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수사와 직장 통보
형사소송법 제198조상 수사기관은 피의사실 통보 의무가 없고,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에 따라 수사 개시·종료 10일 이내 소속기관에 통보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무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질문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사실이 다니는 회사에 알려질지 궁금해하는 상황입니다.
한 줄 답
사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수사기관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할 법적 근거는 없고,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따라 수사 중 알게 된 사실은 부당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국가·지방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은 예외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등에 따라 수사 개시·종료 각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통보됩니다. 구속되거나 피해자가 직접 알리는 경우, 언론 보도가 있는 경우는 법적 통보와 무관하게 사실상 알려질 수 있습니다.
- 절차
- 5단계
- 확인일
해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는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그 사실을 피의자의 회사에 먼저 알리는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등 수사에 관계있는 사람이 수사 중 알게 된 사실을 수사 목적 외에 쓰지 못하도록 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해 수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가 부당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임의로 회사에 전화해 혐의 내용을 전하면 이 조항 위반에 해당하고, 수사관 본인이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로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다만 피의자의 신분에 따라 예외가 있습니다. 국가·지방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은 수사가 시작되거나 끝나면 수사기관이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는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수사 개시와 종료 사실을 각각 10일 이내에 알리도록 하고, 2024년 개정으로 직무와 관련 없는 성범죄도 통보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일반 사기업 근로자는 이런 통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소속 회사가 수사기관의 공식 통보를 받을 경로는 없습니다.
회사가 스스로 수사 경력이나 전과를 조회해 알아내는 방법도 막혀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범죄경력과 수사경력 조회·회보를 법이 열거한 목적에만 허용하는데, 그 목록에 사기업의 채용이나 인사 관리 목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공식 경로로 직원의 수사경력표를 열람할 방법은 없습니다.
법으로 통보 의무가 없더라도 사실상 알려지는 경로는 남아 있습니다. 구속되면 장기간 출근하지 못해 결근 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고, 피해자나 주변인이 직접 회사나 동료에게 사건을 알리는 경우도 수사기관의 통보와는 별개로 발생합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라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알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로는 모두 법적 통보 의무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사실관계입니다.
수사 단계의 통보와는 별도로, 유죄가 확정된 뒤의 취업 제한 절차가 있습니다. 취업제한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있습니다. 이 조문은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장은 채용 시 지원자의 성범죄경력을 조회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판결 확정 이후에 적용되는 채용 제한 규정입니다.
조사 중 도움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국번 없이 132)을 통해 소득 요건에 따라 무료 상담이나 형사변호 지원 심사를 받을 수 있고, 구속 등 일정 요건에서는 법원을 통해 국선변호인을 선정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담료 정보를 변호사마다 공개하는 민간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을 이용해 초기 대응 전략을 먼저 상담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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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서·연락 내용 확인 - 관할 경찰서 수사과에 전화해 조사 일정과 혐의 요지를 확인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안에 출석 일정이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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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별 통보 대상 여부 점검 - 국가·지방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확인합니다. 해당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등에 따라 수사 개시·종료 각 10일 이내 소속기관장에게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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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변호인 상담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또는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을 통해 초기 대응 전략을 상담합니다. 공단 상담은 접수 후 보통 며칠 안에 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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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출석과 변호인 참여 - 지정된 일정에 출석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신청합니다. 1회 조사는 보통 2~4시간 걸리며, 시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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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결과 통지 수령 - 경찰·검찰로부터 불송치·송치 등 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습니다. 수사 개시부터 처분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공공기관 임직원 등 수사개시 통보 | 수사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
| 공공기관 임직원 등 수사종료 통보 | 수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기간 | 형 집행 종료·유예·면제일(벌금형은 확정일)부터 법원이 선고한 기간 동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비용
| 항목 | 금액·조건 | 확인일 |
|---|---|---|
| 대한법률구조공단 형사 관련 상담 | 전화·방문 상담 무료 | 2026-11-06 |
| 대한법률구조공단 형사변호 지원 | 소득 등 요건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 결정 | 2026-11-06 |
| 민간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 | 상담료는 변호사마다 공개됨 | 2026-11-06 |
준비 서류
- 출석요구서(관할 경찰서 발급)
- 변호인선임서(변호인이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
- 법률구조 신청서(대한법률구조공단 접수)
- 공무원 등 범죄 수사개시 통보서(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 해당 시, 수사기관이 소속기관장에게 발송)
- 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채용 시, 관할 경찰서 발급)
근거 조문
| 법령·조문 | 요지 | 원문 |
|---|---|---|
| 형사소송법 제198조 | 수사기관은 수사 중 알게 된 사실을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 원문 |
|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 수사 담당자가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 원문 |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원문 |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와 회보는 법이 열거한 목적에만 허용되고, 사기업 채용 목적은 열거 사유에 없습니다 | 원문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종료하면 10일 이내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합니다 | 원문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되고, 해당 기관은 채용 시 성범죄경력을 조회해야 합니다 | 원문 |
도움 창구
| 창구 | 무엇을 해 주는가 | 연락·링크 |
|---|---|---|
| 관할 경찰서 수사과 | 출석 일정 조정, 혐의 요지 확인, 신분별 통보 대상인지 문의 | 각 경찰서 대표전화·민원실 |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상담, 소득 요건 충족 시 형사변호 지원 심사 | 국번 없이 132, klac.or.kr |
| 법무부 법률구조제도 안내 | 법률구조 대상자·신청방법 공식 안내 | moj.go.kr |
| 법원 국선변호인 안내 | 구속 등 일정 요건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 안내 | 관할 법원 민원실, 국번 없이 182 |
| 민간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 | 변호사 검색과 전화·방문 상담 예약 연결, 상담료는 변호사별로 공개 |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 회사에 자동으로 연락이 가나요? | 사기업 근로자는 수사기관이 회사에 통보할 법적 근거가 없고,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따라 수사 중 알게 된 사실은 부당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
| 회사가 직접 수사경력이나 전과를 조회할 수 있나요?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조회 허용 목적을 열거하고 있고 사기업 채용·인사 목적은 그 목록에 없어, 일반 회사가 공식 경로로 조회할 방법은 없습니다. |
| 구속되면 회사가 알게 되나요? | 신체가 구금되면 장기간 결근이 생겨 사실상 알려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법적 통보와는 별개의 사실관계입니다. |
|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도 같은가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등에 따라 수사 개시·종료 각 10일 이내 소속기관장에게 통보되어, 사기업 근로자와는 다른 조건이 적용됩니다. |
| 유죄가 확정되면 취업에 영향이 있나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되고, 해당 기관은 채용 시 성범죄경력을 조회해야 합니다. |
확인일
2026-11-06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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