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부적절 발언과 직장 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발언의 성별이나 장소가 아니라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꼈는지로 직장 내 성희롱 여부를 판단합니다 - 2026-11-07 현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 법무부 · 대법원 판결문
질문 학교장이 교직원에게 친밀감 표시라며 부적절한 말을 했는데, 법적으로 성희롱이 될 수 있는지, 회사 밖·근무시간 외 일도 인정되는지, 여자 상사가 남자 직원을 성희롱한 경우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한 줄 답
학교장이 친밀감 표시라며 건넨 말이라도 성적인 의미를 담고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규정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가해자나 피해자의 성별, 발생 장소나 근무시간 안팎은 성립 여부를 좌우하지 않으며, 회식·출장 등 사업장 밖에서 벌어진 일도 지위 이용이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발생 장소나 시간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여자 상사가 남자 직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경우도 같은 법 조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고, 접촉 정도에 따라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로 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절차
- 6단계
- 확인일
해설
학교장이 친밀감 표시라며 건넨 말이라도 성적인 의미를 담고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나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국공립학교는 국가기관등에 준해 다뤄지므로, 학교장과 교직원 사이의 일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가 규정하는 성희롱 개념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대상도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사안을 판단할 때 발언자의 의도보다 상대방이 느낀 성적 굴욕감·혐오감, 사회통념상 평균적인 사람의 시각을 함께 살피도록 안내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규정은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 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회식 자리, 출장지, 퇴근 후 함께 탄 차량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가해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했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같은 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하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이때의 업무 관련성을 업무수행 기회에 편승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합니다. 업무 관련성이 없는 사적 만남에서 생긴 일은 개인 간 문제로 남고, 참석 경위와 대화 내용이 업무와 얼마나 이어져 있는지로 결정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요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률은 '다른 근로자'라고만 규정하므로, 여자 상사가 남자 부하 직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면 그 남자 직원도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 언동의 존재,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반복성과 심각성,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며, 가해자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의도가 무엇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은 그 정도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징계·손해배상 책임과 별도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사용자나 기관은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성희롱이 확인되면 행위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이 조치 의무를 사업주에게 지우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를 망설이는 교직원은 지방고용노동관서(1350, 1644-3119)나 국가인권위원회(1331)에 바로 진정할 수 있고, 국공립학교 교원처럼 공무원 신분이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에 따라 성희롱 비위의 징계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 시간이 지난 사안도 징계 대상이 됩니다. 민간 상담 창구 중에는 변호사를 검색해 전화·영상 상담을 예약할 수 있는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도 있으며, 상담료는 소속 변호사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흔한 오해 가운데 하나는 '친밀감 표시'나 '농담'이라는 의도만 있으면 성희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은 가해자의 성적 의도 유무가 아니라 발언과 행동이 객관적으로 성적 함의를 담았는가,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꼈는가를 판단의 근거로 삼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의 일은 아예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인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장소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합니다.
절차
-
피해 사실과 증거 기록 - 발언 날짜·장소·내용·목격자를 메모하고 가능하면 녹음·문자 등 증거를 남깁니다(본인, 즉시).
-
학교·기관 내 고충처리절차 이용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또는 교육청 감사관실에 신고합니다(학교·교육청 창구).
-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 고용평등상담실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1644-3119)에 진정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전화·방문).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전화(1331)나 홈페이지로 진정서를 내면 조사를 거쳐 조정이나 시정권고로 이어집니다(전화·온라인).
-
형사 신고 -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 추행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경찰서·사이버경찰청 민원포털).
-
민사 손해배상청구 - 가해자 개인과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합니다(관할 법원).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사업주의 조사·징계 등 조치 |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 즉시, 지체 없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인권침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
| 국공립학교 교원 등 공무원의 성희롱 비위 징계시효 | 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
| 민사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 |
비용
| 항목 | 금액·조건 | 확인일 |
|---|---|---|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무료 | 확인일 2026-11-07 |
| 지방고용노동관서 상담·진정 | 무료 | 확인일 2026-11-07 |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132) | 무료, 소송구조는 소득 등 요건 심사 후 결정 | 조회일 2026-11-07 |
준비 서류
- 피해사실 진술서·경위서(본인 작성)
- 녹음·문자·메신저 캡처 등 증거자료
- 목격자 진술서(있는 경우)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양식(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 고소장(형사 신고 시, 관할 경찰서 민원실 비치)
- 학교·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신고접수증
근거 조문
| 법령·조문 | 요지 | 원문 |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직장 내 지위·업무상 위력을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라는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 원문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성희롱 발생 사실이 드러난 경우 사업주의 조사·징계·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 | 원문 |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각급 학교 등 종사자 사이의 성희롱 개념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판단 원칙 | 원문 |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32조 | 성희롱 등 평등권 침해 진정의 접수·조사·조정·시정권고 절차와 발생일로부터 1년인 진정 기한 | 원문 |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 성폭력범죄·성희롱 비위에 대한 10년 징계시효 | 원문 |
| 형법 제298조 |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의 강제추행죄 처벌 규정 | 원문 |
도움 창구
| 창구 | 무엇을 해 주는가 | 연락·링크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고용평등상담실 | 직장 내 성희롱 상담 접수와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연계 | 1350, 1644-3119 |
| 국가인권위원회 | 성희롱 진정 접수, 조사·조정·시정권고 | 1331, humanrights.go.kr |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전화상담과 소송구조 심사 | 132, klac.or.kr |
| 법률홈닥터(법무부) | 시·군·구 상주 변호사의 무료 상담과 공단 등 연계 | 관할 시·군·구청, moj.go.kr |
| 마을변호사(법무부) | 읍·면·동 주민 대상 전화·서면 무료 상담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moj.go.kr |
| 노동위원회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불리한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 접수 | 관할 노동위원회, nlrc.go.kr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학교장이 친밀감 표시라며 한 부적절한 말도 성희롱이 될 수 있나요? | 발언이 성적인 의미를 담고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규정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
| 회사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 일어난 일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나요? | 회식·출장·차량 이동 중에도 직장 내 지위를 이용했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장소나 시간에 관계없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됩니다. |
| 업무 관련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대법원은 업무수행 기회에 편승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업무 관련성을 해석합니다. |
| 여자 상사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을 때 남자 직원도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 법률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남자 직원도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접촉 정도에 따라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확인일
2026-11-07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
오류 신고 · 변경 내역: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