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소시효와 민사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제766조 제3항(2020년 10월 20일 신설)은 성범죄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멈춘다고 명시합니다.

생활법령 해설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여성가족부 · 복지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대한법률구조공단

질문 성범죄의 형사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면 이제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도 전혀 청구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한 줄 답

형사 공소시효가 지나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되어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가 별도로 규정한 소멸시효를 따르므로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지만, 2020년 10월 20일 신설된 같은 조 제3항은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던 경우 이 소멸시효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멈춰 있다가 그 이후부터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피해 당시 성인이었고 그로부터 3~10년이 지난 사건은 민사 청구도 어려울 수 있지만, 미성년 피해자였거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처럼 손해가 늦게 드러난 사정이 있다면 소멸시효 계산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차
5단계
확인일

해설

성범죄의 형사 공소시효가 끝나면 검찰과 경찰은 그 사건으로 가해자를 더 이상 기소하거나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형사처벌에만 적용되는 제도이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가 별도로 규정한 소멸시효를 따릅니다. 그래서 형사 처벌 가능성이 사라진 뒤에도 민사 소송이라는 별개의 길이 남아 있는 경우가 흔하고, 두 기간이 각각 언제 끝나는지를 따로 따져야 정확한 판단이 나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도록 명시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그 권리가 끝난다고 명시합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적용되므로, 피해 사실을 바로 알았던 경우라면 3년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일이 많습니다. 대법원 2021년 8월 19일 선고 2019다297137 판결은 성범죄로 생긴 외상후스트레스장애처럼 손해가 나중에 드러나는 사건에서는 사건 당일이 아니라 전문가 진단을 받은 날을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장기 10년의 출발점을 뒤로 늦춘 사례로 꼽힙니다.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던 경우에는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2020년 10월 20일 신설된 민법 제766조 제3항은 성폭력, 성추행 등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멈춰 두고, 성년이 된 날부터 3년과 10년을 다시 계산하도록 명시합니다. 민법 부칙(법률 제17503호) 제2조에 따라 이 특례는 법 시행일인 2020년 10월 20일 당시 아직 시효가 끝나지 않은 청구권에도 적용되므로, 어릴 때 겪은 오래된 피해라도 시효 계산을 다시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도 미성년 피해자를 위한 특례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은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흐르기 시작한다고 명시하고, 같은 조 제3항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일정한 성범죄에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자체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이 불가능해진 사건이라도, 앞서 본 민법상 소멸시효가 남아 있다면 민사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경찰 진술조서나 병원 진단서처럼 피해 사실과 손해를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모으는 경우가 많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여성가족부 산하 해바라기센터에서 무료로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애매한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다툴 여지가 있는지도 변호사와 함께 따져 볼 부분입니다.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같은 것으로 혼동해 오래된 피해는 아예 손을 쓸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경우가 흔한데, 위에서 본 것처럼 두 제도는 적용 대상과 기간 계산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공공 상담 창구 외에 변호사를 직접 검색해 유료로 상담을 예약할 수 있는 변호사 상담 예약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 플랫폼은 법률상담의 당사자가 아니라 예약과 결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상담료와 수임료는 변호사마다 다르게 공개합니다.

절차5단계

  1. 증거 확보 - 사건 당시 경찰 진술조서·고소장 사본과 병원 진단서(PTSD 등 정신과 진단 포함)를 확보합니다. 채널: 관할 경찰서 민원실, 진료받은 병원 원무과.

  2. 소멸시효 계산 상담 - 피해 당시 나이, 손해를 안 날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변호사나 공단 상담원과 함께 확인합니다. 채널: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 또는 해바라기센터 방문상담, 보통 1회 30분~1시간 소요.

  3. 소송비용 지원·국선변호사 신청 - 범죄피해자 요건에 맞으면 법률구조공단에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채널: 공단 온라인 신청(support.klac.or.kr) 또는 관할 지부 방문.

  4.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장 제출 - 손해배상금(정신적 피해 보상 포함) 청구 소장을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채널: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ecfs.scourt.go.kr).

  5. 소멸시효 항변 대응 - 가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미성년자 특례나 손해 인식 시점,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를 근거로 반박합니다. 채널: 소송대리인(변호사)을 통한 변론.

기한

항목기한근거
민사 손해배상청구권(단기 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민법 제766조 제1항
민사 손해배상청구권(장기 소멸시효)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민법 제766조 제2항
미성년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 특례피해자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멈춰 있다가 그 이후부터 3년·10년이 다시 계산됨, 2020년 10월 20일 신설민법 제766조 제3항, 민법 부칙(법률 제17503호) 제2조
미성년 피해자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기산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흐르기 시작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13세 미만·장애인 대상 일부 성범죄 공소시효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3항

비용

항목금액·조건확인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성폭력 피해자 법률상담무료2026-11-06
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 무료법률구조(소송대리)1인당 지원액 600만 원 범위 내에서 변호사 수임료·소송비용 실비를 지원2026-11-06

준비 서류

  • 경찰 진술조서·고소장 사본 - 사건을 수사한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
  • 병원 진단서·치료기록(PTSD 등 정신과 진단 포함) - 진료받은 병원에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음을 증명할 때 법원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장 및 증거 서류 - 관할 지방법원 제출용으로 작성
  • 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지원·법률구조 신청서 - 공단 지부 또는 온라인 접수에서 작성

근거 조문

법령·조문요지원문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고, 제3항은 미성년자 성적 침해 피해자의 시효를 성년이 될 때까지 멈춘다원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미성년 피해자는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흐르고, 13세 미만 등 일부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원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지로) 성범죄 안내성범죄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지원 제도를 안내한다원문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운영 안내상담·의료·수사·법률지원을 한 곳에서 연계하고 무료법률구조사업·국선변호사를 연결한다원문

도움 창구

창구무엇을 해 주는가연락·링크
대한법률구조공단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범죄피해자 소송비용을 1인당 6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전화 132, www.klac.or.kr
해바라기센터(여성가족부)상담·의료·수사·법률지원을 한 곳에서 연계하고 국선변호사를 연결한다여성긴급전화 1366, mogef.go.kr
법률홈닥터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하는 지역 단위 무료 법률상담으로 소송 전 상담을 돕는다관할 법률홈닥터센터 방문·전화
마을변호사행정안전부·대한변협이 지정한 읍면동 전담 변호사가 1차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관할 주민센터 연계
관할 지방법원 전자소송손해배상 소장 접수와 재판 절차를 처리한다ecfs.scourt.go.kr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
성범죄 공소시효가 지나면 민사 손해배상도 전부 불가능한가요?아니요,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는 별도 제도이므로 공소시효가 지나도 민법 제766조상 소멸시효가 남아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민법 제766조 제3항에 따라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멈춰 있다가, 성년이 된 날부터 3년·10년이 새로 계산됩니다.
형사 공소시효는 성범죄마다 다 같나요?아니요, 범죄 유형과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에 차이가 있고, 미성년 피해자는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성년에 달한 날부터 시효가 흐르며, 13세 미만 등 일부 범죄는 시효가 없습니다.
오래전 피해라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 해바라기센터,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에서 무료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11-06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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