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촬영물 반포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촬영물 반포·제공죄는 전송을 마친 순간 완성되는 즉시범이어서, 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49조 기준 7년)는 전송일부터 진행하고 삭제는 그 시효를 다시 시작시키지 못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판결문 2018도1481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법무부 보도자료 · 대법원 2022도15414 판결 보도자료
질문 4년 전에 전송한 불법 영상을 최근에 지웠는데, 그러면 공소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한 줄 답
아니요, 영상을 전송한 행위는 전송이 끝난 순간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이어서 공소시효는 4년 전 전송 시점부터 이미 흘러가고 있고, 나중에 삭제한 행위가 그 시효를 다시 0부터 시작시키지는 못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반포·제공죄는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전송한 지 4년이 지난 지금도 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영상을 휴대전화 등에 계속 보관해 왔다면 소지가 이어지는 동안 별도의 소지죄가 성립하고, 이 소지죄의 공소시효는 영상을 지운 날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 절차
- 5단계
- 확인일
해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공소시효가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된다고 명시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촬영물 반포·제공죄는 영상을 전송하거나 올리는 행위가 끝나는 순간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년 전에 영상을 보낸 행위를 기준으로 그 전송이 끝난 날부터 공소시효가 이미 진행 중이며, 범죄가 완성된 이후에 일어나는 사정은 그 기산점을 바꾸는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반포·제공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3항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보낸 영상의 내용과 전송 방식, 영리성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시효 기간이 달라집니다.
영상을 전송한 행위와 그 영상을 보관해 온 행위는 법적으로 별개의 죄입니다. 전송(반포·제공)죄는 전송을 마친 순간 기수에 이르러 공소시효가 그 시점부터 흘러가고, 나중에 삭제하는 행위는 이미 끝난 전송죄의 시효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반면 그 영상을 휴대전화나 저장장치에 계속 보관해 왔다면 소지죄는 보관이 이어지는 동안 계속되는 범죄여서, 삭제한 날이 소지죄의 종료일이자 공소시효 기산점이 됩니다. 전송죄와 소지죄의 기산점을 혼동해 삭제하면 모든 시효가 새로 시작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청 사이버수사팀이 전송 기록과 피해 신고를 바탕으로 조사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뒤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피해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유포된 영상의 삭제와 접속차단을 지원받을 수 있고,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홈닥터에서 비용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소시효가 전송 시점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촬영물의 성격에 따라 적용 조문과 시효 기간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기산점은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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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행위가 어떤 조항·형량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국번없이 132, 통상 당일 연결) 또는 변호사 상담예약을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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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대응합니다 -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출석하며, 소환장 수령 후 통상 1~2주 안에 일정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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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된 영상의 삭제·접속차단을 신청합니다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번없이 1366, women1366.kr/stopds)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 신청을 접수하면 통상 1~2주 안에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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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 받습니다 -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국선변호와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하고, 그 외에는 변호사를 직접 선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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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송치된 사건을 검토해 기소·불기소를 결정합니다 - 수사 착수부터 처분까지 통상 수개월이 걸립니다.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촬영물 반포·제공죄 공소시효 | 전송(반포·제공)이 끝난 날부터 7년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
| 영리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죄 공소시효 | 전송이 끝난 날부터 10년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
| 촬영물 소지죄 공소시효 | 소지가 끝난(삭제·폐기한) 날부터 5년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새로 진행 |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
비용
| 항목 | 금액·조건 | 확인일 |
|---|---|---|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 무료 | 2026-11-08 |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 | 무료 | 2026-11-08 |
| 민간 변호사 상담(전화·방문) | 상담료는 변호사별로 직접 공개하며 금액이 서로 다름 | 2026-11-08 |
준비 서류
- 신분증(본인 확인용)
- 수사기관 출석요구서·소환장(관할 경찰서 발급)
- 전송 당시 대화기록·전송 캡처 등 증거자료(본인 보관)
- 변호인선임계(변호사 선임 시 작성)
- 무료법률구조 신청서 및 소득 증빙서류(대한법률구조공단 제출용)
근거 조문
| 법령·조문 | 요지 | 원문 |
|---|---|---|
|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 원문 |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법정형의 장기에 따라 공소시효를 25년부터 1년까지 단계적으로 차등해 규정합니다 | 원문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제3항 | 촬영물의 반포·제공은 7년 이하의 징역, 영리목적 통신망 이용 반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원문 |
|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합니다 | 원문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 피해자는 유포된 촬영물의 삭제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원문 |
| 대법원 2018도1481 판결 |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않는 무상 교부를 뜻하며, 촬영대상자 본인에게 건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 원문 |
도움 창구
| 창구 | 무엇을 해 주는가 | 연락·링크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소송비용 지원 | 국번없이 132, klac.or.kr |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여성가족부) | 유포된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상담, 수사·법률 연계 | 국번없이 1366, women1366.kr/stopds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시정요구(삭제·접속차단) 신청 접수 | kocsc.or.kr |
| 법률홈닥터(법무부) | 저소득층 등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 관할 지방검찰청·시청 등에 배치, moj.go.kr |
|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 디지털 성범죄 신고·수사 접수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 |
| 민간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 | 전화·방문·온라인 상담 예약 연결(상담료는 각 변호사가 공개) |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영상을 전송한 지 4년이 지났는데 지금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전송(반포·제공) 행위는 전송을 끝낸 시점에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이어서, 나중에 삭제해도 그 범죄의 성립이나 공소시효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
| 삭제하면 공소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 전송죄의 공소시효는 삭제와 무관하게 전송 시점부터 진행되고, 영상을 계속 보관해 왔다면 그 소지죄의 공소시효만 삭제한 날부터 별도로 계산됩니다. |
|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반포·제공죄는 7년 이하 징역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7년이고, 영리목적으로 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는 10년입니다. |
|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
| 유포된 영상을 지우는 걸 도와주는 곳이 있나요?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번없이 1366)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유포된 촬영물의 삭제·접속차단을 지원합니다. |
확인일
2026-11-08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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