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찍은 연인 영상 삭제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순간 성립해 영상을 삭제해도 처벌 대상에 남고,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사건에만 적용된다.

생활법령 해설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판결문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여성가족부 · 경찰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소개

질문 연인을 몰래 찍은 영상을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한 줄 답

아니요, 피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몰래 촬영하는 순간 이미 성립하는 범죄여서, 영상을 나중에 지워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성립해 본인이 찍은 자신의 범죄 영상을 스스로 지운 행위는 이 죄의 적용 범위 밖에 놓이지만(대법원 65도826, 2024도15728), 삭제된 영상도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되는 사례가 많아 수사를 피하는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절차
6단계
확인일

해설

연인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이 범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찍는 순간 완성되고,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촬영한 영상을 나중에 지워도 이미 완성된 범죄의 처벌 대상에 남습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이후 그 의사에 반하여 영상을 반포·제공·전시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도로 처벌되고,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도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삭제 전에 영상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거나 전송한 사실이 있다면 그 행위마다 처벌 사유가 하나씩 더 쌓입니다.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한 경우에 성립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은 1965년 12월 10일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65도826) 이래로 범인이 스스로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를 없앤 행위는 이 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지켜 왔고, 2026년 1월 15일 선고된 2024도15728 판결에서 같은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본인이 찍은 영상을 본인이 지우는 행위는 증거인멸죄의 적용 범위 밖에 놓이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자체의 처벌은 유지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삭제를 대신 부탁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법률신문이 보도한 판결은 상대방에게 '지워 달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를 증거인멸교사죄로 인정했고, 공범의 혐의와 함께 얽힌 자료를 제3자가 지우게 한 경우에도 같은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클라우드에서 지운 영상은 경찰의 디지털포렌식 분석으로 복원되는 사례가 많아, 삭제가 수사망을 피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많습니다.

흔한 오해는 영상을 지우면 증거가 없어져 처벌도 함께 사라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이라는 행위로 성립·완성되는 범죄여서 삭제 여부와 유죄 인정은 별개로 움직입니다. 피해자는 여성가족부 산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을 통해 삭제 지원과 수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고, 촬영 사실로 조사를 받는 사람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을 거쳐 자수·합의 같은 양형 요소를 미리 확인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절차6단계

  1. 112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에 피해 사실과 증거 자료(캡처, 유포 URL 등)를 접수합니다. 접수는 즉시 처리되고 이후 관할 경찰서가 수사를 맡습니다.

  2. 유포된 영상이 있다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1366, d4u.stop.or.kr)에 URL을 제출해 삭제 지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함께 신청합니다.

  3.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저장매체는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분석을 거치며, 삭제된 영상의 복원 작업에는 통상 수 주가 걸립니다.

  4.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5. 기소되면 법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2022년 3월 1일 수정 시행)에 따라 자수·합의 등을 양형 요소로 반영해 형을 정합니다.

  6. 절차와 양형 요소를 미리 확인하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이나 민간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의 유료 상담을 이용합니다.

기한

항목기한근거
민사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민법 제766조
형사 고소·신고 기한2013년 6월 19일 개정 시행 이후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별도의 고소기간 제한 없이 공소시효 내 신고 가능성폭력처벌법 개정 연혁(법무부 공포 안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적용 시점2022년 3월 1일 수정 시행판이 성인 피고인에게 적용 중대법원 양형위원회

비용

항목금액·조건확인일
112·사이버범죄 신고(ECRM)무료2026-11-02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삭제 지원무료(국비 지원)2026-11-02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132)·인터넷상담무료(간단한 전화·인터넷 상담에 한함, 방문상담은 사전 예약제)2026-11-02
민간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 15분 전화상담유료, 상담료는 변호사별로 다르게 공개됨2026-11-02

준비 서류

  • 고소장·진정서(경찰서 또는 ecrm.police.go.kr에서 작성)
  • 피해 촬영물 또는 유포 URL 캡처 자료
  • 신분증(본인 확인용)
  • 휴대전화·저장매체 원본(디지털포렌식 제출용)
  • 삭제 지원 신청서(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접수 시)
  • 위임장(변호사 또는 대리인 선임 시)

근거 조문

법령·조문요지원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촬영 7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유포·소지 가중)을 정한다원문
형법 제155조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징계사건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성립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700만원 이하 벌금이다원문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5728 판결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를 스스로 인멸한 행위는 증거인멸죄가 되지 않는다는 1965년 전원합의체 법리를 다시 확인했다판결문
민법 제766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원문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성폭력처벌법 제14조 등에 해당하는 성인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감경·가중 요소를 정한다전문

도움 창구

창구무엇을 해 주는가연락·링크
대한법률구조공단형사·민사 법률상담과 소송비용 지원 심사, 전화·인터넷 상담국번 없이 132, klac.or.kr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여성가족부)유포 영상 삭제 지원, 24시간 상담, 수사·법률·의료 연계1366, d4u.stop.or.kr, 02-735-8994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사이버범죄 신고·상담 접수, 이후 관할 경찰서가 수사 진행112, ecrm.police.go.kr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유포된 불법촬영물의 접속차단·삭제 심의kocsc.or.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성범죄 관련 법령과 절차를 주제별로 정리해 제공easylaw.go.kr
민간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변호사 검색과 15분 전화상담 등 유료 상담 예약 중개(상담 당사자는 변호사)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
몰래 찍은 영상을 삭제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아니요. 촬영 행위 자체로 범죄가 완성되므로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처벌 대상에 남습니다.
내가 찍은 내 범죄의 증거 영상을 내가 지우면 증거인멸죄로 추가 처벌되나요?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본인이 찍은 영상을 본인이 지운 행위는 이 죄의 적용 범위 밖에 놓입니다(대법원 65도826, 2024도15728).
삭제한 영상도 수사기관이 다시 찾아낼 수 있나요?휴대전화나 클라우드에 남은 흔적은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되는 사례가 많아, 삭제 이후에도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상을 지워 달라고 부탁해도 괜찮나요?공범의 혐의와 얽힌 자료를 제3자에게 지우게 하면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 판결이 있어, 부탁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위험이 커집니다.
영상을 유포까지 했다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네. 반포·제공·전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으로 별도 처벌되고,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확인일

2026-11-02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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