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상간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경우에만 상간자 책임이 면제되고, 본인의 이후 부정행위와 무관하게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생활법령 해설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무부

질문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 나서 본인도 맞바람을 피웠는데 그래도 상간자를 상대로 배상금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상간자의 카카오톡 아이디만 알아도 소송할 수 있는지,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한 줄 답

상간자에 대한 배상금 청구는 원고의 이후 부정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제기할 수 있으며, 상간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지 않았다면 책임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카카오톡 아이디 정도로만 알아도 그 정보로 소를 제기한 뒤 민사소송법 제294조의 사실조회로 실제 인적사항을 확보해 당사자 표시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과 별개의 민사소송이므로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고, 배상금은 사안에 따라 1,000만 원대에서 3,000만 원대 사이로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소멸합니다.

절차
6단계
확인일

해설

상간자 소송은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이며, 원고가 그 전이나 그 뒤에 다른 부정행위를 했는지와 무관하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본인도 맞바람을 피운 사실 자체가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의 요건을 없애지는 않으며, 법원은 상간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본인의 부정행위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으로 다뤄져 배상금 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4년 11월 20일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3자의 부정행위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만 상간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면 그 제3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기준은 상간행위가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 난 뒤에 본인이 맞바람을 피웠다면 상간행위 당시 혼인관계는 유지되고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2024년 6월 27일 2023므16678 판결은 부부 쌍방의 혼인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고 인정되면 배우자에 대한 배상금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가정법원 실무에서는 이 법리를 상간자 사건에도 함께 참작해, 원고의 부정행위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대등한 수준으로 혼인 파탄에 기여했다고 보는 사안에서는 상간자에 대한 배상금이 줄거나 기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은 뒤 원고의 행위가 그에 대한 대응에 해당하는 사안에서는 책임 비율이 달리 산정됩니다.

상간자에 대한 배상금 청구는 이혼 소송에 종속된 절차가 아니라 별도의 민사소송입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도 상간자만을 피고로 삼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배상금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상간자의 혼인 사실 인식 여부 등에 따라 사안마다 다르며, 1,000만 원대에서 3,000만 원대 사이로 선고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상간자의 신원을 카카오톡 아이디 정도로만 알고 있어도 소 제기 자체는 가능합니다. 소장에 확보한 아이디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시하고,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른 사실조회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에 따른 조회를 신청해 메신저 운영사나 통신사로부터 실제 인적사항을 받는 방법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조회 결과로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해지면 민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피고의 경정 절차로 소장의 피고 표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구체적으로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민·가사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번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지역의 마을변호사·법률홈닥터 제도나 관할 가정법원의 민원실에서도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6단계

  1. 증거 수집 - 상간자와 배우자 사이의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사진, 통화·숙박 기록을 모읍니다(소 제기 전 수시로 진행).

  2. 소장 작성과 피고 특정 - 확보한 카카오톡 아이디·전화번호 등 식별 정보로 피고를 표시해 소장을 작성합니다.

  3. 소장 제출 - 관할 가정법원 또는 민사법원에 인지료·송달료와 함께 소장을 접수합니다(전자소송 ecfs.scourt.go.kr 또는 법원 민원실, 접수부터 첫 변론기일 지정까지 통상 1~2개월이 걸립니다).

  4. 사실조회 신청 - 피고의 인적사항이 부족하면 법원에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른 사실조회신청서를 내 메신저 운영사·통신사에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합니다(회신까지 통상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립니다).

  5. 당사자표시정정 또는 경정 - 회신받은 인적사항으로 피고 표시를 정정하고, 처음 지정한 피고가 다른 사람으로 확인되면 민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제1심 변론종결 전까지 피고를 경정합니다.

  6. 변론과 판결 - 변론기일에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이 배상금 액수를 산정해 선고하며,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명시·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기한

항목기한근거
항목기한근거
상간자 배상금 청구권 단기소멸시효손해와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 제1항
상간자 배상금 청구권 장기소멸시효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민법 제766조 제2항
당사자표시정정·피고 경정 가능 시한제1심 변론종결 전까지민사소송법 제260조

비용

항목금액·조건확인일
항목금액 및 조건확인일
인지료청구하는 배상금 금액(소가)에 비례해 산정되며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종이소송보다 낮게 산정됨(민사소송 등 인지법)2026-11-06
송달료당사자 수와 예상 송달 횟수를 곱해 산정됨2026-11-06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소송대리전화·방문 상담은 무료, 소송대리는 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 인지료·송달료 등 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만 부담2026-11-06
민간 변호사 상담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에서 변호사별로 상담료를 직접 공개하며 금액은 변호사가 개별적으로 책정함2026-11-06

준비 서류

  • 소장 (작성 후 관할 법원에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 상간관계를 보여주는 메시지·사진·통화기록 출력물 (본인 보관)
  • 사실조회신청서 (법원 양식, 접수 법원에서 제공)
  • 소송위임장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근거 조문

법령·조문요지원문
민법 제750조·제751조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도 배상한다원문
민법 제766조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다원문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상간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면 상간자에게는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원문
민사소송법 제294조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공기관·단체·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의 사실조회를 촉탁할 수 있다원문
민사소송법 제260조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경우 제1심 변론종결 전까지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원문

도움 창구

창구무엇을 해 주는가연락·링크
창구무엇을 해 주는가연락·링크
대한법률구조공단민·가사 사건 무료 법률상담, 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소송대리 지원국번없이 132, klac.or.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이혼·가사 관련 전화·면접 상담 제공1644-7077
마을변호사·법률홈닥터읍·면·동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변호사가 생활법률 상담을 무료로 제공관할 주민센터
관할 가정법원·민사법원소장 접수, 사실조회신청 처리, 변론기일 진행각 지방법원 민원실, 전자소송 ecfs.scourt.go.kr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 검색과 법률상담 연결대한변협 누리집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민간)변호사별 프로필 확인 후 전화·방문·온라인 상담 예약, 상담료는 변호사가 개별 공개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
질문답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 나서 본인도 맞바람을 피웠는데 상간자 소송이 가능한가요?상간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가능하며, 본인의 이후 부정행위와 무관하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쌍방의 혼인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고 인정되면 배상금이 줄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카카오톡 아이디밖에 모르는데 소송할 수 있나요?가능합니다. 확보한 아이디와 대화 내용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민사소송법 제294조의 사실조회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에 따른 조회로 실제 인적사항을 받아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한테만 소송할 수 있나요? 배상금은 보통 얼마나 받나요?가능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배상금 청구는 이혼 소송과 별개의 민사소송이어서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로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1,000만 원대에서 3,000만 원대 사이로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상간자 배상금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상간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깨져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대법원 2014년 11월 20일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상간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면 그 상간자에게는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확인일

2026-11-06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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