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금과 위자료의 상계
민법 제492조의 상계 요건상 재산분할채권과 위자료채권의 채권자·채무자 지위가 서로 엇갈려 확정돼 있어야 차액만 지급해도 두 채무가 함께 소멸한다는 원칙을 설명한다.
출처 law.go.kr 민법 제492조 · law.go.kr 민법 제839조의2 · law.go.kr 민법 제843조 · law.go.kr 민법 제493조 · law.go.kr 민법 제766조 · law.go.kr 가사소송법 제14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재산분할·위자료 항목 · 법무부 마을변호사 제도 안내
질문 재산분할로 받을 1억 원과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줄 3천만 원을 상계해서 차액 7천만 원만 주고받으면 정산이 끝나나요?
한 줄 답
재산분할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의 채권자·채무자 지위가 서로 엇갈려 있고 두 금액이 합의, 조정조서 또는 판결로 확정돼 있다면, 민법 제492조의 상계 요건(동종의 금전채권, 쌍방 이행기 도래)을 충족해 7천만 원의 차액만 지급해도 두 채무가 함께 소멸한다. 다만 상계는 당사자 일방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493조), 금액이나 상계 여부 자체에 다툼이 있으면 가정법원의 조정이나 심판을 거쳐 다시 확정해야 한다. 또한 두 채권의 채권자·채무자가 같은 사람으로 일치해 있다면 이는 상계 대상이 아니라 단순 합산 대상이므로, 7천만 원이 아니라 1억 3천만 원을 토대로 정산해야 한다.
- 절차
- 5단계
- 확인일
해설
재산분할과 정신적 손해배상은 근거 조문과 목적이 전혀 다른 별개의 청구권이다.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를 근거로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이고, 재판상 이혼에는 민법 제843조가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정신적 손해배상은 상대방의 책임 있는 행위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산정 방법과 성격이 재산분할과 다르다. 두 금액을 단순히 더하거나 빼는 계산과 법적으로 하나의 채권이 성립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다.
민법 제492조에 따르면 당사자 쌍방이 서로에게 같은 종류의 채무를 지고 있어야 하고, 두 채무 모두 이행기가 도래해야 상계할 수 있다. 질문의 상황처럼 일방이 재산분할금 1억 원을 받을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지급할 채무자인 경우처럼, 두 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엇갈려 성립해 있어야 상계를 논할 수 있다. 두 금액이 모두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관계라면 상계할 대립 채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두 금액은 단순히 합산된다.
재산분할액과 손해배상액은 협의, 가사조정,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판결로 확정되어야 구체적인 금전채권이 된다. 확정 전에는 상계할 대상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금액을 둘러싼 다툼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상계를 주장하기 어렵다. 상계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고 그 뜻이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며(민법 제493조),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상계로 정산한다는 문구를 명시해야 분쟁 없이 종결된다.
이혼·정신적 손해배상·재산분할은 가사소송법 제14조에 따라 한 재판에서 동시에 다룰 수 있고, 가정법원이 판결 또는 조정으로 각각의 금액을 확정한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조정을 먼저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넘어가며, 이 과정에서 양육비·재산분할·정신적 손해배상이 한꺼번에 정산되는 경우가 많다.
