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요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성폭력·살인·강도·유괴·스토킹범죄에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제9조에 따라 1년에서 30년 사이로 부착기간을 선고합니다.

생활법령 해설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법무부 · 법무부 교정본부

질문 전자발찌는 어떤 경우에 채우게 되고, 부착명령은 어떤 기준으로 선고되나요?

한 줄 답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는 성폭력범죄·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살인범죄·강도범죄·스토킹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요건을 심리해 선고합니다. 법원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적용 법조의 법정형 상한을 기준으로 1년 이상 30년 이하의 구간에서 부착기간을 선고하며, 19세 미만 피해자 사건은 그 하한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부착명령 청구는 해당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절차
5단계
확인일

해설

전자발찌로 불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열거된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채워집니다. 검사가 관할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해당 형사사건의 유죄판결과 함께 부착명령을 선고하고,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가 출소 직전이나 가석방 시점에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해 집행합니다. 청구는 검찰이, 선고는 법원이, 집행은 보호관찰소가 맡습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청구 요건은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실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미 전자장치를 부착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범행한 경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재범 위험성까지 인정돼야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와 살인범죄, 강도범죄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가 각각 적용되고, 실형 종료 후 10년 이내 재범이나 2회 이상 범행으로 인한 습벽이 공통된 청구 사유로 들어갑니다. 2024년 1월 12일 시행된 개정으로 스토킹범죄도 제5항에 추가돼, 같은 조건의 재범이나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장래에 다시 범행해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적용 법조의 법정형 상한에 맞춰 부착기간을 선고합니다. 법정형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면 10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 3년 이상이면 3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3년 미만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이며,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각 구간의 하한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부착명령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며, 부착명령을 받아들인 사정은 형사사건의 양형과 별도로 처리됩니다.

부착명령은 실형이 선고될 때만 적용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최장 5년의 범위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할 수 있고, 가석방이나 가출소를 허가할 때도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자장치가 채워질 수 있습니다.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몸에서 분리하거나 위치추적을 방해하는 등으로 효용을 해치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되고,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거듭 판단했습니다.

부착명령 청구는 해당 형사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고, 공소가 제기된 뒤 판결 확정 없이 1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1심에서 부착명령이 선고되지 않았더라도 검사가 항소심에서 새로 청구할 수 있고, 부착명령 부분만 따로 상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범 위험성 판단이나 부착기간을 다투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상고 절차에서 다투는 경우가 많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이나 법률홈닥터 외에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을 통해 유료 상담을 예약하는 방법도 쓰입니다.

절차5단계

  1.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

    관할 지방검찰청이 공소제기 시점에 또는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2. 법원의 심리

    관할 지방법원 형사부가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변호인에게 청구서 부본을 보내고 변론을 진행합니다.

  3. 판결과 동시 선고

    법원이 특정범죄사건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하고, 제9조에 따라 부착기간을 선고합니다.

  4. 상소

    판결에 불복하면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74조에 따른 상소기간 안에 항소·상고하며, 부착명령 부분만 독립적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5. 집행

    형 집행 종료 직전이나 가석방 시점에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가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이후 위치추적 관제센터가 상시 관리합니다.

기한

항목기한근거
부착명령 청구 시한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청구 가능 기한공소제기 후 판결 확정 없이 15년 경과 시 청구 불가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부착기간법정형 상한에 따른 1년 이상 30년 이하(19세 미만 피해자 사건은 하한 2배)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상소기간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형사소송법 제358조·제374조
집행유예 부착명령 상한보호관찰 병과 시 최장 5년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비용

    준비 서류

    • 공소장·부착명령 청구서 부본 - 관할 지방검찰청이 작성하고 법원이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합니다
    • 부착명령 판결문 - 관할 지방법원에서 발급합니다
    • 보호관찰 집행지휘서·전자장치 부착 통지서 - 관할 보호관찰소(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산하)에서 발급합니다
    • 재범위험성 감정 결과 - 법원이 정신건강의학과 등에 의뢰해 작성합니다

    근거 조문

    법령·조문요지원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범죄·유괴범죄·살인범죄·강도범죄·스토킹범죄에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때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담고 있습니다원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법정형 상한에 따라 부착기간을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세 구간으로 나누고 19세 미만 피해자 사건은 하한을 2배로 늘립니다원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보호관찰을 명할 때 법원이 재량으로 최장 5년의 부착명령도 선고할 수 있게 합니다원문
    헌법재판소 2011헌바89 결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제도가 이중처벌금지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원문
    법무부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안내2024년 1월 12일 시행된 개정으로 스토킹범죄가 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대상에 추가됐음을 설명합니다원문

    도움 창구

    창구무엇을 해 주는가연락·링크
    대한법률구조공단형사사건 관련 무료 법률상담과 국선변호인 연계를 제공합니다국번없이 132, klac.or.kr
    법률홈닥터검찰청에 상주하며 형사사건 관련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관할 지방검찰청 민원실
    마을변호사읍·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연결합니다행정안전부·법무부 공동 운영, 주민센터 문의
    관할 지방검찰청부착명령 청구 주체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해 줍니다각 지방검찰청 민원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보호관찰소)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과 위치추적 관제를 담당합니다관할 보호관찰소, moj.go.kr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
    전자발찌는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채워지나요?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열거된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때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선고합니다.
    부착명령의 핵심 조건인 재범 위험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법원은 단순한 재범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장래에 다시 범행해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몇 년까지 선고될 수 있나요?법원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적용 법조의 법정형 상한에 맞춰 1년 이상 30년 이하의 구간에서 부착기간을 선고하고, 19세 미만 피해자 사건은 하한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집행유예를 받아도 전자발찌가 채워질 수 있나요?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최장 5년 범위에서 부착명령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부착명령 청구에는 기한이 있나요?청구는 해당 형사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해야 하고, 공소제기 후 판결 확정 없이 1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확인일

    2026-11-08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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