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홈페이지

질문 배우자의 술주정과 잦은 부부싸움, 심한 폭언, 휴대폰에서 발견한 성매매 정황이 이혼 사유와 위자료 청구 근거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 줄 답

배우자의 음주 후 폭언과 잦은 부부싸움은 반복성과 정도에 따라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 또는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폭언이 지속적이고 참기 어려운 고통에 이르렀다면 이혼 절차와 함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며, 이 청구권은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라는 기한이 지나면 사라집니다(민법 제841조·제842조). 배우자 휴대폰에서 발견한 성매매 정황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소송 서류를 갖추면 이혼 청구가 가능하지만, 성매매는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해 별도의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정황의 횟수와 혼인 파탄 정도를 함께 살펴 판단하므로 소송 결과가 정황 하나만으로 바로 확정되지 못합니다.

절차
6단계
확인일

해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여섯 가지로 정해 놓았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이어진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그 내용입니다. 배우자의 음주 후 폭언과 잦은 부부싸움, 성매매 정황은 사안에 따라 제3호나 제6호, 또는 제1호에 해당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사건을 맡아 혼인 파탄의 정도를 심사합니다.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받은 폭언이나 폭행이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되려면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기 어려운 수준이어야 하고, 한두 차례의 다툼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폭언의 빈도와 강도, 지속 기간,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두루 살피며, 진단서나 상담 기록, 112 신고 내역, 문자나 녹음 같은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폭언과 음주가 오래 이어져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다면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 받아들여지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이혼 위자료에 재산분할과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금액은 혼인 기간과 폭언·폭행의 정도,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해 가정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위자료와 별도로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절차이고,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기여도로 판단합니다.

배우자 휴대폰에서 발견한 성매매 정황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행위를 간통보다 넓게 해석해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행위 전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설명하며, 행위의 정도와 반복성을 함께 살핍니다.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해 상대 배우자나 알선자에 대한 고소와 별도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권리도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혼 소송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재판 전에 가정법원의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 절차로 넘어갑니다.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은 법원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소장과 증거자료를 갖춰 관할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부부싸움이나 가벼운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이혼이 쉽게 인정되기는 어렵고, 법원은 혼인 파탄에 이른 전체 경위를 살핍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상대방도 이혼에 동의하거나 혼인이 이미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깨진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폭언이나 폭행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정도로 위험하다면 이혼 절차와 별도로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112에 먼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6단계

  1. 폭언·음주·성매매 정황 등 혼인 파탄의 경위와 증거를 정리합니다. 진단서, 상담 기록, 112 신고 확인서, 문자·녹취 등을 본인이 수집해 보관합니다.

  2. 위험한 상황이면 여성긴급전화 1366(전화 1366, 24시간 운영)이나 112에 연락해 상담과 보호조치를 요청합니다.

  3.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 국번 없이) 또는 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거나,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에서 유료 상담을 예약합니다.

  4. 가사소송법 제50조의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합니다. 가정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접수합니다.

  5.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장과 증거자료를 갖추어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관할 가정법원이 사건을 심리합니다.

  6.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8조에 따라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이혼신고를 합니다. 등록기준지나 거주지 시·군·구청·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기한

항목기한근거
이혼청구권(민법 제840조 각 호 사유)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민법 제841조·제842조
재산분할청구권이혼한 날로부터 2년민법 제839조의2·제843조
재판상 이혼신고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8조

비용

항목금액·조건확인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전화 132·방문, 예약제)무료2026-10-25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무료, 24시간 운영2026-10-25
마을변호사 상담무료2026-10-25
법률홈닥터 상담무료2026-10-25

준비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등록기준지 시·군·구청이나 정부24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 -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
  • 소장(이혼 및 위자료 청구) - 본인이 작성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서류 작성 지원을 받아 준비
  • 증거자료(진단서, 상담 기록, 112 신고 확인서, 문자·녹취·사진 등) - 병원, 경찰서, 상담기관에서 발급하거나 본인이 보관
  • 조정신청서 - 관할 가정법원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제출
  •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 - 소송을 진행한 가정법원에서 발급(이혼신고 시 첨부)

근거 조문

법령·조문요지원문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악의의 유기·심히 부당한 대우 등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사유를 정합니다재판상 이혼(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민법 제841조·제842조(이혼청구권의 소멸)부정행위 등 각 호 사유로 인한 이혼청구권은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재판상 이혼(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민법 제839조의2·제843조(재산분할청구권)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합니다재판상 이혼(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전치주의)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전에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재판상 이혼(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8조(준용규정)재판상 이혼이 확정되면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이혼신고(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제도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국민에게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지원합니다법률구조제도(법무부)

도움 창구

창구무엇을 해 주는가연락·링크
대한법률구조공단무료 법률상담과 소득 기준에 따른 소송대리·화해조정을 연결합니다전화 132(국번 없이), www.klac.or.kr
법률홈닥터법무부가 고용한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거주지 시·군·구청 문의, www.moj.go.kr
마을변호사변호사가 상주하지 않는 읍·면·동 주민에게 재능기부 형태로 상담을 제공합니다읍·면·동 주민센터나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연락
여성긴급전화 1366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피해 상담과 보호조치를 24시간 제공합니다전화 1366, 사이버상담 www.women1366.kr
관할 가정법원이혼 조정 신청과 재판상 이혼·위자료 소송의 접수·심리를 담당합니다가정법원 민원실, 전자소송 ecfs.scourt.go.kr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변호사별로 공개한 요금으로 15분 전화상담(유료, 변호사별 상이)과 방문상담 예약을 중개합니다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
배우자의 술주정과 잦은 부부싸움만으로 이혼이 가능한가요?다툼의 정도와 반복성이 커서 혼인 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민법 제840조 제3호나 제6호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두 차례의 가벼운 다툼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폭언이 심한데 참고 살아야 하나요,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폭언이 지속적이고 정도가 심해 참기 어려운 고통에 이르렀다면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청구권은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배우자 휴대폰에서 성매매 정황을 발견했는데 이것만으로 이혼 소송이 가능한가요?성매매 정황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소송 제기는 가능합니다. 법원은 정황의 횟수와 혼인 파탄 정도를 함께 살펴 판단하므로 소송 결과가 정황 하나만으로 바로 확정되지 못합니다.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는 어디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고,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에서 유료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상황에서 급한 보호가 필요하면 어디로 연락하나요?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112에 연락하면 24시간 상담과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10-25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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