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영상 구매 협박과 처벌 요건
SNS·트위터(X)에서 산 영상 때문에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받으면 형법 제350조 공갈이고, 구매 자체는 비동의 촬영물이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일 때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로 처벌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질문 SNS나 트위터(X)에서 성인 영상을 사려다가, 또는 구매를 마친 뒤에 상대방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면 저도 처벌받는지, 그리고 돈을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 줄 답
상대가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고 형법 제352조에 따라 미수에 그쳐도 같은 조문으로 처벌되므로, 돈을 보내는 대신 대화 내용과 계좌번호를 보존한 뒤 112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에 신고하면 됩니다. 구매하려던 영상이 상대방 본인이 동의하에 찍어 직접 판매하는 성인 영상이면 구매 시도 자체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유포된 것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구입·소지·시청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절차
- 5단계
- 확인일
해설
SNS나 트위터(X)에서 영상을 구매하려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돈을 요구했다면, 그 행위 자체가 범죄입니다. 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협박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형법 제352조는 돈을 받지 못한 공갈미수도 같은 조문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경찰청은 이런 사건을 사이버범죄로 분류해 수사하며, 2017년 강남경찰서는 알몸 영상을 빌미로 현금 200만원을 요구한 20대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구매하려던 영상 자체가 처벌 대상인지는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같은 조 제1항) 동의 없이 반포된(같은 조 제2항)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은 2025년 6월 5일 선고한 2024도16133 판결에서 이 조항의 적용 범위를 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촬영물로 한정했으므로, 본인이 동의하고 직접 찍어 판매하는 영상을 사려고 한 행위는 이 법의 적용범위 밖에 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이 조항에는 벌금형이 없어 기소되면 정식재판으로 진행됩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 동의하고 스스로 찍었거나 사적으로 보관할 목적으로 찍은 영상도 이 법의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므로, 상대의 나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구매를 진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이 큽니다.
성인 사이의 일반적인 음란물 거래에는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와 제244조(음화제조등)도 관련됩니다. 제243조는 음란한 물건을 반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제244조는 그런 반포·판매에 쓸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소지·수입·수출한 사람만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되팔거나 퍼뜨릴 목적 없이 혼자 보려고 영상 하나를 구매하는 행위는 이 제244조의 목적 요건 밖에 있습니다.
돈을 보내면 상황이 끝난다는 생각은 실제 사례와 다릅니다. 피해자가 한 번 송금하면 추가 금액을 요구받는 사례가 반복해서 보고됩니다. 신고를 미루면 유포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대화 내용과 상대의 계좌번호, 판매글 캡처를 지우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첫 조치이고, 그다음 112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에 신고해 공갈 사건으로 접수합니다. 영상이 이미 퍼졌거나 추가 협박이 이어지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지원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처음이라 막막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국번 없이 132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거주지 시·군·구에 배치된 법률홈닥터나 마을변호사 제도로도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직접 선임해 사건을 맡기고 싶으면 변호사 프로필을 보고 전화·방문 상담을 예약하는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은 예약과 결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담과 수임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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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증거 보존(본인 휴대전화·PC, 즉시 진행)
상대방과 나눈 DM·채팅 전체와 판매글, 계좌번호, 송금 요구 내용을 캡처해 별도로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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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ecrm.police.go.kr) 접수(온라인 24시간 가능): 접수 뒤 관할 경찰서 방문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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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신청(국번없이 1366, d4u.stop.or.kr): 영상이 유포됐거나 추가 협박이 이어지면 삭제지원과 상담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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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상담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klac.or.kr)이나 거주지 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에게 형사절차 진행방법을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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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협조
영상을 구매하려 한 경위와 협박받은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수사기관이 영상의 출처(동의 촬영 여부, 등장인물 연령)를 확인하는 절차에 협조합니다.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공갈 피해 신고 | 법정 기한 없음, 언제든 신고 가능(비친고죄) | 형사소송법 및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안내 |
| 공갈죄 공소시효 | 10년(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 신청 | 상시 접수, 별도 기한 없음 |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안내 |
비용
| 항목 | 금액·조건 | 확인일 |
|---|---|---|
| 112·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접수 | 무료 | 2026-10-31 |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삭제지원(1366) | 무료 | 2026-10-31 |
| 대한법률구조공단 기본 법률상담(132) | 무료 | 2026-10-31 |
준비 서류
- 신분증(경찰 신고·상담 시 본인 확인용)
- 협박·거래 대화 캡처본(DM,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 상대방 계좌번호와 송금 요구 내역 캡처
- 판매글·프로필 캡처(계정명, 게시물 URL 포함)
-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상담·고소장 작성용)
근거 조문
| 법령·조문 | 요지 | 원문 |
|---|---|---|
| 형법 제350조·제352조(공갈·미수범) | 사람을 협박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고, 미수에 그쳐도 같은 조문으로 처벌된다 | 원문 |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 원문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제1항) 동의 없이 반포한(제2항)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제4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원문 |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처벌 대상을 같은 조 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촬영물로 한정했다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형은 없다 | 원문 |
| 형법 제243조·제244조(음화반포등·음화제조등) | 음란물을 반포·판매하거나 그 목적으로 제조·소지·수입·수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되팔거나 퍼뜨릴 목적 없는 개인 구매는 제244조의 목적 요건 밖에 있다 | 원문 |
도움 창구
| 창구 | 무엇을 해 주는가 | 연락·링크 |
|---|---|---|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사이버범죄·공갈 피해 신고 접수, 대화·송금 증거 첨부 가능 | ecrm.police.go.kr, 112 |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여성가족부) |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상담, 수사 동행 지원 | 국번없이 1366, d4u.stop.or.kr |
| 대한법률구조공단 | 소득과 무관하게 기본 법률상담 제공, 필요 시 형사 사건 지원 연계 | 국번없이 132, klac.or.kr |
| 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 | 거주지 시·군·구에 배치된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 | 관할 시·군·구청, 법무부 안내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SNS에서 영상을 사려다가 상대가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는데 보내야 하나요? |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요구는 형법 제350조의 공갈이므로 대화와 계좌번호를 보존한 뒤 112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에 신고하면 됩니다. |
| 영상을 사려고 시도만 했다면 저도 처벌받나요? | 판매자 본인이 동의하에 찍어 파는 성인 영상이면 구매 시도만으로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유포된 것이거나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면 구입·소지·시청만으로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이나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트위터(X)에서 영상을 구매했다면 처벌될 수 있나요? | 영상의 출처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본인 영상을 동의하에 판매한 경우라면 구매만으로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동의 촬영물이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면 구매와 소지, 시청 모두 각각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
| 돈을 이미 보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 송금한 계좌와 입금 내역을 보존한 뒤 112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신고하면 공갈 피해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
| 영상이 이미 유포됐거나 유포 협박이 이어지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나요?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번없이 1366, d4u.stop.or.kr)에서 삭제지원과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경찰 신고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확인일
2026-10-31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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