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와 상간자·배우자 위자료 책임
성매매처벌법 제21조 기소유예는 형사처분으로 끝나고, 민법 제750조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가능하며, 배우자와 상간자는 제760조의 부진정연대채무자입니다(대법원 2023므13723, 2024.6.27. 판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법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 공동불법행위 및 제3자의 혼인 침해 책임 관련 학술 논문
질문 성매매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상대방이나 배우자가 민사소송(손해배상)을 걸 수 있는지, 배우자와 상간자 둘 다에게 또는 한 사람에게만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줄 답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도 이는 형사절차상의 결정일 뿐이므로, 상대방이나 배우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성매매 상대방)는 민법 제760조에 따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이므로, 피해 배우자는 두 사람 모두에게 청구하거나 한 사람에게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배상금을 지급하면 그 범위만큼 다른 사람의 책임도 함께 줄어듭니다(대법원 2023므13723, 2024.6.27. 판결).
- 절차
- 6단계
- 확인일
해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반해 수사를 받은 사람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 이는 죄가 인정되지만 초범이거나 재범 방지 교육을 받는 등의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형사절차상의 결정으로 끝납니다. 기소유예는 형벌을 선고하지 않을 뿐 혐의 사실 자체를 없애지는 않으며, 경찰의 수사경력 기록에는 그 사실이 남습니다. 이 처분은 검찰청과 경찰서가 담당하는 형사 영역에 한정되고, 손해를 입은 상대방이나 배우자가 따로 민사상 책임을 묻는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피해를 입은 배우자나 상대방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형사사건의 결론과 무관하게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며, 이혼과 동시에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이혼 없이 상간자만을 상대로 청구하면 지방법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을 먼저 받아 청구 가능 여부와 증거를 점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상간자(성매매 상대방)의 행위는 모두 혼인관계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두 사람은 피해 배우자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를 집니다. 대법원은 2014년 11월 20일 선고한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는 피해 배우자가 두 사람 모두에게 청구하거나, 둘 중 한 사람에게만 전액을 청구해도 됩니다.
다만 배우자와 상간자 중 한 사람이 배상금을 지급하면 그 범위만큼 다른 사람의 책임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27일 선고한 2023므13723 판결에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그 변제 효과가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상간자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서 배상금 일부를 이미 받았다면 상간자에게는 나머지 금액만 청구할 수 있고,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 배상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소멸시효도 살펴야 합니다.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이혼한 날(협의이혼은 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혼했는지와 관계없이 상간자에게만 먼저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흔히 기소유예를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났다고 여기지만, 민사책임은 별도의 입증과 판단을 거치므로 기소유예 사실만으로 민사소송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법률 지식이 없을 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법률홈닥터나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1차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기 전에 상담료와 진행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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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분 확인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서 불기소결정(기소유예) 통지서를 받습니다. 수사 접수부터 처분까지 통상 1~3개월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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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확보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사진, 카드내역 등 합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를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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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에서 무료 상담을 받고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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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접수
이혼과 동시에 청구하면 관할 가정법원에, 상간자만을 상대로 청구하면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방문 접수 또는 전자소송(scourt.go.kr)으로 제출하며, 인지료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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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조정
법원이 지정한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에 출석합니다. 접수부터 1심 판결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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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행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재산명시·압류 등)을 신청합니다.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이혼 손해배상 청구(배우자 대상) | 이혼한 날부터 3년(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이 기산일) | 민법 제840조·제843조 및 easylaw.go.kr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안내 |
|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불법행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 |
비용
| 항목 | 금액·조건 | 확인일 |
|---|---|---|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 무료 | 2026-11-08 |
| 민사소송 제1심 인지료 | 소가 1천만원 미만은 소가의 10,000분의 5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0,000분의 45+5,000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10,000분의 40+55,000원, 10억원 이상은 10,000분의 35+555,000원(전자소송 접수 시 인지액의 10분의 9) | 2026-11-08 |
| 민간 변호사 상담료 | 변호사별로 상이하며 각 변호사가 상담 방식별 금액을 직접 공개 | 2026-11-08 |
준비 서류
- 불기소결정(기소유예) 통지서 -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법원 발급
- 문자메시지·통화내역·사진 등 증거 - 당사자 보관, 필요 시 통신사·서비스업체에서 추가 발급
- 소장 및 증거 사본 - 작성 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제출
근거 조문
| 법령·조문 | 요지 | 원문 |
|---|---|---|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일반 불법행위 규정 | 원문 |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으로,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는 근거 | 원문 |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규정 | 원문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는 형사처벌 규정으로, 기소유예는 이 조문상 형사절차에서 끝나는 처분 | 원문 |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3723 판결 |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지급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의 변제 효과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상간자에게도 미친다고 밝힌 판결 | 발표문 |
도움 창구
| 창구 | 무엇을 해 주는가 | 연락·링크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민사·가사사건 무료 법률상담, 요건을 갖추면 소송대리 지원 심사 | 국번없이 132, klac.or.kr |
| 법률홈닥터 | 저소득층 등을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제공 | 관할 지방자치단체·법무부 안내 |
| 마을변호사 | 읍·면·동 단위로 지정된 변호사의 무료 생활법률 상담 | 관할 주민센터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이혼 손해배상 소멸시효 등 생활법령 정보 제공 | easylaw.go.kr |
| 관할 가정법원·지방법원 |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접수 및 전자소송(scourt.go.kr) 이용 | scourt.go.kr |
|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민간) | 변호사 검색과 전화·방문 상담 예약을 중개(통신판매중개자이며 상담·수임의 당사자는 아님). 상담료는 변호사가 각자 공개 |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성매매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민사소송은 더 이상 당하지 않나요? | 기소유예는 형사처분일 뿐이므로 상대방이나 배우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배우자와 상간자 둘 다에게 배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두 사람은 민법 제760조에 따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이므로 피해 배우자는 두 사람 모두에게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한 사람에게만 배상금을 청구해도 되나요? |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는 한 사람에게만 전액을 청구해도 되며, 다만 한 사람이 지급한 금액만큼 다른 사람의 책임도 함께 줄어듭니다(대법원 2023므13723 판결). |
|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에게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50조와 제760조에 따라 별도로 가능합니다. |
|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배우자에 대한 이혼 손해배상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안 날로부터 3년이고 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확인일
2026-11-08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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