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스폰 제안 DM과 성매매 혐의 조사
성매매처벌법 제21조는 성행위와 금전 거래가 함께 있어야 적용되어, 스폰 제안 DM에 응답하지 않고 그치면 처벌 대상에서 빠지며 아동·청소년 대상이면 유인·권유만으로도 처벌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여성가족부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경찰청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질문 SNS로 스폰 제안 DM을 받고 응답하면 처벌되는지, 성관계 없이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 줄 답
성인을 상대로 한 스폰 제안에서 돈을 걸고 성행위를 약속하거나 실행하면 성매매처벌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대상이 되지만, 제안만 받고 응답하지 않았다면 성매매의 정의(제2조)가 요구하는 상대방이 되는 단계에 이르지 않아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유인·권유만으로도 처벌됩니다. 성관계 없이 조사를 받게 됐다면 대화 캡처본과 거래 기록을 정리해 두고,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상담이나 변호인 조력을 거쳐 출석요구서에 적힌 날짜에 진술거부권을 지키며 조사에 응하면 됩니다. 성매매(제21조) 혐의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입니다.
- 절차
- 6단계
- 확인일
해설
SNS 쪽지나 다이렉트메시지로 금전을 조건으로 만남을 제안받는 상황을 흔히 스폰 제안이라고 부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매매를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 등을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성인을 상대로 이 행위에 이른 사람은 성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집니다. 제안을 받고 돈을 주고받는 단계나 만남이 없었다면 이 조항이 성립하는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두고 있고, 만남이나 대가 지급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SNS 프로필이나 대화에서 상대의 나이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는 사정은 수사 단계에서 다투어볼 사정일 뿐 처벌 자체를 막는 근거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스폰 제안에 답하지 않았는데도 조사 연락을 받는 경우는 DM을 보낸 사람에 대한 수사나 다른 신고 과정에서 전화번호나 계정이 같이 확인되어 참고인으로 먼저 연락이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참고인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되고,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대화 캡처본과 통화 기록을 정리해 두면 제안을 받은 시점과 응답 여부를 보여줄 수 있어 혐의를 다투는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뒤에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거나 불송치로 끝납니다.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기소, 기소유예, 불기소 가운데 하나로 처분하고, 불기소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제21조) 혐의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고, 영업성 알선(제19조) 혐의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7년이 적용됩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조사 자리에서 혼자 판단해 설명하기보다 도움을 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번없이 132로 형사사건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여성긴급전화1366과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성매매·디지털 성범죄 관련 상담과 삭제 지원을 24시간에 가깝게 운영합니다.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고 싶다면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에서 15분 전화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료는 상담을 맡는 변호사가 각자 공개합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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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연락 내용을 확인합니다
출석요구서나 전화로 받은 혐의 내용(일자·상대방 여부·금전 거래 여부)을 메모해 둡니다. 채널: 담당 경찰서 수사과 전화 확인. 시간: 연락받은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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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와 거래 기록을 보존합니다
SNS DM, 문자, 계좌이체나 결제 내역의 캡처본을 저장합니다. 채널: 본인 보관. 시간: 조사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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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력을 구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무료 상담을 받거나 개인 변호사를 선임해 진술에서 밝힐 점을 미리 점검합니다. 채널: 전화·온라인 상담. 시간: 출석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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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 출석합니다
지정된 경찰서에서 진술합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됩니다. 채널: 관할 경찰서 수사과. 시간: 출석요구서에 적힌 날짜, 1회당 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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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여부 통지를 기다립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불송치로 종결합니다. 채널: 서면·문자 통지. 시간: 사건마다 다르며 수 주에서 수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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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처분에 대응합니다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기소·기소유예·불기소 가운데 하나로 처분합니다. 불기소에 이의가 있으면 항고합니다. 채널: 관할 검찰청. 시간: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성매매(제21조) 공소시효 |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 |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5호 |
| 영업성 알선(제19조) 공소시효 |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7년 |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4호 |
| 검사 불기소 처분 항고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검찰청법 제10조 |
비용
| 항목 | 금액·조건 | 확인일 |
|---|---|---|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132) | 무료 | 2026-10-24 |
| 여성긴급전화1366·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 | 무료 | 2026-10-24 |
| 민간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 15분 전화상담 | 유료, 금액은 변호사별로 다르게 공개(신규 가입 시 첫 상담 지원 쿠폰 적용 가능) | 2026-09-06 |
준비 서류
- 신분증 (조사 출석 시 본인 지참)
- 문제의 SNS DM·대화 캡처본, 통화·문자 기록 (본인 보관)
- 계좌이체·결제 내역 (해당되는 경우, 은행 또는 카드사 발급)
- 변호인선임서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 작성)
- 출석요구서 (관할 경찰서 발급)
근거 조문
| 법령·조문 | 요지 | 원문 |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 등을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정의됨 | 원문 |
| 같은 법 제21조제1항 |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을 사는 쪽과 파는 쪽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함 | 원문 |
| 같은 법 제6조제1항 | 성매매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성매매 행위로 처벌받지 않는 특례 대상임 | 원문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성을 사기 위한 유인·권유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됨 | 원문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거나 강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함 | 원문 |
도움 창구
| 창구 | 무엇을 해 주는가 | 연락·링크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형사사건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구조 대상자 선정 지원 | 국번없이 132, klac.or.kr |
| 여성긴급전화 1366 | 성매매·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과 긴급보호 연계, 24시간 운영 | 국번없이 1366, women1366.kr |
|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성착취 영상 유포 불안 상담과 촬영물 삭제 지원 | 02-735-8994, d4u.stop.or.kr |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협박성 제안 DM·성착취 정황 신고와 증거 접수 | ecrm.police.go.kr, 112 |
| 경찰청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제안·유인 신고 접수 | 국번없이 182, safe182.go.kr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SNS로 스폰 제안 DM을 받았는데 응하면 처벌받나요? | 돈을 걸고 성행위를 약속하거나 실행하면 성매매처벌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성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대상이 됩니다. 제안만 받고 응답하지 않았다면 성매매의 정의(제2조)가 요구하는 상대방이 되는 단계까지 가지 않아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성매매처벌법 제21조는 금전 지급과 성행위가 함께 있어야 적용되는 조항이라 성관계까지 가지 않았다면 이 조항으로 처벌되기 어렵다는 설명이 많지만, 조건 제시나 약속 단계를 알선·유인 혐의로 보는 사례도 있어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사에 출석할 때는 진술 전에 대화 기록을 정리하고, 필요하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진술 내용을 정확히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
| 제안을 받은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어떻게 다른가요? |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적용되어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만남 없이 유인하거나 권유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 대화 캡처본을 보존해 두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 제안을 받은 시점과 응답 여부, 금전 조건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어 참고인과 피의자 중 어떤 신분으로 조사가 진행되는지,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다투는 근거로 쓰입니다. |
확인일
2026-10-24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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