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의 반복 방문·강요와 가정폭력·스토킹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구성원인 시부모의 반복 방문과 강요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고, 스토킹행위 요건을 충족하면 스토킹처벌법 접근금지 대상도 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성가족부 · 복지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질문 시부모님이 집에 자꾸 찾아오고 그만하라고 해도 강요를 멈추지 않는데, 법으로 막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줄 답
시부모는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의 가정구성원에 해당하므로, 반복되는 방문과 강요가 협박죄·강요죄·주거침입죄 등에 해당하면 112 신고로 경찰의 현장 제지와 임시조치를 받을 수 있고,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제55조의2)을 청구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을 1년 이내(2개월 단위 연장, 누적 3년 한도)로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이나 연락이 의사와 무관하게 반복되며 불안감·공포심을 준다면 가족 관계와 무관하게 스토킹처벌법도 함께 적용되어, 경찰이 직권으로 최대 1개월간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명하는 긴급응급조치(제4조)를 할 수 있고 검사 청구로 법원이 잠정조치(제9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과 소송 지원은 여성긴급전화1366,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절차
- 6단계
- 확인일
해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가정구성원의 범위에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뿐 아니라,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도 포함합니다. 며느리나 사위 입장에서 배우자의 부모, 즉 시부모나 장인·장모는 이 '배우자의 직계존속' 관계에 해당해 가정구성원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시부모가 반복해서 찾아와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동이 협박죄·강요죄·주거침입죄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면,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범죄로 처리됩니다. 담당 기관은 경찰과 검찰, 그리고 가정법원입니다.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현장에 나가 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합니다. 위험이 반복될 우려가 있으면 경찰은 직권이나 피해자 요청으로 임시조치를 검찰에 신청할 수 있고,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접근금지 등을 결정합니다.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보호를 받고 싶다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관할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퇴거·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1년 이내 기간으로 명령하며,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연장해 누적 3년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제55조의3).
시부모의 방문과 연락이 며느리나 사위의 의사와 무관하게 반복되고 그 때문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낀다면, 가족 관계와 상관없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가리지 않고,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과 반복된 연락 등을 스토킹행위로 다루며, 이런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로 처벌합니다(제2조).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행위를 제지하고, 재발 우려가 크면 직권으로 최대 1개월 동안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4조).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하면 검사는 48시간 안에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된 조치는 최대 1개월까지 유지됩니다(제5조).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은 서면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까지 단계별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9조).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합의해도 처벌 효력은 유지됩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8조).
흔히 가족 사이의 일이라 법으로 다루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어도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제한과 달리 고소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제6조). 반대로 '가족이니 스토킹처벌법은 빠진다'는 생각도 근거가 없는데, 스토킹처벌법은 관계가 아니라 행위의 반복성과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감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중 상황에 맞는 절차를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
-
즉시 위험하면 112에 신고합니다 -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하며, 신고 후 출동까지 통상 수 분에서 수십 분이 걸립니다.
-
반복 방문·연락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면 112 신고 시 스토킹 사건으로도 접수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경찰은 직권이나 피해자 요청으로 최대 1개월간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명하는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통상 신고 당일 조치됩니다.
-
방문 일시,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목격자 등 증거를 수집해 보관합니다 - 경찰 조사나 법원 심리에서 제출할 자료가 되며, 스마트폰 녹음·캡처와 자택 CCTV 영상 등을 활용합니다.
-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하면 검사는 48시간 안에 지방법원에 사후승인을 신청합니다 - 법원 결정까지는 통상 하루에서 며칠이 걸립니다.
