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 각서의 효력
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은 혼인이 끝나기 전에 쓴 재산분할 포기 각서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5스451 결정문
질문 외도한 배우자에게 전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았거나, 결혼 전에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혼전계약서를 썼다면 이 문서들이 실제 이혼할 때 효력을 발휘하나요?
한 줄 답
혼인이 끝나기 전에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에 따라 사전포기로 보아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결혼 전에 쓴 혼전계약서의 재산분할 포기 조항도 민법 제829조가 정한 부부재산약정의 범위를 벗어나 같은 이유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 액수와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따져 합의한 결과로 포기에 이르렀다면 그 합의는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협박이나 폭행 속에서 서명했다면 민법 제110조에 따라 각서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절차
- 5단계
- 확인일
해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은 협의나 심판으로 재산 액수와 분할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기 전에는 권리의 범위가 불확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외도한 배우자가 써 준 '전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나, 결혼 전에 작성한 혼전계약서의 재산분할 포기 조항은 모두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작성된 문서입니다. 두 문서 모두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각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시점에 이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원은 이를 사전포기로 보아 재산분할청구권을 소멸시키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같은 결정은 이혼을 전제로 각서를 썼더라도 두 사람이 재산 액수와 기여도, 분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따져 합의한 결과로 포기에 이르렀다면 그 합의를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 존중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재산 액수나 기여도를 따진 흔적 없이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권을 모두 포기합니다'라는 한 줄짜리 각서만 받은 경우입니다. 포기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워 사전포기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외도 사실이 드러난 직후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받은 각서는 이러한 실질적 협의 과정 없이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서의 존재만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각서를 쓸 당시 배우자가 폭언이나 폭행, 감금에 가까운 압박으로 서명을 강요했다면 민법 제110조에 따라 그 의사표시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은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날부터 3년, 각서를 작성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민법 제146조가 정한 제척기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협박성 문자나 통화 녹음, 당시 정신적 압박을 보여주는 진료기록, 목격자 진술 등이 취소를 주장할 때의 증거가 됩니다. 각서 내용이 양육권을 재산분할의 대가로 거는 등 사회질서에 어긋난다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그 조항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혼전계약서로 이혼 시 재산분할을 포기하기로 정한 경우에도 민법 제829조가 정한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이 성립하기 전에 각자 가진 재산의 귀속과 관리 방법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장래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를 없애는 약정은 이 제도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명시해 두는 조항은 이혼할 때 그 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빼는 근거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조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와 같은 문제로 다뤄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가정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공증인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각서도 사전포기라는 성격을 유지합니다. 외도 등으로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서로 다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각서의 효력을 다투려면 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각 지역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제도에서 이 기간과 증거 준비 방법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변호사를 검색해 유료 상담을 예약할 수 있는 민간 플랫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은 상담을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입니다. 실제 상담은 등록된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전화·방문 상담료는 등록된 변호사가 각자 공개한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서를 둘러싼 강박 여부나 재산분할 비율처럼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이런 플랫폼에서 변호사를 검색해 상담을 예약하거나, 공적 상담 창구를 먼저 이용해 기본 절차를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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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와 관련 증거를 정리합니다 - 각서 원본, 작성 당시 문자메시지·통화 녹음, 진료기록 등을 본인이 직접 보관합니다(비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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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목록과 분할 비율을 다시 협의합니다 -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방과 재산 목록, 분할 비율을 서면으로 다시 협의합니다(협의이혼 의사확인 전 또는 재판상 이혼 소송 중, 가정법원 방문이나 서면 교환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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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에 의한 취소 의사를 통지합니다 - 각서가 강박 상태에서 작성됐다면 민법 제110조에 따른 취소 의사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상대방에게 보냅니다(우체국 발송, 비용은 수천 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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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관할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가정법원 접수창구 또는 전자소송, 접수 후 심리까지 통상 수개월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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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을 받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의 무료 상담이나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의 유료 상담을 통해 사전포기 주장과 강박 취소 주장을 함께 준비합니다.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 이혼한 날로부터 2년(제척기간)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 강박에 의한 취소권 행사 |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날로부터 3년, 각서 작성일로부터 10년 | 민법 제146조 |
| 사해행위취소 소송(재산분할 보전) |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일로부터 5년 | 민법 제839조의3 제2항, 제406조 제2항 |
비용
| 항목 | 금액·조건 | 확인일 |
|---|---|---|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 | 무료(국번없이 132) | 2026-10-30 |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 지원 | 중위소득 125% 이하 등 소득 기준 충족 시 무료 또는 실비 | 2026-10-30 |
| 민간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 상담료 | 유료, 금액은 등록 변호사가 각자 공개(일괄 정가 없음) | 2026-10-30 |
준비 서류
- 각서 원본 또는 사본(본인 보관)
- 각서 작성 당시 정황을 보여주는 문자메시지·통화 녹음·이메일(휴대전화·이메일 계정에서 추출)
- 강박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료기록·진단서(병원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발급)
- 재산 목록 및 소득·재산 관련 자료(금융기관·국세청 등에서 발급)
- 혼전계약서 원본(공증받은 경우 공증사무소 보관본 포함)
근거 조문
| 법령·조문 | 요지 | 원문 |
|---|---|---|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 원문 |
| 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문 |
| 대법원 2022. 6. 30.자 2020스561 결정 | 재산분할청구권의 2년은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으로, 그 기간 안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출소기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문 |
| 민법 제110조 |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원문 |
| 민법 제829조 |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이 성립하기 전에 체결하는 제도임을 규정합니다 | 원문 |
| 민법 제146조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 원문 |
도움 창구
| 창구 | 무엇을 해 주는가 | 연락·링크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이혼·재산분할 관련 무료 법률상담, 소득 기준 충족 시 소송 지원 | 국번없이 132 |
| 법률홈닥터 |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가사사건 무료 상담 | 거주지 관할 법률홈닥터센터(지자체 연계) |
| 마을변호사 | 읍·면 지역 주민 대상 무료 생활법률 상담 | 관할 읍·면사무소 연계 신청 |
| 관할 가정법원 | 재산분할심판·이혼소송 접수와 심리 | 가정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이혼·재산분할 관련 법령과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한 정부 안내 | easylaw.go.kr |
| 민간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 | 변호사 검색 후 전화·방문 상담 예약, 상담료는 등록 변호사가 각자 공개 | 온라인 검색으로 접근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외도한 배우자에게 전 재산 포기 각서를 받았는데 효력이 있나요? |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받은 각서는 대법원 2015스451 결정에 따라 사전포기로 보아 재산분할청구권을 소멸시키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
| 결혼 전에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혼전계약서를 썼는데 효력이 있나요? | 민법 제829조의 부부재산약정은 혼인 성립 전 재산의 귀속을 정하는 제도여서, 장래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를 없애는 조항은 같은 사전포기 법리가 적용돼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
| 협박을 받아 각서에 서명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 민법 제110조에 따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으며,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날부터 3년, 작성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
| 외도한 배우자(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재산을 정산하는 절차여서 혼인 파탄의 책임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제척기간 도과로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확인일
2026-10-30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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