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손해배상책임
상간자는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몰랐고 몰랐던 데 과실도 없었음을 증명하면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며, 배우자의 외도 상대가 여러 명이면 각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주요판결 · 대법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질문 기혼자인 줄 모르고 사귀었는데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지, 배우자의 외도 상대가 여러 명이면 각각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줄 답
상간자는 교제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알 수 없었다는 점(고의·과실 없음)을 구체적인 증거로 증명하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배우자의 외도 상대가 여러 명이면 각 상대방과의 부정행위는 별개의 불법행위이므로 각자에게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같은 혼인 파탄에 대한 손해이므로 한 상간자에게서 받은 금액만큼 다른 상간자의 책임이 줄어들어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760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 절차
- 6단계
- 확인일
해설
배우자 있는 사람과 교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상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면서도,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고의도 과실도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몰랐다는 사정을 구체적인 증거로 증명하면 상간자 소송에서 책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주장하면, 교제 상대가 이혼했다고 말했는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보여주며 적극적으로 속였는지, 주변 사람들이 기혼 사실을 알려 주었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법원이 살펴봅니다. '이혼했다'는 말만 믿고 따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다고 보아 과실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고, 반대로 서류까지 보여주며 미혼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에는 몰랐던 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기도 합니다.
교제 당시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이미 장기간 별거 등으로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보호할 부부공동생활 자체가 없었다고 보아 상간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위 2011므2997 판결). 다만 부부싸움이 잦았다거나 각방을 썼다는 사정만으로는 파탄이 쉽게 인정되지 않고,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구체적인 별거 기간과 경위를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도 부부 쌍방의 혼인 파탄 책임이 대등하면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의 이혼 원인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가 여러 명이면 각 상대방과의 부정행위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각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따로 또는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들은 혼인공동생활 침해라는 같은 손해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므로(민법 제760조), 한 상간자에게서 배상금을 지급받으면 그만큼 다른 상간자의 책임도 줄어들어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각 상간자의 가담 정도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을 따로 살펴 각자의 배상금 액수를 매깁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은 이혼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배상금청구는 가사소송사건으로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의 시효가 다시 진행하지만, 이혼과 별개로 개별 부정행위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통상의 민사사건으로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3년이 기준이 된다고 사건의 성격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당했거나 반대로 제기하려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132 전화상담이나 관할 가정법원·지방법원의 종합민원실에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관련 조문과 판례를 쉬운 말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하면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이나 로톡 등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에서 이혼·가사 분야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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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파악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 또는 몰랐다는 사정을 보여주는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여부 등을 당사자가 직접 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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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전화) 또는 로톡 등 플랫폼에서 이혼·가사 분야 변호사 상담을 예약해 청구 가능성과 입증 전략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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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제출
상간자만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통상의 민사사건으로 관할 지방법원·지원에, 배우자에 대한 이혼·배상금 청구와 병합하여 제기하는 경우에는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대법원 2025므10716 판결의 사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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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변론
피고가 몰랐다는 사정이나 혼인 파탄 항변을 답변서로 제출하고, 원고와 피고가 각각 증거를 내며 변론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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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판결
법원이 조정을 시도하거나 판결로 배상금 액수를 매기며, 여러 상간자가 피고인 경우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책임 비율을 나누어 매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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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단기소멸시효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민법 제766조제1항 |
|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장기소멸시효 |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제2항 |
| 이혼을 원인으로 한 배상금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
| 판결에 대한 항소기한 | 판결문 송달일부터 2주 | 민사소송법 제396조 |
비용
| 항목 | 금액·조건 | 확인일 |
|---|---|---|
| 인지료(소장 접수 시) | 소가 1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구간은 소가의 0.45%+5,000원 등 구간별로 산정 | 2026-11-06 |
| 송달료(1심, 당사자 1인당) | 1회 5,640원(2026.7.1. 기준)×15회분 예납 | 2026-11-06 |
| 변호사 상담료·수임료 | 일괄 정가가 없고 변호사별로 상이하며 로톡 등 플랫폼에서 변호사가 프로필에 직접 공개 | 2026-11-06 |
준비 서류
- 소장 및 소송용 인지·송달료 영수증(관할 법원 접수처)
- 당사자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 발급, 또는 법원의 사실조회)
- 증거: 대화 메시지 캡처, 사진·영상, 목격자 진술서, 통화내역 등(당사자 보관·수집)
- 답변서·준비서면(피고 작성, 법원 제출)
근거 조문
| 법령·조문 | 요지 | 원문 |
|---|---|---|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책임을 진다는 일반 불법행위 규정으로 상간자 책임의 근거가 된다 | 원문 |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손해를 입히면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므로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불법행위자가 된다 | 원문 |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 | 원문 |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되, 몰랐고 과실이 없었던 경우와 혼인이 이미 파탄된 경우에는 책임이 부정된다 | 원문 |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 혼인 파탄에 대한 부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면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 원문 |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 이혼을 원인으로 한 배상금청구는 가사소송사건으로 혼인 해소 시부터, 개별 부정행위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사건으로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각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원문 |
도움 창구
| 창구 | 무엇을 해 주는가 | 연락·링크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이혼·상간자 손해배상 관련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서류 작성 지원, 소득 조건 충족 시 소송비용 지원 | 국번 없이 132, klac.or.kr |
| 관할 가정법원·지방법원 종합민원실 | 소장 접수 방법과 관할, 조정·소송 절차 안내 | 각 법원 민원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efiling.scourt.go.kr)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이혼·배상금·제3자 책임에 관한 조문과 판례를 쉬운 말로 풀어 제공 | easylaw.go.kr |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민사·가사 사건 무료 변호사 선임을 지원 | klaf.or.kr |
| 로톡 | 이혼·가사 분야 변호사 검색과 전화·방문 상담 예약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상담·수임은 변호사 회원이 직접 수행 | lawtalk.co.kr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무조건 책임이 없어지나요? |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증명해야 고의·과실이 없다고 인정됩니다(민법 제750조, 대법원 2011므2997 판결). |
| 상대방이 이혼했다고 말해서 믿었는데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 말만 믿고 혼인관계를 따로 알아보지 않았다면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다고 보아 과실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 배우자의 외도 상대가 여러 명이면 모두에게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각 상대방과의 부정행위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각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동일한 혼인 파탄에서 비롯된 손해이므로 한 상간자에게서 받은 금액만큼 다른 상간자의 책임이 줄어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760조). |
|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
| 상간자 소송은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중 어디로 가야 하나요? | 상간자만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통상의 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에, 배우자에 대한 이혼·배상금 청구와 함께 하면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제기합니다(대법원 2025므10716 판결). |
확인일
2026-11-06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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