-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보호를 원하면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합니다 - 접수부터 결정까지 통상 2주에서 1개월이 걸리고, 결정되면 접근금지 등이 1년 이내 기간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
상담이 필요하면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로 전화해 무료로 상담받고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 1366은 24시간, 132와 1644-7077은 평일 상담입니다.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긴급응급조치 기간 | 최대 1개월 | 스토킹처벌법 제4조 |
|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신청 | 조치 후 48시간 이내(검사가 법원에 신청) | 스토킹처벌법 제5조 |
| 잠정조치 중 유치(4호) 기간 | 최대 1개월 | 스토킹처벌법 제9조 |
| 피해자보호명령 유효기간 | 1년 이내(2개월 단위 연장, 누적 3년 한도) |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제55조의3 |
|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 기간 제한 없이 고소 가능(형사소송법 제224조의 예외) |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 |
비용
| 항목 | 금액·조건 | 확인일 |
|---|---|---|
| 112 신고 및 경찰 현장조치 | 무료 | 2026-11-06 |
|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24시간) | 무료 | 2026-11-06 |
| 대한법률구조공단(132)·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무료법률지원 | 상담 무료, 변호사 보수·소송비용 지원 1인당 최대 600만원(2024년 기준 사업 한도) | 2026-11-06 |
| 민간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 상담료 | 변호사별 상이(플랫폼이 금액을 일괄 책정하지 않음) | 2026-11-06 |
준비 서류
- 112 신고 시 제시할 신분증(필요한 경우)과 피해 증거: 문자메시지·통화기록·녹취파일·사진·진단서
-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서: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 비치 양식 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누리집에서 작성
- 신청 소명자료: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속 관계 소명), 피해 경위 진술서, 문자메시지·CCTV 영상·목격자 진술서 등 증거
- 법률구조공단·가정법률상담소 상담 신청 시: 신분증, 관련 서류(소송이 진행 중이면 소장이나 결정문 등)
근거 조문
| 법령·조문 | 요지 | 원문 |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가정구성원에 포함되어 시부모도 가정구성원에 해당한다 | 원문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55조의3(피해자보호명령) | 가정법원이 접근금지·전기통신접근금지 등을 1년 이내(2개월 단위 연장, 누적 3년 한도)로 명령할 수 있다 | 원문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어도 고소할 수 있다 | 원문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기다림·지켜보기 등을 반복해 불안감·공포심을 주면 스토킹범죄가 된다 | 원문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9조(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 경찰은 최대 1개월간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법원은 검사 청구로 서면경고부터 유치까지 단계에 따라 잠정조치를 결정한다 | 원문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 등을 휴대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원문 |
도움 창구
| 창구 | 무엇을 해 주는가 | 연락·링크 |
|---|---|---|
| 112(경찰청) | 가정폭력·스토킹 신고 접수, 현장 출동과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 시행 | 국번없이 112 |
| 여성긴급전화1366(여성가족부) | 24시간 상담, 긴급보호(최대 7일, 연장 시 30일), 경찰·법률기관 연계 | 국번없이 1366, 사이버상담 women1366.kr |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소송비용 지원(2024년도 1인당 최대 600만원) | 국번없이 132, klac.or.kr |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가정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상담·소송지원 | 1644-7077 |
| 관할 가정법원 |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 접수 및 심리 |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 |
| 민간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 | 변호사 검색과 전화·방문 상담 예약을 중개(상담료는 변호사마다 다르게 공개되며, 플랫폼은 상담 당사자가 아님) |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 공식 사이트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시부모도 가정폭력처벌법의 가족구성원에 해당하나요?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해 가정구성원으로 인정됩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
| 시부모가 가족이라서 스토킹처벌법은 적용되지 않나요? |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반복된 방문·연락이 의사에 반해 불안감·공포심을 주면 가족 사이에도 적용됩니다. |
|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접근금지가 되나요? | 경찰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반복 우려가 있으면 직권으로 최대 1개월의 긴급응급조치(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를 내릴 수 있으며, 이후 48시간 이내 검사가 법원에 사후승인을 신청합니다. |
|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접근금지를 받을 방법이 있나요? |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접근금지·전기통신접근금지 등을 1년 이내(연장 시 최대 3년)로 명령할 수 있습니다. |
| 상담은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일
2026-11-06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
오류 신고 · 변경 내역: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