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사람과 성관계, 형법 제299조 준강간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는 연인 사이라도 상대방이 깊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성립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2019년 3월 28일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생활법령 해설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 성평등가족부 · 법무부

질문 잠든 연인과 성관계를 하면 준강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 줄 답

잠든 상대방은 형법 제299조가 말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할 수 있어, 평소 연인 관계였거나 과거에 합의한 성관계가 있었더라도 수면 중 성관계는 준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0년 선고한 98도3257 판결에서 항거불능을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 풀이했고, 2019년 3월 28일 선고한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상대방이 깊이 잠들어 심신상실 상태라고 오인하고 간음한 경우에도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형은 강간죄와 같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절차
6단계
확인일

해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준강간·준강제추행이라고 부릅니다. 잠든 사람은 스스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이 조문이 말하는 항거불능에 해당할 여지가 크고, 대법원 판례들은 상대방이 연인이거나 과거 합의한 성관계 상대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수사는 경찰서·검찰청 신고로 시작되고,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형법 제300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2000년 선고한 98도3257 판결에서 항거불능을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라고 풀이했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상태는 이 항거불능의 대표적인 예로 다뤄지고, 2019년 3월 28일 선고한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대방이 깨어 있었는데도 행위자가 깊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라고 인식하고 간음한 사안에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2월 4일 선고한 2018도9781 판결은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여부를 음주량과 평소 주량, 사건 전후 언행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동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연인 사이이거나 그날 다른 스킨십에 동의했다면 잠든 뒤의 성관계도 당연히 동의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적 자기결정권은 매 순간의 행위마다 따로 보장되는 권리이고, 대법원 2021년 2월 4일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은 준강간·준강제추행 규정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거부할 권리를 보호한다고 설명합니다. 잠들기 전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와 무관하게 행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2025년 5월 1일 선고된 2021도11938 판결은 장기간 누적된 폭력·통제로 대항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 심리적 항거불능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된 경우 112 신고나 가까운 경찰서 방문으로 수사가 시작되고, 여성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 상담과 긴급보호, 기관 연계를 24시간 제공합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평등가족부와 시·도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병원이 협약해 운영하며 상담·의료·수사·법률 지원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창구입니다. 가해자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 132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통해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무료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경찰서·검찰청에 피해 신고를 하면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하거나 성폭력 피해상담소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위탁하는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은 수사 단계부터 1심 재판까지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을 지원하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해당 연도 신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이 별도로 필요하면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에서 성범죄 분야 변호사를 찾아 전화·방문 상담을 예약할 수 있고, 상담료는 변호사별로 다르게 공개됩니다.

절차6단계

  1. 112 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 방문 - 피해 사실 진술과 증거 제출, 24시간 접수 가능

  2. 해바라기센터 방문 - 상담·의료적 진찰·증거 채취를 한 번에 진행(성평등가족부·경찰·병원 협약 기관, 신고 직후~수일 내 이용 권장)

  3.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 - 관할 경찰서·검찰청, 통상 수개월 소요

  4.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요청 - 경찰서·검찰청에 구두·서면 요청 또는 성폭력 피해상담소 경유, 수사 중 수시로 신청 가능(법무부 제도)

  5. 법률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통화료만 부담) 또는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을 통한 전화·방문 상담(상담료는 변호사별 고지)

  6. 기소 및 1심 공판 - 관할 법원, 유죄 확정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미수는 형법 제300조 적용), 선고까지 통상 수개월~1년

기한

항목기한근거
공소시효10년(법정형 장기 10년 이상 범죄 기준)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고소기간별도 제한 없음(비친고죄로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기소 가능)형법 제306조 삭제(친고죄 규정 폐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수사 개시부터 재판 종료 전까지 별도 기한 없이 신청 가능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안내

비용

항목금액·조건확인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132)상담료 없음, 통화료만 발신자 부담확인일 2026-11-07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비용 국가 부담(무료)확인일 2026-11-07
성평등가족부 위탁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1인당 150만원에서 2026년 250만원으로 확대 발표확인일 2026-11-07
성평등가족부 위탁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소송비용 전체 한도)1인당 600만원 이내(2025년 적용 금액, 예산 소진 시 신규 접수 중단)조회일 2026-11-07

준비 서류

  • 고소장·피해 진술서(경찰서·해바라기센터에서 작성)
  • 진단서, 옷·침구 등 증거물(해바라기센터 증거 채취)
  •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서(경찰서·검찰청 비치)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소송구조 신청서(klac.or.kr 또는 지부 방문)
  • 신분증

근거 조문

법령·조문요지원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은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는 조문원문
형법 제300조(미수범)제297조부터 제299조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조문원문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항거불능이란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한다는 판시원문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상대방이 깊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라고 오인하고 간음한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는 판시원문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여부는 음주량·평소 주량·사건 전후 언행을 종합해 판단하고 사후 기억 없음만으로 동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시원문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1도11938 판결장기간 누적된 폭력·성적 학대·감시통제로 대항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 심리적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시원문

도움 창구

창구무엇을 해 주는가연락·링크
여성긴급전화 1366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 24시간 상담, 긴급보호·기관 연계국번 없이 1366, mogef.go.kr
해바라기센터상담·의료·수사·법률 지원을 한곳에서 제공(성평등가족부·경찰·지자체·병원 협약)지역 센터 목록, mogef.go.kr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민사·형사·가사 법률상담(상담료 없음, 통화료만 부담), 소송구조국번 없이 132, klac.or.kr
피해자 국선변호사(법무부)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무료 법률지원, 경찰서·검찰청 또는 성폭력 피해상담소를 통해 신청moj.go.kr
관할 경찰서·검찰청성범죄 피해 신고 접수, 수사 개시112, 관할서 방문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
잠든 연인과 성관계를 하면 무조건 준강간이 되나요?상대방이 깊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연인 관계라도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고, 대법원 2018도16002 판결은 그런 상태로 오인하고 간음한 경우도 불능미수로 처벌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수면 상태를 항거불능으로 보나요?대법원 98도3257 판결은 항거불능을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 풀이했고, 깊은 잠은 그 대표적인 예로 다뤄집니다.
준강간 피해를 입으면 어디에 상담하나요?여성긴급전화 1366과 해바라기센터에서 24시간 상담과 의료·법률 연계를 받을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으면 준강간이 인정되나요?대법원 2018도9781 판결은 음주량 등 정황을 종합해 심신상실 상태였는지를 판단하고,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동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준강간죄의 처벌 수위와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강간죄와 같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확인일

2026-11-07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10건

오류 신고 · 변경 내역: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