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정식재판청구와 성범죄 피해자 대응
가해자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정식재판청구권자는 형사소송법 제453조상 검사와 피고인으로 한정되고, 피해자는 같은 법 제294조의2 의견진술권과 성폭력처벌법 제27조 국선변호사로 대응합니다.
출처 법무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여성가족부 · 복지로 · 정책브리핑 · 법원
질문 성범죄 가해자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을 때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한 줄 답
가해자인 피고인은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피해자는 형사소송법상 정식재판을 직접 청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대신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법원에 증인신문이나 의견서 제출을 신청해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른 국선변호사를 선정받아 공판 출석과 기록 열람·등사까지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될 수 없습니다.
- 절차
- 6단계
- 확인일
해설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해 법원이 벌금형 등을 결정한 뒤, 가해자인 피고인이 그 결과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사건은 정식 공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정식재판청구권자는 피고인과 검사이고, 피해자는 형사소송법상 직접 정식재판을 청구할 권한이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다만 피해자는 사건 진행 통지 신청, 공판기록 열람·등사, 의견진술이라는 세 가지 절차로 공판에 참여할 수 있고,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해 서류 작성과 기한 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비용은 국선변호사 선정 시 국가가 부담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9월 26일 2018헌마1015 결정에서, 형사피해자를 정식재판청구권자에서 제외한 형사소송법 제452조와 제453조 제1항이 재판절차진술권을 해치는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식절차는 경미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간이한 절차이고, 피해자에게 청구권을 주면 형벌권 행사가 사적 응보 성격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같은 결정은 피해자가 신청하면 사건 진행과 처리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고, 고소인은 신청 없이도 약식명령 청구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의 역할은 정식재판 청구권 행사보다 의견 전달과 절차 참여에 맞춰져 있습니다.
정식재판이 시작되면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법원에 증인신문을 신청해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 나서지 않으려면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과 제134조의11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진술과 서면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없고(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2), 양형을 정할 때 참고자료로만 반영됩니다. 의견서에는 피해 경위, 피해 이후의 어려움, 처벌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공판부에 전달되기 쉽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는 피해자가 변호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변호사가 없는 피해자에게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반드시 선정합니다. 이 변호사는 조사 참여, 의견진술, 기록 열람·등사까지 포괄적으로 대리할 수 있고 보수는 국가가 지급합니다. 신청은 수사기관, 성폭력 피해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가운데 어디에든 할 수 있습니다.
공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라 재판장에게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1일부터는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수수료가 면제되어, 그 전까지 장당 50원과 건당 500원이던 비용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흔한 오해는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는 있고, 이때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가 적힙니다.
정식재판청구 통지를 받으면 먼저 사건을 맡은 검찰청이나 법원에 연락해 공판 기일을 확인하고, 해바라기센터나 성폭력 피해상담소를 통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하는 순서로 움직이면 됩니다. 변호사가 선정되면 의견서 작성과 기록 열람·등사 신청, 공판 출석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어 피해자가 혼자 서류를 챙길 부담이 줄어듭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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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신청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또는 경찰) 피해자지원실에 전화·방문해 '사건처리결과 통지'를 신청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신청은 즉시 접수되며 공소제기 여부와 공판 일시는 결정 후 수일 내 문자나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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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선정 요청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상담소, 수사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 가운데 한 곳에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 통상 수사 단계부터 선정되며 정식재판 단계까지 같은 변호사가 계속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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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록 확인
관할 법원 형사과 민원실에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 공소장과 공판 일정을 확인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신청일로부터 수일 내 열람이 허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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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 신청 또는 의견서 제출
공판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재판부에 증인신문 신청서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국선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가 작성과 제출을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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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출석
지정된 기일에 법원에 출석해 증인석에서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 없이 제출한 의견서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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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법률상담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나 사선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이용하거나, 변호사 검색·상담예약 플랫폼에서 성범죄 분야 변호사를 찾아 유료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상담료는 변호사마다 다르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 |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 피해자의 사건처리결과 통지 신청 | 수사·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 신청 가능 |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
| 피해자 의견진술·의견서 제출 신청 | 공판기일이 지정되기 전까지 재판부에 신청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
|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 |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동안 언제든 신청 가능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
비용
| 항목 | 금액·조건 | 확인일 |
|---|---|---|
| 공판기록(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열람·등사 수수료 | 2026년 5월 1일부터 면제(종전 사건기록 건당 500원, 문서 1장당 50원) | 2026-10-24 |
|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 | 국가가 보수를 지급해 피해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구조 | 2026-10-24 |
|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선 변호사 수임료 등 실비 지원) | 1인당 600만원 범위(2024년 운영 기준), 2025년에는 일부 운영기관의 예산 조기 소진으로 신규 접수가 일시 중단된 사례가 보도됨 | 2026-10-24 |
준비 서류
- 약식명령 사건번호 또는 등본(검찰청·법원에서 확인 가능)
- 신분증
- 피해 사실 관련 자료(고소장 접수증, 진단서 등 보유 시)
-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서(수사기관·해바라기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교부)
- 의견진술서 또는 탄원서(직접 작성해 법원에 제출)
-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서(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교부)
근거 조문
| 법령·조문 | 요지 | 원문 |
|---|---|---|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정식재판청구권자는 검사와 피고인이고, 피고인은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함 | law.go.kr 형사소송법 |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면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함 | law.go.kr 형사소송법 |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증인으로 신문해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하게 함 | law.go.kr 형사소송법 |
|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장소, 재판 결과를 통지함 | law.go.kr 형사소송법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는 피해자에게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19세 미만 등에게는 반드시 선정함 | law.go.kr 성폭력처벌법 |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 피해자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기록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 | law.go.kr 범죄피해자보호법 |
도움 창구
| 창구 | 무엇을 해 주는가 | 연락·링크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상담, 소송대리, 피해자 국선변호사 연계 | 전화 132, klac.or.kr |
| 해바라기센터(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 수사·재판 절차 안내, 의견서 작성 지원, 국선변호사 연계, 재판 모니터링 | 여성긴급전화 1366, mogef.go.kr |
| 검찰청 피해자지원센터 | 사건처리결과 통지 신청 접수,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요청 접수 | 관할 검찰청 민원실 |
| 관할 법원 형사과 민원실 | 공판기일 확인,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접수 | 관할 법원 방문·전화 |
| 여성가족부 |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 전반 안내, 무료법률지원사업 운영기관 공고 | mogef.go.kr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징역으로 바뀔 수 있나요?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벌금형은 징역형으로 바뀌지 못합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늘어날 수 있고 이때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가 적힙니다. |
| 피해자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피해자는 정식재판을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식재판청구권자는 검사와 피고인으로 한정되어 있고(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헌법재판소도 2019년 9월 26일 2018헌마1015 결정에서 이 제한이 재판절차진술권을 해치는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 정식재판이 열리면 피해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증인으로 신문받으며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른 국선변호사를 통해 공판 출석과 기록 열람·등사까지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국선변호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수사기관에 피해 신고 시 요청하거나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상담소·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는 검사가 반드시 선정합니다. |
| 재판 진행 상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에 따라 검찰에 사건처리결과 통지를 신청하면 공소제기 여부와 공판 일시를 통지받을 수 있고,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라 법원에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확인일
2026-10-24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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