흔한 오해는 상계라는 말을 두 금액을 임의로 차감한다는 뜻으로 쓰는 것인데, 법적 상계는 서로 대립하는 채권이 존재할 때만 성립하고, 금액이나 상계 여부에 다툼이 있으면 가정법원의 조정이나 심판을 거쳐야 확정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 준용) 안에 행사해야 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은 통상 혼인 해소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의 소멸시효(민법 제766조)가 적용돼, 두 기간은 성격과 길이가 다르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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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정신적 손해배상 액수 확정
당사자 간 합의, 가사조정, 또는 관할 가정법원의 심판·판결로 각 채권액을 먼저 확정한다. 가사조정 신청 후 통상 1~2개월 내 조정기일이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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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정산 방식 합의
두 채권의 채권자·채무자가 서로 엇갈린 경우,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손해배상 채무와 재산분할 채무를 상계하고 차액만 지급한다는 문구를 명시한다. 변호사나 법무사의 문구 검토는 통상 1~2주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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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의사표시 통지
합의서 작성이 어려우면 상계하려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상계 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의사표시가 도달하도록 한다. 우체국에서 접수하며 발송 즉시 효력 검토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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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시 가정법원 조정·심판
금액이나 상계 가능성에 다툼이 있으면 관할 가정법원 가사과에 재산분할·손해배상 조정 또는 심판을 신청한다. 조정은 통상 1~3개월, 심판·소송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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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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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한 | 이혼한 날부터 2년(제척기간)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 준용 |
|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 혼인 해소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중 더 빨리 만료되는 기간 | 민법 제766조 |
| 상계의 효력 발생 시점 | 상계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 민법 제493조 |
비용
| 항목 | 금액·조건 | 확인일 |
|---|---|---|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 중위소득 125%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무료,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32 | 2026-11-08 |
|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 상담료 | 플랫폼이 일괄 금액을 매기지 않고 변호사가 프로필에 직접 공개하며, 신규 가입자에게 첫 상담 100% 지원 쿠폰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 2026-11-08 |
준비 서류
- 이혼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재산분할·손해배상 금액 확정용) - 관할 가정법원 발급
- 상계·정산 합의서(상계 문구 포함) - 당사자 간 작성, 필요 시 법무법인에서 공증
- 상계 통지서(내용증명) - 우체국 접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정부24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발급
- 재산분할 대상 재산 목록과 증빙서류(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등) - 등기소, 각 금융기관 발급
근거 조문
| 법령·조문 | 요지 | 원문 |
|---|---|---|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원문 |
|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 재판상 이혼에도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을 준용한다 | 원문 |
|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 쌍방이 종류가 같은 채무를 지고 이행기가 도래해야 상계할 수 있다 | 원문 |
| 민법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그 효력은 상계할 수 있는 때로 소급한다 | 원문 |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원문 |
| 가사소송법 제14조(관련 사건의 병합) | 이혼, 정신적 손해배상, 재산분할 청구를 하나의 소송에서 병합해 판결로 재판할 수 있다 | 원문 |
도움 창구
| 창구 | 무엇을 해 주는가 | 연락·링크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중위소득 125% 이하 등 요건에서 민사·가사 사건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지원한다 | 국번 없이 132, klac.or.kr |
| 법률홈닥터 | 법무부가 배치한 변호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소송대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별도 절차로 연결된다 | 거주지 지자체·사회복지기관 문의 |
| 마을변호사 | 변호사가 없는 읍·면·동 주민에게 전화·팩스·이메일로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 관할 주민센터 문의 |
| 관할 가정법원 | 재산분할·손해배상·이혼 청구를 접수받아 조정이나 판결로 금액을 확정한다 | 관할 법원 민원실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재산분할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의 개념과 행사기한을 항목별로 안내한다 | easylaw.go.kr |
|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 | 상담료는 변호사별로 직접 공개하며, 플랫폼은 상담·수임의 당사자가 아니라 예약과 결제를 연결한다 |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재산분할과 손해배상을 서로 상계해서 차액만 받으면 끝나나요? | 두 채권의 채권자·채무자 지위가 서로 엇갈려 확정돼 있고 민법 제492조의 상계 요건(동종 채권, 쌍방 이행기 도래)을 갖추면 차액만 지급해도 두 채무가 동시에 소멸한다. 다만 상계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거나(민법 제493조) 합의서·조정조서에 명시돼야 분쟁 없이 종결된다. |
| 재산분할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은 법적으로 성격이 같나요? |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를 근거로 혼인 중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이고, 손해배상은 상대방의 책임 있는 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 산정 방법과 근거 조문이 서로 다른 별개의 청구권이다. |
| 상계 요건인 민법 제492조는 무엇을 요구하나요? | 당사자 쌍방이 서로에게 종류가 동일한 채무를 지고, 두 채무 모두 이행기가 도래했으며, 채무의 성질상 상계가 금지되지 않아야 상계할 수 있다. |
| 재산분할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나의 소송으로 동시에 청구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 가사소송법 제14조에 따라 이혼 재판에서 정신적 손해배상, 재산분할 청구를 병합해 하나의 판결로 정산할 수 있고, 합의가 되면 가사조정으로도 마무리할 수 있다. |
| 재산분할과 손해배상의 청구 기한은 각각 언제까지인가요?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 준용)이 적용되고, 손해배상청구권은 혼인 해소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중 더 빨리 만료되는 기간의 소멸시효(민법 제766조)가 적용된다. |
확인일
2026-11-08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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