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재발방지 각서의 위약금 효력

상간자가 재접촉 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각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되고, 위약벌이면 대법원 2022년 7월 21일 선고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액이 인정됩니다.

생활법령 해설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무부

질문 상간자에게 다시 만나면 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면 그 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줄 답

각서에 적힌 1억 원을 법원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히 과다한 부분을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어 전액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약벌로 인정되면 대법원 2022년 7월 21일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원칙적으로 감액 없이 약정 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금액이 지나치게 무거우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일부나 전부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각서에 '위약금'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일단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벌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절차
5단계
확인일

해설

상간자에게 다시 만나면 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나 합의서를 받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런 재발 방지 약정을 상대방이 어기면, 그 1억 원이 민법 제398조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아니면 위약벌인지부터 법원이 가립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면 법원이 부당히 과다한 부분을 감액할 수 있고, 위약벌이면 원칙적으로 감액되지 않지만 민법 제103조의 공서양속 위반으로 전부나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4항은 위약금 약정을 일단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므로, 각서에 '위약금'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상대방이 위약벌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예정으로 다뤄집니다. 예정으로 인정되면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금액을 깎을 수 있고, 혼인 기간이나 관계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1억 원 중 일부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각서에 '위약벌'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나, 손해배상과 무관하게 재접촉 자체를 제재하려는 목적이 분명하고 별도의 손해배상 조항까지 두고 있다면 위약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7월 21일 선고한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위약벌은 채무 이행을 확보하려는 수단이어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성격이 다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해 감액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7대 6으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위약벌 금액이 상대방이 얻는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우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일부나 전부가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원칙은 유지됩니다.

상간자 소송을 취하하면서 '다시 연락하거나 만나면 위약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각서를 주고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법률 실무에서는 위약벌로 표시된 금액이라도 약정 내용이 지나치게 무거우면 공서양속 위반으로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 지역 신문 칼럼은 상간자 위자료가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수준에서 인정되어 왔다고 전하는데, 이런 수준과 비교하면 1억 원처럼 액수가 큰 각서일수록 법원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감액하거나 위약벌로 보더라도 공서양속 위반으로 깎일 가능성이 함께 커집니다.

각서를 어겼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상대로 관할 지방법원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법원은 소장 심리 과정에서 각서의 성격부터 판단합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 등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과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고, 무변촌 주민은 마을변호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은 법률홈닥터 제도를 통해 법무부가 지원하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의 불법행위 책임이어서,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와 달리 각서에 적힌 위약금(약정금) 채권은 계약에서 비롯된 채권이어서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두 청구권의 기산점과 기간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절차5단계

  1. 각서 위반 증거 수집 -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사진 등 재접촉 정황 증거를 모읍니다(본인 보관, 즉시 가능).

  2. 내용증명 발송 - 우체국 창구에서 위반 사실과 지급 요구를 통지합니다(배달증명으로 수령 사실을 남깁니다).

  3. 약정금 청구 소송 제기 - 관할 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소장을 접수합니다(소가에 따른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4. 심리 및 성격 판단 - 법원은 변론과 서면 공방을 거쳐 각서상 금액의 성격을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로 판단합니다.

  5.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신청 - 관할 지방법원 집행과에서 재산명시·압류 등 절차를 진행합니다.

기한

항목기한근거
상간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금(불법행위) 청구권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민법 제766조
각서상 위약금(약정금) 채권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소송구조 신청 시점소송 제기 전후 모두 신청 가능, 별도 법정 기한 없음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klac.or.kr)

비용

항목금액·조건확인일
소장 인지액(소가 1억 원 기준)1억원의 1만분의 40(40만원)에 5만5000원을 더한 45만5000원2026-11-07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소득과 관계없이 무료2026-11-07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변호사 보수 지원)중위소득 125% 이하 등 심사 대상에게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보수만 부담2026-11-07

준비 서류

  • 각서(위약금·재발방지 약정서) 원본
  • 재접촉 증거 -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사진, 목격 진술서 등
  • 내용증명 발송 영수증 및 배달증명
  • 소장 및 증거설명서(관할 지방법원 제출용)
  • 소득 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 신청 시)

근거 조문

법령·조문요지원문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손해배상액 예정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고, 위약금 약정은 일단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원문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위약벌 금액이 지나치게 무거우면 그 일부나 전부가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원문
민법 제750조·제751조(불법행위·정신적 손해배상)제3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면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합니다원문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상간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원문
대법원 2022.7.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위약벌 약정은 채무 이행 확보가 목적이어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성격이 달라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해 감액할 수 없습니다(다수의견 7대 6으로 기존 판례 유지)대법원 주요판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가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구간의 제1심 소장 인지액은 소가의 1만분의 40에 5만5000원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원문

도움 창구

창구무엇을 해 주는가연락·링크
대한법률구조공단무료 법률상담과, 중위소득 125%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소송구조(변호사 보수 지원) 심사국번 없이 132, klac.or.kr
마을변호사무변촌 등 읍·면·동 주민에게 전화·팩스·이메일로 무료 상담 연결(소송 대리는 하지 않음)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moj.go.kr
법률홈닥터법무부가 고용한 변호사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시·군·구에서 상담관할 시·군·구청, moj.go.kr
관할 지방법원 종합민원실약정금(위약금) 청구 소장 접수와 소송 절차 안내관할 지방법원 민원실
민간 법률상담 예약 플랫폼변호사 검색과 전화·방문 상담 예약을 연결(상담료는 변호사별 상이)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
상간자가 각서에 쓴 1억 원을 어기면 전부 받을 수 있나요?각서상 금액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부당히 과다한 부분을 깎을 수 있고, 위약벌로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전액 청구가 가능하지만 지나치게 무거우면 민법 제103조로 일부나 전부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은 어떻게 구분하나요?각서의 문구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작성 경위와 목적, 다른 손해배상 조항의 유무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하며,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을 일단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위약벌로 인정되면 법원이 전혀 깎을 수 없나요?대법원 2022년 7월 21일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약벌에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해 감액할 수 없다고 판시했지만,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일부나 전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각서를 어겼을 때 어떤 절차로 돈을 받나요?위반 증거를 모아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촉구한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법원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상간자 관련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와 각서상 위약금 청구는 같은 소멸시효를 따르나요?상간자의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 제750조·제751조의 불법행위 책임으로 민법 제766조에 따라 안 날로부터 3년 등의 시효가 적용되고, 각서상 위약금은 별도의 약정금 채권으로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확인일

2026-11-07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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