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옷 착용사진 요구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중고거래 앱에서 옷 입은 사진을 요구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반복되면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대상이 된다.

생활법령 해설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무부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여성가족부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질문 중고거래 앱에서 상대방이 옷을 입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한 줄 답

옷을 입은 사진이라도 요구자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요구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거절한 뒤에도 반복해서 연락하면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고,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온라인 그루밍) 위반으로 단 한 번의 요구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절차
6단계
확인일

해설

중고거래 앱 채팅에서 상대방이 옷을 입은 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지만, 요구 방식과 목적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킨 사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단순히 착용 사진을 보여달라는 메시지 한 번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정도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 많지만, 특정 신체 부위를 지정하거나 노출을 유도하는 표현이 함께 있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거절했는데도 사진 요구나 연락을 계속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별개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상대방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규정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같은 중고거래 앱의 1:1 채팅도 통신매체로 인정되므로 두 법의 적용 범위 안에 포함됩니다.

거래 상대방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온라인 그루밍 조항이 별도로 문제됩니다.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사진·영상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대화 요건과 달리 유인·권유 행위에는 반복 요건이 없어, 옷을 입은 사진이라도 성적 목적의 유인으로 평가되면 단 한 번의 메시지로도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보통 플랫폼 신고, 증거 보존, 수사기관 신고의 단계를 거칩니다.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같은 앱은 자체 신고·차단 기능을 두고 있고,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과 112를 통해 접수를 받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상담과 함께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법률 연계를 맡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득과 무관하게 전화·방문 상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찰은 접수된 채팅 캡처와 신고 내용을 토대로 혐의를 검토한 뒤 수사를 진행합니다.

흔한 오해 중 하나는 노출이 없는 사진이니 안전하다는 생각과 한 번만 물어봤으니 처벌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판례는 성적 욕망에 상대방을 비하·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어, 노출 정도만이 아니라 목적과 맥락도 고려되어 결론이 바뀝니다. 반대로 온라인 그루밍죄의 유인·권유 행위처럼 반복 요건이 없는 조항도 있어, 한 번의 요구가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판단은 요구 문구, 맥락, 반복 여부, 상대방 연령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이뤄집니다.

절차6단계

  1. 대화 내용 보존

    중고거래 앱 채팅창 전체를 스크린샷으로 캡처하고 상대방 닉네임·계좌·전화번호 등 식별 정보도 저장한다(채널: 앱 채팅창, 소요 시간: 즉시).

  2. 앱 내 신고·차단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 해당 플랫폼의 신고 기능으로 메시지를 신고하고 상대방을 차단한다(채널: 앱 내 신고 버튼, 소요 시간: 즉시~수일 내 처리).

  3. 수사기관 신고 또는 고소장 제출

    관할 경찰서 민원실 방문,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온라인 접수, 긴급한 경우 112 신고 중 하나를 선택한다(채널: 관할 경찰서·ecrm.police.go.kr·112, 소요 시간: 접수 후 수사 개시까지 통상 수 주).

  4. 반복 연락 시 보호조치 요청

    거절 후에도 연락이 이어지면 스토킹처벌법상 응급조치·잠정조치(접근금지 등)를 경찰에 요청한다(채널: 관할 경찰서, 소요 시간: 신청 즉시 검토).

  5. 전문 상담 연계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과 삭제 지원을 받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는다(채널: 1366, 국번없이 132, 소요 시간: 당일 상담 가능한 경우가 많음).

  6. 필요 시 변호사 선임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 변호사 상담 예약 중개 플랫폼 등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 대리·수사 동행을 맡긴다(채널: 변호사 상담 예약 중개 플랫폼, 소요 시간: 예약 후 수일 내 상담).

기한

항목기한근거
고소 제기 기한친고죄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6개월 고소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공소시효 내 언제든 고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공소시효통신매체이용음란죄·스토킹범죄(기본)·온라인 그루밍죄는 법정형 장기가 5년 미만이어서 5년, 흉기 등을 이용한 가중 스토킹범죄는 5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이어서 7년이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제5호
스토킹 보호조치 신청반복적 연락으로 불안감·공포심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에 응급조치·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사안별로 접근금지 등을 결정한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비용

항목금액·조건확인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무료확인일 2026-11-06
민간 법률상담 예약 중개 플랫폼 상담료변호사별로 상이하며 각 변호사가 상담료를 개별로 책정한다확인일 2026-09-06

준비 서류

  • 고소장(경찰서 민원실 비치 서식 또는 온라인 민원 서식)
  • 중고거래 앱 채팅 전체 캡처본(스크린샷)
  • 상대방 식별 자료(닉네임, 계좌, 전화번호 등 확보 가능한 자료)
  • 고소인 신분증
  • 피해 사실 진술서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

근거 조문

법령·조문요지원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그림·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원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조상대방 의사에 반해 불안감·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 등을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원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 목적으로 통신망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사진 요구·유인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원문
법무부 공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공포 알림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어 시행된 사실을 공지한다원문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양형 기준을 제시한다원문

도움 창구

창구무엇을 해 주는가연락·링크
대한법률구조공단소득과 무관하게 전화·방문·사이버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요건 충족 시 소송 비용 지원 제도를 연계한다국번없이 132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중고거래 앱 메시지 등 온라인 피해 신고와 증거물 제출을 접수한다https://ecrm.police.go.kr, 긴급 시 112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여성가족부)디지털 성범죄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수사·법률 연계를 담당한다1366, https://d4u.stop.or.kr
법률홈닥터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무료 생활법률 상담을 제공한다관할 지방자치단체·법무부 안내 창구
마을변호사농어촌 등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한다관할 읍·면사무소
민간 법률상담 예약 중개 플랫폼변호사를 검색해 전화·방문 상담을 유료로 예약 중개하며, 상담료는 변호사가 프로필에 개별 공개한다변호사 상담 예약 중개 플랫폼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
옷을 입은 사진이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나요?착용 사진 한 번의 요청만으로는 성립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 많지만, 신체 부위를 특정하거나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적용 가능성이 올라간다.
거절했는데 계속 사진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거절 후에도 반복해서 연락하면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18조에 따라 스토킹범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도 같은가요?요구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가 적용되어, 유인·권유 행위는 반복 요건 없이 단 한 번의 요구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앱 내 신고·차단 기능을 먼저 이용하고,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이나 112,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1366)로 상담·신고할 수 있다.
변호사 상담은 비용이 드나요?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132)은 무료이고, 민간 법률상담 예약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면 변호사가 개별 공개한 상담료가 유료로 적용된다.

확인일

2026-11-06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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