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형사공탁 양형기준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은 피해자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2026년 7월 1일 시행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개정은 공탁을 처벌불원과 별도로 피해자 의사와 회수 가능성까지 따져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법원 양형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질문 성추행(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 형사공탁을 하면 형이 줄어드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 줄 답
형사공탁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도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사건번호만으로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해도 공탁 신청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지침에서 공탁을 포함한 피해 회복은 처벌불원과는 별도의 양형인자이고, 2026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지침부터는 피해자의 수령 의사와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 사건마다 따로 판단하므로 자동 감형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또한 법원은 2025년 1월 17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에 따라 선고 전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밝히면 그 사실도 양형에 반영됩니다.
- 절차
- 6단계
- 확인일
해설
성추행이나 강제추행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성범죄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도 검사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 절차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속됩니다. 이때 피고인이 택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형사공탁입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이 법령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피해자 성명 대신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적어 돈을 맡길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특례는 재판 단계의 피고인에게만 적용되고, 수사 단계의 피의자는 이용하지 못합니다.
형사공탁이 피해자 동의 없이 가능하다 보니, 선고 직전에 돈을 맡기고 감형만 노리는 이른바 기습공탁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는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의견은 검사나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의견조회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확인하며,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거나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밝히면 그 내용이 법원의 양형 판단 자료로 올라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운영하는 성범죄 양형지침에서 처벌불원은 특별감경인자로 다뤄지고, 공탁을 포함한 피해 회복은 별도의 양형인자로 평가됩니다. 양형위원회는 2026년 3월 30일 제144차 전체회의에서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과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라는 표현에서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고, 이 지침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개정된 정의에 따르면 공탁이 실제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수령 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 가능성, 피해의 성격과 정도를 함께 살펴 사건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변제공탁은 공탁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제도여서,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해도 공탁 신청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수령 거부나 엄벌 의견은 앞서 설명한 피해자 의견 청취 절차를 통해 법원에 전달되고, 2026년 7월 시행 지침에서는 그 의사가 피해 회복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로 다시 반영됩니다. 또한 2013년 6월 19일부터 형법 제306조가 삭제되어 성범죄의 친고죄·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사라졌으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그것만으로 공소제기나 재판 진행을 막지는 못합니다.
형사공탁 신청은 관할 법원 공탁계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고, 공탁서에는 사건번호와 사건명,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 특정 명칭을 적습니다. 금액은 법령에 별도로 마련된 정액표가 없어 사건마다 변호인과 상의해 매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전화상담(국번 없이 132)이나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같은 공공 상담창구를 먼저 이용할 수 있고, 로톡처럼 변호사를 검색해 전화·방문 상담을 예약하는 민간 플랫폼도 있습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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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상담 및 사건 검토 -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처벌불원 합의 가능성과 형사공탁 필요성을 점검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132) 또는 로톡 같은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고, 상담은 보통 당일에서 수일 안에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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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요건 확인 -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만 공탁법 제5조의2의 특례를 이용하며, 요건이 맞지 않으면 일반 변제공탁 절차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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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 작성과 접수 - 관할 법원 공탁계 방문 또는 전자공탁시스템(ekt.scourt.go.kr)으로 접수하고, 사건번호·사건명·피해자 특정 명칭을 기재합니다. 