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신상정보 열람 방법
여성가족부·법무부가 함께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서는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지도검색·조건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모바일 찾기쉬운 생활법령 · 성범죄자 알림e · 여성가족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질문 집 근처에 사는 성범죄자가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한 줄 답
집 근처에 사는 성범죄자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함께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웹사이트나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본인인증 등으로 실명인증을 마친 뒤 지도검색이나 조건검색을 고르면 시·도부터 읍·면·동 단위까지 거주지 주변 공개 대상자의 사진·주소·범죄 요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개 기간은 선고형이 벌금형이면 2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면 5년, 3년을 초과하면 10년이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이 명단에서 찾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동네에 성범죄 전력자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절차
- 6단계
- 확인일
해설
성범죄자 알림e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고지 시스템입니다. 집 근처에 사는 성범죄자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법원 판결문을 따로 찾을 필요 없이 이 사이트(www.sexoffender.go.kr)나 전용 앱에서 지역별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성범죄 전력자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까지 선고한 사람만 열람 대상이 됩니다. 공개 대상과 공개 기간이 법으로 지정되는 이 틀은 2026년 현재까지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열람 절차는 접속한 뒤 검색 방식을 고르고 본인인증을 거치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포털에서 성범죄자 알림e를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www.sexoffender.go.kr을 입력해 들어간 뒤, 초기 화면에서 지도검색이나 반경·학교 지정 검색 중 하나를 고릅니다. 결과를 보려면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아이핀, 디지털원패스 중 하나로 실명인증을 마쳐야 하며,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지역만 표시되고 세부 신상 내용은 열람이 제한됩니다. 앱에서는 반경을 설정해 현재 위치 주변 거주자를 주기적으로 알려주는 기능도 제공됩니다.
실명인증을 마치면 성명, 나이, 사진,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의 주소, 키와 몸무게 등 신체 사항, 판결일자·죄명·선고형량을 담은 성범죄 요지, 성폭력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개 기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선고형이 벌금형이면 2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면 5년,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면 10년이며,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이 기간 계산에서 빠집니다. 공개 기간이 지나면 목록에서 자동으로 빠지므로, 열람 당시 없는 사람이 이후에도 계속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개명령과 별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고지명령을 받은 사람의 신상 내용은 거주지 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장에게 우편이나 모바일로 직접 전달됩니다.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에서도 같은 고지 내용을 받아볼 수 있도록 신청 메뉴가 열려 있습니다. 모바일 고지를 지정된 기간 안에 열어보지 않으면 우편으로 다시 발송되며, 우편을 받지 못했는데 대상 세대로 보이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에서 본 화면을 캡처해 지인에게 보내거나 단체방·SNS에 올리는 행위는 성범죄 우려를 파악하려는 본래 목적을 벗어난 재배포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16년에는 공개된 화면을 캡처해 지인 한 명에게 보낸 사람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유포 범위가 넓거나 상습적이면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상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사이트 안의 정정 신청 메뉴를 이용하거나 콜센터(02-2100-6100)로 문의하면 됩니다.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알림e 명단에서 찾아지지 않으면 그 동네에 성범죄 전력자가 전혀 없다고 보는 것인데, 공개명령을 받지 않은 전력자는 이 목록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목록에 없음'과 '전력자 없음'은 다른 말입니다.
절차
-
포털에서 '성범죄자 알림e' 검색 또는 주소창에 www.sexoffender.go.kr 입력 - 웹사이트 또는 앱(구글 플레이·앱스토어)으로 접속, 1분 이내
-
초기 화면에서 지도검색(행정구역 선택)과 반경지정검색(학교 반경 1km 등) 중 하나를 선택 - 사이트 내 검색 메뉴
-
휴대폰 본인인증·공동인증서·아이핀·디지털원패스 중 1가지로 실명인증 진행 - 사이트 내 인증 창, 1~2분
-
선택한 지역과 검색 범위에 맞는 공개 대상자의 사진·주소·범죄 요지 등 신상 내용 열람 - 사이트 결과 화면
-
신상 내용 오류를 발견하면 '공개 및 고지 내용의 정정' 메뉴에서 정정 신청 또는 콜센터(02-2100-6100) 문의 - 처리기간은 사이트 안내에 따름
-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성범죄자 신상 고지' 알림 서비스 신청 -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고지 대상 확정 시 모바일로 발송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신상 공개기간(벌금형 선고) | 2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
| 신상 공개기간(3년 이하 징역·금고) | 5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
| 신상 공개기간(3년 초과 징역·금고) | 10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
| 고지명령 집행(거주지 읍·면·동 보호세대·학교 등 통지) | 고지대상자 거주지 확정 후 소정 기간 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
비용
준비 서류
- 실명인증 수단 1종(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아이핀, 디지털원패스 중 택1) - 본인 명의로 준비
- 신상 내용 오류 정정 신청서(온라인 작성) -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내 정정 신청 메뉴에서 작성
- 신분증 - 우편 고지 수신 여부를 주민센터에서 문의할 때 제시
근거 조문
| 법령·조문 | 요지 | 원문 |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 사항의 공개) | 법원의 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의 신상 내용을 성범죄자 알림e로 공개하고 선고형에 따라 공개기간을 적용한다 | 원문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 사항의 고지) | 공개대상자 중 고지명령을 받은 사람의 신상 내용을 거주지 읍·면·동의 보호세대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장에게 알린다 | 원문 |
| 성범죄자 신상 내용 열람(생활법령 Q&A) | 공개된 신상 내용은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파악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온라인에 다시 게시하는 등 악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 원문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신상 등록·공개·고지 제도 전체 조문을 담은 현행 법률 원문 | 원문 |
도움 창구
| 창구 | 무엇을 해 주는가 | 연락·링크 |
|---|---|---|
| 성범죄자 알림e 고객센터 | 열람 오류 신고, 접속·인증 문의 | 02-2100-6100, www.sexoffender.go.kr |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 신상 공개·고지 제도 소관, 민원 접수 | www.mogef.go.kr |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 등록대상자 신상 등록·관리 소관 | www.moj.go.kr |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우편 고지문을 받지 못한 가구, 고지 대상 가구 파악 | 관할 주민센터 방문·전화 |
| 국민비서(행정안전부) | 성범죄자 신상 고지 알림 신청·수신 | korea.kr 국민비서 서비스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성범죄자 알림e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요? | 별도 회원가입 없이 접속할 때마다 휴대폰 본인인증·공동인증서·아이핀·디지털원패스 중 한 가지로 실명인증을 하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주소가 아파트 동·호수까지 정확히 나오나요? | 공개 화면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표시되며, 지도검색에서 위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알림e 명단에서 찾아지지 않으면 우리 동네에 성범죄 전력자가 없다는 뜻인가요? | 아닙니다.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한 사람만 열람 대상이므로, 전력자가 있어도 공개명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목록에서 빠집니다. |
| 캡처한 화면을 가족 단체방에 공유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성범죄 우려를 파악하는 목적을 벗어나 신상 내용을 재배포하면 처벌 대상이 되며, 2016년에는 지인 한 명에게 보낸 사람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 우편으로 고지문을 못 받았는데 알아볼 방법이 있나요?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해당 세대가 고지 대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
확인일
2026-11-07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
오류 신고 · 변경 내역: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