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 성립 요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성착취물 제작죄는 영상물이 재생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때 완성되며, 저장이 없어도 미수죄나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 해설 확인일 갱신일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 대법원 판례속보 · 여성가족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질문 미성년자와 한 영상통화에서 저장하지 않은 몸캠을 보기만 했거나, 서로 동의하고 사진을 주고받았어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한 줄 답

영상통화로 상대방이 보여준 성적 행위를 촬영해 재생 가능한 형태로 저장한 적이 없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제작죄는 기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촬영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 같은 조 제6항의 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고, 저장 여부와 무관하게 신체 노출이나 자위행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게 한 행위 자체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419 판결). 서로 동의하고 사진을 주고받은 경우에도 대법원은 2025년 8월 14일 선고한 2025도7992 판결에서 동의나 사적 소지 목적이 제작죄 성립을 막지 못한다고 판단했으므로,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절차
5단계
확인일

해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과 관할 경찰서, 검찰청이 수사를 맡고, 유죄가 인정되면 법원이 형을 선고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성착취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영상이나 화상으로 표현한 것을 가리키며, 영상통화 화면에 나타난 내용도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저장이나 동의 여부가 처벌 대상을 결정하는 절대적 조건은 아닙니다. 처벌 여부는 뒤에서 설명하는 기수 시점과 판례 법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제작죄가 완성되는 시점을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때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행위자가 그 영상을 직접 재생하거나 자신의 기기로 재생할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저장 자체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영상통화를 보기만 하고 누구도 화면을 녹화하지 않았다면 이 기수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촬영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기획한 사정이 있다면 같은 법 제11조 제6항에 따라 제작 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가 몰래 화면을 녹화했다면 그 순간 제작은 기수에 이릅니다.

저장이 전혀 없었더라도 별도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7월 28일 선고한 2020도12419 판결에서, 피고인이 15세 피해 아동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을 노출하게 하고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여준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가 금지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면서, 아동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능력이 있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녹화나 저장 없이 실시간으로 신체를 노출시키거나 성적 행위를 보여주게 한 행위만으로도 이 조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서로 동의하고 사진을 주고받은 경우도 동의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8월 14일 선고한 2025도7992 판결에서, 아동·청소년의 동의 아래 촬영했거나 개인적으로 소지할 목적으로 제작했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행위를 표현한 영상물이면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성년자가 스스로 찍어 보낸 사진이라도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내용이면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고, 사진을 요청하며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람에게는 제작죄, 이를 전달받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는 같은 법 제11조 제5항의 소지죄, 다시 퍼뜨리면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배포죄가 각각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고받은 두 사람이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형사책임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촉법소년으로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고,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 단계에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접근한 정황이 있다면 같은 법 제15조의2가 정한 온라인 그루밍 관련 범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저장하지 않았으니 괜찮다거나 서로 동의했으니 문제없다는 생각은 위 판례들과 어긋납니다. 이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시작되는 범죄가 아니어서, 신고나 진정이 없어도 수사기관이 통신기록이나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통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므로, 사건 발생 시점만 보고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절차5단계

  1. 사건 인지 또는 신고

    피해자나 목격자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또는 안전Dream(safe182.go.kr, 전화 117)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이 통신 내역을 통해 직접 인지하면서 절차가 시작됩니다.

  2. 디지털 포렌식과 압수수색

    경찰이 휴대전화와 메신저 서버에서 통화기록, 캡처본, 대화 내용을 확보하는 단계로, 통상 수 주에서 수개월이 걸립니다.

  3. 피의자 조사

    관할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아 조사를 받으며, 이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검찰 송치와 기소 여부 결정

    경찰이 사건을 검찰청으로 송치하면 검사가 기소, 불기소, 소년부 송치 가운데 하나를 결정합니다.

  5. 공판 절차

    기소되면 관할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고,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기한

항목기한근거
공소시효 기산점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만 19세)에 달한 날부터 진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작죄의 공소시효 기간기산점부터 15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피의자 출석 일정출석요구서에 적힌 일시, 변경 시 수사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관할 경찰서 통지

비용

항목금액·조건확인일
경찰 신고·고소 접수무료확인일 2026-11-04
대한법률구조공단 기본 법률상담무료확인일 2026-11-04
민간 변호사 상담 예약(전화·방문 등)변호사별 금액 상이, 변호사가 프로필에 직접 공개확인일 2026-11-04

준비 서류

  • 신분증
  • 사건 관련 대화·통화 기록(화면 캡처본, 통신사 통화내역)
  • 경찰 출석요구서 또는 고소장 접수증(관할 경찰서 민원실 발급)
  • 변호인선임계(변호사 선임 시 작성,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확인서(d4u.stop.or.kr 발급, 피해자인 경우)

근거 조문

법령·조문요지원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6항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미수범도 처벌원문
제작죄의 기수 시기촬영을 마쳐 재생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때 기수에 이르며 재생은 필요하지 않음원문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992 판결동의 아래 촬영했거나 사적 소지가 목적이었어도 제작에 해당원문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419 판결(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영상통화로 신체 노출과 자위행위를 보여준 행위도 성적 학대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원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구입·소지·시청만 해도 1년 이상 징역원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원문

도움 창구

창구무엇을 해 주는가연락·링크
대한법률구조공단형사사건 무료 법률상담, 자력 요건 충족 시 소송대리 지원국번 없이 132, klac.or.kr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여성가족부)상담, 불법촬영물·신상정보 삭제 지원, 수사 동행, 심리 지원d4u.stop.or.kr, 대표상담 1366
경찰청 안전Dream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24시간 온·오프라인 신고safe182.go.kr, 전화 11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성착취물 제작·배포 관련 100문 100답과 기수 시기 설명 제공easylaw.go.kr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민간)성범죄 분야를 포함한 변호사 프로필별 15분 전화상담 등 예약, 상담료는 변호사가 직접 공개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
영상통화로 몸캠을 보기만 하고 저장하지 않았다면 성착취물 제작죄가 되나요?촬영물이 재생 가능한 형태로 저장되지 않았다면 제작죄의 기수에는 이르지 않지만, 촬영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 미수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로 처벌될 수 있고, 저장 여부와 무관하게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서로 동의하고 사진을 주고받았는데도 성착취물 제작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대법원은 2025년 8월 14일 선고한 2025도7992 판결에서 동의 아래 촬영했거나 사적으로 소지할 목적이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행위를 표현한 영상물이면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므로,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영상통화 상대방이 직접 화면을 녹화했다면 어떻게 되나요?화면 녹화로 재생 가능한 파일이 만들어진 시점에 제작죄가 기수에 이르며, 이는 대법원이 제시한 기수 기준인 촬영 후 재생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때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가 스스로 찍어 보낸 사진을 받기만 했다면 어떤 죄가 되나요?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이를 다시 전달하면 배포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공소시효가 언제까지인가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며, 제11조 제1항처럼 무기징역이 법정형에 포함된 범죄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그날부터 15년입니다.

확인일

2026-11-04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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