접수부터 공탁서 발급까지 보통 수일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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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제출 - 공탁서 사본과 변호인 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해 양형자료 반영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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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피해자 의견 청취 - 법원은 판결 선고 전 검사나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의견조회서를 보내고 회신을 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5). 통상 선고기일 이전에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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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 재판부는 처벌불원 여부, 공탁을 포함한 피해 회복 정도, 피해자 의견을 종합해 양형지침에 따라 형을 선고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에는 개정된 피해 회복 정의가 적용됩니다.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형사공탁 특례 이용 가능 시점 | 공소제기 후 1심 선고 전까지, 피고인 신분일 때만 |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
| 피해자 의견 청취 | 판결 선고 전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2025년 1월 17일 시행) |
| 개정 양형지침(공탁 포함 문구 삭제) 적용일 | 2026년 7월 1일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6 양형지침(제144차 전체회의 의결) |
| 친고죄·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 | 2013년 6월 19일 이후 범죄부터 고소나 합의가 없어도 기소 가능 | 형법 개정(2012년 12월 18일 공포) 부칙 제2조 |
비용
| 항목 | 금액·조건 | 확인일 |
|---|---|---|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 무료, 전화 132 또는 전국 134개 사무소 방문상담(예약 필수) | 2026-11-06 |
| 로톡 변호사 상담 | 변호사별 상이, 금액은 각 변호사 프로필에 개별 공개(예: 15분 전화상담 등) | 2026-11-06 |
| 형사공탁금 액수 | 법령상 정액표 없음, 사건마다 변호인과 상담해 산정 | 2026-11-06 |
준비 서류
- 공탁서(법원 공탁계 양식, 공탁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사건번호·사건명·피해자 특정 명칭 기재)
- 공소장 사본 또는 사건번호 확인서류(관할 법원 발급)
- 피해자 동일인 확인증명서(공탁금 출급 시 법원 또는 검찰 발급)
- 변호인 선임계(사선 변호인 선임 시 관할 법원 제출)
- 피해자 의견조회 회신서(검사 또는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제출)
근거 조문
| 법령·조문 | 요지 | 원문 |
|---|---|---|
|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 피고인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를 때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원문 |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 법원이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듣게 한다(2025년 1월 17일 시행) | 원문 |
| 형법 개정(2012년 12월 18일 공포, 2013년 6월 19일 시행) | 성범죄의 친고죄·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해 합의가 없어도 공소제기가 가능해졌다 | 원문 |
|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지침(현행) | 처벌불원은 특별감경인자, 공탁을 포함한 피해 회복은 별도의 양형인자로 다룬다 | 원문 |
|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6 양형지침(제144차 전체회의, 2026년 7월 1일 시행) |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하고 피해자 의사·공탁금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 판단하도록 정의를 개정했다 | 원문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공탁 | 변제공탁은 공탁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 원문 |
도움 창구
| 창구 | 무엇을 해 주는가 | 연락·링크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형사사건 무료 법률상담, 요건 충족 시 무료 변호 지원 | 전화 132, 전국 134개 사무소 방문상담(예약 필수) |
| 법률홈닥터 | 법률구조공단이 지자체에 배치한 1차 무료 법률상담 | 관할 지자체 법률홈닥터실 방문 |
| 마을변호사 | 농어촌 등 취약지역 주민 대상 무료 법률상담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연계 |
| 관할 법원 공탁계 / 전자공탁시스템 | 형사공탁 접수, 공탁서 양식 안내 | 관할 법원 방문 또는 전자공탁시스템(ekt.scourt.go.kr) |
| 로톡 | 변호사 검색과 전화·방문 상담 예약 연결(통신판매중개자), 성범죄 분야 변호사 상담 사례(qna) 제공 | www.lawtalk.co.kr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으면 형사공탁 자체가 무효가 되나요 | 변제공탁은 공탁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성립하므로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해도 공탁 신청의 효력 자체는 유지됩니다. 다만 수령 거부 의사는 법원이 선고 전 피해자 의견을 들을 때(형사소송법 제294조의5) 양형 판단에 반영됩니다. |
|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에서도 형사공탁 특례를 쓸 수 있나요 |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 특례는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에게만 적용되며,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이 특례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
| 형사공탁을 하면 처벌불원 합의와 같은 효과가 있나요 |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지침에서 처벌불원은 특별감경인자이지만, 공탁을 포함한 피해 회복은 별도 인자로 다뤄지며 2026년 7월 1일 시행 지침부터는 피해자 의사와 공탁금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해 개별 판단하므로 공탁만으로 처벌불원과 동일한 감경 효과를 자동으로 받지는 못합니다. |
|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멈추나요 | 2013년 6월 19일부터 성범죄의 친고죄·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는 공소제기나 재판 진행 자체를 막을 수 없고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로만 작용합니다. |
| 형사공탁 금액은 얼마로 매기나요 | 공탁법 제5조의2는 공탁의 관할과 절차만 두고 금액 정액표는 마련하지 않았으므로, 금액은 사건마다 변호인과 상담해 매깁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이나 로톡 같은 변호사 상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확인일
2026-11-06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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