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송치·불송치 결정과 사건조회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경찰은 혐의 인정시 검사에게 송치, 그 외는 불송치로 자체종결. 이의신청은 2026.10.2.부터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건조회는 형사사법포털(kics.go.kr).

생활법령 해설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무부

질문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할 때, 일반송치와 불기소송치는 어떻게 다르고, 사건 진행상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한 줄 답

경찰(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현재는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는 송치 결정을 내리고, 혐의가 없거나 처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끝내는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불기소송치라는 결정 유형은 없고, 불기소는 송치받은 검사가 내리는 결정의 이름이라서 질문의 불기소송치는 불송치를 뜻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피해자는 2026년 10월 2일부터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사건 진행상황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의 나의사건조회 메뉴에서 로그인 후 확인합니다.

절차
6단계
확인일

해설

경찰(사법경찰관)은 사건 수사를 마치면 두 가지 결정 중 하나를 내립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넘기는 송치 결정을 내리고, 혐의가 없거나 처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끝내는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송치된 사건을 넘겨받는 기관은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새로 출범한 공소청이고, 중대범죄 수사는 같은 날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습니다.

일반송치는 실무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검사에게 넘어가는 보통의 송치를 가리킵니다. 불기소송치라는 결정 유형은 현행 제도에 없습니다. 불기소는 송치받은 사건을 검사가 추가로 검토한 뒤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의 이름이고(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 경찰 단계의 결정은 송치 또는 불송치 두 가지뿐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불기소송치는 불송치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서류를 검사에게 보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검사는 송부받은 기록을 90일 이내에 검토하고, 경찰의 판단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재수사를 요청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제245조의8). 통지를 받은 고소인·피해자·법정대리인(고발인 제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서를 내 사건을 다시 검사에게 송치시킬 수 있고, 2026년 8월 4일 개정되어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연장)라는 신청 기한을 새로 두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수사 단계별 진행상황은 법무부가 운영하는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조회합니다. 회원가입 후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면 나의사건조회 메뉴에서 경찰·공소청·법원 단계의 처리 현황과 통지서, 벌과금 정보를 확인합니다. 본인이 고소인·고발인으로 접수한 사건은 조회되지만, 본인이 피의자인 사건은 수사 밀행성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조회하지 못합니다. 접수 직후 보완 요구 중이거나 내사 단계인 경우에는 조회 화면에 해당 사건이 없을 수 있고, 이때는 담당 경찰서에 직접 문의합니다.

통지서 문구나 이의신청서 작성이 막막한 경우 공공 상담 창구를 먼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번 없이 132번 전화 상담과 방문·사이버 상담을 제공하고, 법률홈닥터와 마을변호사는 거주지의 시·군·구나 읍·면·동을 통해 연결됩니다. 변호사와의 유료 전화·화상·방문 상담을 예약하는 민간 플랫폼도 있고, 15분 전화상담료는 변호사마다 다르게 공시됩니다(예: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 이런 플랫폼은 예약과 결제만 연결합니다. 상담이나 수임의 당사자는 변호사입니다.

절차6단계

  1. 수사 개시

    고소·고발 접수나 경찰 인지로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한다. 관할 경찰서 형사과·수사과 창구 또는 112, 정부24 온라인 민원으로 접수한다.

  2. 종결 판단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공소청 소속)에게 지체 없이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에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3. 통지

    불송치 결정 시 서류를 검사에게 보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피해자에게 서면(수사결과통지서)으로 통지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4. 검사 검토

    검사는 송부받은 불송치 기록을 90일 이내에 검토하고, 위법·부당하면 재수사를 요청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제245조의8).

  5. 이의신청

    통지를 받은 고소인·피해자·법정대리인(고발인 제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 시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법부터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정당한 사유 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연장) 기한이 적용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6. 진행상황 조회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 회원가입 후 간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나의사건조회 메뉴에서 경찰·공소청·법원 단계의 처리현황을 확인한다. 고객센터 1588-4771.

기한

항목기한근거
불송치 결정 통지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서면통지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검사의 불송치기록 검토·재수사요청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제245조의8
고소인 등 이의신청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2026.10.2. 시행, 정당한 사유 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형사소송법 제245조의7(2026.8.4. 법률 제21857호 개정)

비용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 | 국번 없이 132, 상담 자체는 무료(소송대리는 소득 등 자격심사 별도) | 2026-10-29

준비 서류

  • 불송치 결정 통지서(수사결과통지서) - 관할 경찰서 발급
  • 이의신청서 - 관할 경찰서 민원실 비치 서식 또는 형사사법포털 서식
  • 고소장 접수증·접수번호 - 접수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본인 지참
  • 본인인증 수단(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 형사사법포털 로그인용

근거 조문

법령·조문요지원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혐의 인정 시 검사에게 송치, 그 밖의 경우 불송치 결정으로 자체 종결원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불송치 결정 시 7일 이내 고소인등에게 서면 통지원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통지받은 고소인등(고발인 제외)의 이의신청권, 2026.8.4. 개정(법률 제21857호)으로 통지일로부터 3개월 신청기한 신설원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검사가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 요청원문
형사소송법 제246조·제247조공소는 검사가 제기하며, 검사는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불기소(기소유예 등)를 결정할 수 있음원문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시행 알림(법무부)2026.10.2.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제 시행법무부 공고

도움 창구

창구무엇을 해 주는가연락·링크
형사사법포털(KICS)경찰·공소청·법원 사건 진행상황 통합 조회, 통지서·벌과금 조회www.kics.go.kr, 고객센터 1588-4771
관할 경찰서 민원실(수사과)불송치 결정 통지서 재발급, 이의신청서 접수해당 경찰서 방문·우편
공소청 민원실송치된 사건 처리현황 문의콜센터 국번없이 1301
대한법률구조공단소득 기준 충족 시 무료 법률상담·소송대리, 전화상담국번없이 132, klac.or.kr
법률홈닥터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상주 변호사 무료 상담, 필요시 공단 연계거주지 시·군·구청 문의
마을변호사무변촌 읍·면·동 주민 대상 재능기부 변호사 상담읍·면·동 사무소·지방변호사회 문의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
경찰이 사건을 송치했다는 게 무슨 뜻이고 불기소송치와 뭐가 다른가요?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 기록을 검사(공소청 소속)에게 넘기는 결정이고, 그 밖의 경우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끝내는 불송치 결정입니다. 불기소는 송치받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의 이름이라 불기소송치라는 결정 유형은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46조, 제247조).
일반송치와 불송치는 결정권자가 같나요?송치와 불송치는 모두 경찰(사법경찰관)이 내리는 1차 결정이고, 기소·불기소는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공소청 검사)가 내리는 결정이라서 단계가 다릅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언제까지, 어디에 이의신청을 하나요?통지한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내면 되고,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부터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정당한 사유 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연장)에 신청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사건 진행상황은 어디서 조회하나요?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 가입 후 간편인증·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해 나의사건조회 메뉴에서 경찰·공소청·법원 단계별 처리현황을 확인합니다.
형사사법포털에 내 사건이 안 뜨면 고소가 없다는 뜻인가요?아닙니다. 접수 보완 요구 중이거나 내사 단계,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 담당 경찰서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확인일

2026-10-29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9건

오류 신고 · 변경 내역: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