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내연녀의 금전 요구와 공갈죄·양육비 책임

형법 제350조 공갈죄와 혼인 외 출생자 양육비 책임: 2026년 7월 대법원이 확정한 임신 폭로 협박 사건(징역 4년)을 사례로 짚습니다.

생활법령 해설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질문 임신한 내연녀가 돈을 주지 않으면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데, 이를 공갈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와 태어날 아이의 양육비 책임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한 줄 답

돈을 주지 않으면 임신이나 임신중절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이 더해지면 형법 제350조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4년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 공개를 협박하며 3억원을 받아낸 사건에서는 여성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2026년 7월 대법원 확정). 반면 양육비 책임은 아이가 출생한 뒤 생부가 인지하거나 인지청구소송으로 친자관계가 확정된 다음에 생기며, 민법 제837조에 따라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금액이 정해지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청구와 이행확보를 지원합니다.

절차
6단계
확인일

해설

내연 관계에서 상대가 돈을 요구하면서 임신 사실이나 임신중절 사실을 알리겠다고 압박하는 경우, 형법 제350조 공갈죄 성립 여부와 혼인 외 출생자의 양육비 책임은 서로 독립적인 절차로 다뤄집니다. 공갈죄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는 형사 사건이고, 양육비는 친자관계가 확정된 뒤 가정법원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맡는 민사·가사 사건입니다. 협박에 대한 고소와 양육비 청구는 각각 별도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공포심을 일으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하며, 형법 제35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히 돈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며, 위자료나 생활비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주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임신 사실이나 사생활을 가족·회사·언론에 알리겠다는 식으로 사회상규를 벗어난 압박이 더해지면 공갈죄로 처벌될 수 있고, 미수에 그쳐도 형법 제352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쟁점이 실제 재판에서 다뤄진 사례도 있습니다. 2024년 6월 한 여성이 유명 운동선수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고, 2025년에는 공범과 함께 7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은 공갈과 공갈미수를 인정해 여성에게 징역 4년, 공범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6년 4월 2심이 항소를 기각했고 2026년 7월 대법원에서 공범의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지급된 금액이 통상적인 위자료 수준을 크게 넘는다는 점을 공갈로 판단한 근거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태어날 아이에 대한 양육비 책임은 임신 중에는 생기지 않고, 아이가 출생한 뒤에 시작됩니다.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즉 혼인 외 출생자는 어머니와는 출생만으로 친자관계가 성립하지만 아버지와는 민법 제855조에 따른 인지가 있어야 법률상 부자관계가 생깁니다.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인지하지 않으면 자녀나 법정대리인이 민법 제864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유전자검사로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자관계가 확정되면 민법 제864조의2에 따라 양육책임에는 민법 제837조와 제837조의2가 동일하게 적용되어, 혼인 중 출생자와 같은 기준으로 양육비와 면접교섭이 정해집니다.

양육비 금액은 먼저 부모가 협의로 정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심판을 신청해 법원이 정합니다. 대법원은 1994년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부모의 양육의무가 자녀 출생과 동시에 생긴다고 보아,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인지 전 기간의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육비가 정해졌는데도 지급되지 않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추심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소송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소송대리를 지원합니다.

임신 사실을 빌미로 압박받을 때는 요구에 응하기 전에 대화 내용과 메시지를 보관해 두는 것이 이후 공갈 고소나 양육비 협의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법률홈닥터나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무료로 초기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양육비와 인지 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각각 소송 지원과 이행확보를 나누어 맡습니다. 두 기관의 역할이 겹치지 않으므로 사안에 맞는 기관에 먼저 연락하는 편이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절차6단계

  1. 협박 증거 확보

    문자메시지·통화녹음·초음파 사진 전송 내역 등을 보관합니다(개인 보관, 기간 제한 없음)

  2. 협박이 계속되면 관할 경찰서 민원실이나 112, 또는 검찰청에 공갈죄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공소시효 10년 이내 고소 가능)

  3.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거나, 민간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에서 유료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4. 아이가 출생하면 아버지가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인지신고를 하거나, 인지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유전자검사 포함, 통상 수개월 소요)

  5. 친자관계가 확정되면 양육비는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심판을 신청해 정합니다(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 지원 가능)

  6. 양육비가 확정된 뒤 지급되지 않으면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추심 지원을 신청합니다

기한

항목기한근거
공갈죄 공소시효범행 종료일로부터 10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인지청구의 소(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검사를 상대로 제기민법 제864조
인지청구의 소(부모가 생존한 경우)별도의 기한 없이 제기 가능민법 제863조
과거 양육비 청구인지 확정 후 출생 시점까지 소급해 청구 가능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비용

항목금액·조건확인일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무료2026-10-25
인지청구·양육비청구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무료 지원2026-10-25
출생확인용 유전자검사비(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지원 가능2026-10-25

준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 인지신고서(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인지할 경우, 가족관계등록 관서 제출)
  • 인지청구의 소 소장(가정법원 제출)
  • 유전자(DNA) 검사결과서(검사기관 발급)
  • 양육비 청구 심판청구서(가정법원 제출)
  • 소득·재산 관련 자료(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 양육비 산정용)
  • 공갈죄 고소장(관할 경찰서·검찰청 제출)
  • 협박 증거자료(문자메시지, 통화녹음, 사진 전송 내역 등)
  • 신분증·도장(각 접수기관 제출용)

근거 조문

법령·조문요지원문
형법 제350조(공갈)폭행이나 협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규정원문
민법 제855조·제863조·제864조(인지)혼인 외 출생자는 생부의 인지가 있어야 법률상 부자관계가 성립하고, 인지가 없으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원문
민법 제864조의2(인지와 자의 양육책임)인지된 혼인 외 출생자의 양육책임에는 민법 제837조와 제837조의2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규정원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를 위한 상담·소송지원·추심 업무를 맡는다는 근거 규정원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법률지원인지청구·양육비청구 소송대리와 출생확인용 유전자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규정원문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부모의 양육의무는 자녀 출생과 동시에 생겨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원문

도움 창구

창구무엇을 해 주는가연락·링크
대한법률구조공단공갈 고소나 인지·양육비 청구에 필요한 법률상담과 한부모가족 등 법률구조 대상자를 위한 소송대리를 제공전화 132, klac.or.kr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협의 지원, 인지·양육비 청구 소송지원,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추심 지원을 제공전화 1644-6621, childsupport.or.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양육비·인지·공갈죄 관련 법령과 절차를 무료로 안내easylaw.go.kr
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취약계층에게 무료 초기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무부 사업관할 지방자치단체·법무부를 통해 신청
관할 경찰서·검찰청공갈죄 고소장 접수와 수사를 담당112 또는 관할 경찰서 민원실
민간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변호사 프로필 검색과 유료 상담 예약을 제공하며, 상담료는 변호사별로 다르게 공개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
돈을 요구하면서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면 무조건 공갈죄인가요?단순한 금전 요구만으로는 공갈죄가 되지 않고, 거부하면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식으로 사회상규를 벗어난 협박이 더해져야 형법 제350조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로 처벌되면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태아 초음파 사진으로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 사건에서는 징역 4년이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임신 중에도 양육비를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양육비 책임은 아이가 출생해 아버지가 인지하거나 인지청구소송으로 친자관계가 확정된 뒤에 생기고, 그 전에 오간 돈은 양육비가 아닌 다른 성격의 금전으로 다뤄집니다
아버지가 인지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자녀나 법정대리인이 민법 제864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유전자검사로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나요?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추심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소송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10-25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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