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 부당한 대우와 이혼 위자료 청구 요건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시부모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명시하고, 제750조는 그에 따른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된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질문 시부모님의 심한 간섭에 남편이 방관만 할 때 이를 이유로 이혼하고 시부모에게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또 남편이 처가 부모를 모욕하는 말을 하면 그것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를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한 줄 답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시부모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명시하므로 폭행, 학대, 모욕에 이르는 간섭이 반복되고 혼인 파탄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시부모에게 손해배상금을 받으려면 이혼 청구와는 별개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입증해 시부모를 공동피고로 청구해야 하고,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남편이 처가 부모를 반복적으로 모욕한 경우에도 같은 제3호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다루는 제6호로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 절차
- 6단계
- 확인일
해설
시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남편의 방관만으로는 이혼과 손해배상 인정에 이르지 못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시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명시하고, 같은 조 제6호는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도 이혼사유로 삼습니다. 단순한 잔소리나 생활방식 차이를 넘어 폭행, 학대, 모욕에 이르는 간섭이 반복되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사실이 가정법원에서 증명되어야 이혼이 인정됩니다.
남편이 방관만 한 사정 자체는 혼인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보조 사정에 머물고, 남편 본인이 폭언이나 모욕을 했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가 곧바로 적용됩니다. 시부모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려면 이혼 청구와는 별도로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서울가정법원 등 하급심은 시부모의 간섭과 폭언이 반복적이고 혼인 파탄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서 남편과 시부모에게 배상금을 함께 지급하라고 판단한 사례를 내놓았습니다. 대법원도 1969년 68므29 판결에서 시아버지의 폭언이 농촌의 통상적인 훈계 수준을 넘는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는 절차로 진행되고, 소 제기 전에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른 조정이 먼저 열립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변론과 증인신문을 거쳐 판결로 넘어가고, 소장에는 이혼 청구와 배상금, 재산분할, 자녀 양육 문제를 같이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부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남편에 대한 이혼 청구와 별도의 불법행위 청구이므로, 소장에서 시부모를 공동피고로 넣고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흔히 오해하는 지점은 시부모의 간섭이 불쾌했다는 감정만으로 배상금이 나온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법원은 폭행, 학대, 모욕에 이르는 구체적 행위와 그 행위가 혼인 파탄에 기여한 정도를 따지고, 혼인이 이미 다른 이유로 파탄된 뒤에 벌어진 다툼은 이혼사유나 불법행위로 잘 인정하지 못합니다. 시부모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그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남편이 처가 부모를 모욕하는 말을 반복했다면 이는 남편 본인의 언행이므로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 또는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녹취, 문자, 목격자 진술처럼 모욕의 내용과 반복성을 보여주는 증거를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한 번의 말다툼보다 반복되고 혼인 파탄에 영향을 준 정황이 갖춰져야 법원이 이를 받아들입니다. 상담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지역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제도를 무료 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을 통해 유료 전화·방문 상담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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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와 증거를 모읍니다 - 녹취, 문자메시지, 사진, 진단서, 목격자 진술서 등을 본인이 모아 보관하고, 수집 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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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 이혼 소장 또는 조정신청서를 냅니다 - 관할 가정법원(상대방 주소지 또는 최후 공동거주지 관할) 민원실 접수나 대법원 전자소송 접수를 이용하고, 접수 후 보통 1~2개월 안에 조정기일이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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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에 출석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나류 사건)은 조정이 먼저 열리고, 가정법원 조정센터에서 진행하며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로 이혼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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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변론 절차로 넘어갑니다 - 가정법원 재판부에서 서면 공방과 증인신문, 당사자신문을 거치고,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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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받습니다 - 가정법원이 이혼, 배상금, 재산분할, 양육권을 판단해 선고하고,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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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신고합니다 -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소를 제기한 사람이 등록기준지나 거주지 가족관계등록관서, 또는 정부24에 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하고, 상대방도 같은 서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제840조 제1호) |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 민법 제841조 |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840조 제6호) 이혼청구 |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사유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민법 제842조 |
| 시부모 등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청구권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 |
|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 가사소송법 제12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396조 |
| 이혼신고(판결·조정 확정 후) |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8조 |
비용
| 항목 | 금액·조건 | 확인일 |
|---|---|---|
| 재판상 이혼 소 제기 수수료(인지액) | 나류 가사소송사건 1건당 20,000원 | 2026-11-06 |
| 손해배상금·재산분할 청구 인지액 | 청구금액(소가)에 따라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규율하는 방식대로 별도 산정 | 2026-11-06 |
| 송달료(1회분 기본금액) | 1회분 5,640원, 1심에서 당사자 1인당 통상 15회분 선납, 사건 종료 후 남은 금액 환급 | 2026-11-06 |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 소득과 관계없이 무료 | 2026-11-06 |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대리 지원(소송비용 지원) | 중위소득 125퍼센트 이하 등 조건 심사를 거쳐 무료 또는 일부 부담으로 지원 | 2026-11-06 |
준비 서류
- 이혼 소장 및 답변서(본인 작성, 서식은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 정부24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주민센터 발급)
- 조정신청서(관할 가정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접수)
- 증거: 녹취록, 문자·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진단서, 목격자 진술서(본인 수집·보관)
- 판결문 등본, 확정증명서(가정법원 발급, 이혼신고 시 첨부)
근거 조문
| 법령·조문 | 요지 | 원문 |
|---|---|---|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명시한다 | 원문 |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원문 |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 원문 |
| 민법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 제840조 제6호의 사유는 안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청구권이 사라지지만,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이 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못한다 | 원문 |
|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 재판상 이혼 같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은 소를 내기에 앞서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 원문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방법과 효과를 안내한다 | 원문 |
도움 창구
| 창구 | 무엇을 해 주는가 | 연락·링크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소득과 관계없이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소득 조건에 따른 소송대리 지원 심사를 진행한다 | 전화 132, klac.or.kr |
| 법률홈닥터 |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주 변호사가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 안내 |
| 마을변호사 | 읍·면 지역 주민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해 주는 변호사를 배정한다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 관할 가정법원 | 이혼 소장·조정신청 접수, 조정·변론·판결을 진행한다 |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 대법원 전자소송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이혼의 방법과 효과를 조문 기반으로 설명한다 | easylaw.go.kr |
| 네이버 엑스퍼트 | 변호사 등과의 유료 온라인 상담을 연결한다 |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 내 예약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시부모님 간섭이 심하고 남편이 방관만 하면 바로 이혼할 수 있나요? | 단순한 간섭만으로는 부족하고, 폭행·학대·모욕에 이르는 대우가 반복되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로 이혼이 인정됩니다. |
| 시부모에게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이혼 청구와는 별도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입증해 시부모를 공동피고로 청구해야 하고, 서울가정법원 등 하급심에서 남편과 시부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
| 남편이 처가 부모를 모욕하면 이혼 사유가 되나요? | 남편 본인의 폭언이나 모욕이 반복되고 혼인 파탄에 영향을 주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로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
|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시부모 등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
|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할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라 심사해 결정하는 소송대리 지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소장 양식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일
2026-11-06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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