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관련성 범위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의 관련성 기준에 따라, 성인방송 1:1 영상 시청 혐의로 압수된 휴대전화는 그 혐의와 구체적으로 이어지는 부분만 수사 대상이 됩니다.

생활법령 해설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법무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사이트

질문 성인방송 1:1 영상을 보다가 피의자가 되어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는데, 그 안의 다른 기록까지 수사받을 수 있습니까?

한 줄 답

수사기관은 영장이나 임의제출로 확보한 휴대전화 속 내용 가운데 압수 사유가 된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으로 이어지는 부분만 열어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제215조 제1항).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은 같은 종류이거나 비슷한 범행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관련성이 성립하지 못한다고 밝혔고, 무관한 부분을 열어본 뒤 얻은 2차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쓰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혐의를 보여주는 내용을 발견해 별건 수사로 넘어가려면 그 부분만 별도 영장을 받아야 하고, 참여 기회 없이 진행된 열람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절차
5단계
확인일

해설

성인 방송 1:1 영상을 보다가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어 휴대전화가 압수된 경우, 수사기관이 그 안의 모든 내용을 자유롭게 열어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혐의사실과 관련된 내용만 추려 출력하거나 다른 매체에 복제받는 방식을 원칙으로 삼고, 저장매체 자체를 통째로 가져가는 방식은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이루기가 뚜렷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합니다. 같은 원칙은 영장에 의한 압수뿐 아니라 임의제출에도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압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의 관련성 기준으로 가려집니다. 대법원은 압수의 계기가 된 혐의사실의 내용, 수사 대상, 수사가 진행된 경위, 제출 과정을 종합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관련성을 인정합니다. 같은 종류이거나 비슷한 범행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관련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인방송 시청 혐의로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수사관이 다른 대화나 사진을 우연히 발견했더라도, 그 발견물이 이번 혐의와 구체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곧바로 별건 수사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관이 열람 중 전혀 다른 혐의를 보여주는 내용을 보게 되면, 곧바로 그 내용을 출력하거나 복제할 수 없고 탐색을 멈춘 뒤 별도 범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은 저장매체에서 범위를 추려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전 과정에 피압수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복제한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 기회 없이 진행된 열람은 최종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만 골랐더라도 절차 위반으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경찰 수사 중이면 관할 경찰서가, 송치 이후에는 관할 검찰청이 맡습니다.

압수 처분이나 열람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준항고로 압수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준항고는 서면으로 관할 법원에 내야 하고, 대법원 2024. 3. 12.자 2022모2352 결정은 환부에 관한 준항고가 항고의 실익이 있는 한 제기 기간에 제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압수물 처분 권한이 재판을 맡은 법원으로 넘어가므로, 그 시점부터는 같은 조항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무관한 내용을 영장 없이 열어본 결과 얻은 2차 증거는 절차와의 인과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쓰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성인방송 중 상대방이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이거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로 밝혀지면 적용되는 조문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동의 없이 촬영된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등장 인물이 아동이나 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적용되어,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사람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 다만 이 조문들이 적용되려면 압수된 내용이 해당 범죄를 구성한다는 사실이 관련성 있는 절차를 거쳐 확인돼야 하며, 단순히 같은 방송을 봤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영상 시청까지 동일한 혐의로 자동 성립하지는 못합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됐다고 해서 곧바로 기소나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관련 없는 다른 내용을 들여다보려면 수사기관이 그만큼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비용 부담 없이 조력을 구하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법무부가 운영하는 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1차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복잡한 사안으로 변호인 선임이 필요하면 관할 지방변호사회나 민간 상담 예약 경로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절차5단계

  1. 압수 현장에서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하고 압수목록을 받습니다. 장소는 조사받는 경찰서나 검찰청이며, 그 자리에서 바로 이뤄집니다.

  2. 혐의와 관련된 내용만 추려 복제하는 선별 작업에 참여할 기회를 요청합니다. 장소는 디지털포렌식센터(경찰청·대검찰청)이며, 보통 며칠에서 몇 주가 걸립니다.

  3. 관련 없는 내용이 섞여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을 통해 삭제·폐기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사건을 맡은 수사관에게 제출합니다. 접수 후 처리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4. 참여 기회가 없었거나 목록을 받지 못했다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준항고장을 관할 법원 형사신청과에 냅니다. 접수 즉시 사건번호가 매겨지고 심리 기일이 잡힙니다.

  5. 비용 부담 없는 조력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가까운 마을변호사·법률홈닥터에 연락해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전화는 당일, 방문은 예약에 따라 1주 안팎이 걸립니다.

기한

항목기한근거
압수물 환부·가환부 관련 준항고 제기법령이 못박은 기간은 없고 항고의 실익이 있는 동안 가능형사소송법 제417조·제419조, 대법원 2024. 3. 12.자 2022모2352 결정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준항고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재판을 맡은 법원이 처리함대법원 2024. 3. 12.자 2022모2352 결정

비용

항목금액·조건확인일
대한법률구조공단 형사 상담무료(국번 없이 132, 방문은 예약제)확인일 2026-11-07
변호인 선임료·상담료변호사별로 각자 공개하며 공단 차원의 단일 금액은 없음확인일 2026-11-07

준비 서류

  • 압수목록 교부서: 압수 당시 수사기관(경찰서·검찰청)이 발급
  • 준항고장(서면): 본인 또는 변호인이 작성해 관할 법원 형사신청과에 제출
  • 변호인선임신고서: 변호인 선임 시 변호인이 작성해 법원·수사기관에 제출
  • 신분증: 본인이 직접 지참

근거 조문

법령·조문요지원문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제219조저장매체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추려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원칙은 임의제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원문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압수수색영장은 해당 사건과 관계있다고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증명 가치를 지닌 물건으로 그 범위가 한정됨원문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저장매체의 선별 압수 원칙과 피압수자·변호인의 참여권 보장을 처음 확립함원문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임의제출된 전자정보에도 관련성·참여권 법리가 적용되고, 동종·유사 범행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관련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원문
형사소송법 제417조·제419조수사기관의 압수 처분에 불복하는 준항고는 서면으로 관할 법원에 내며, 환부 관련 준항고는 실익이 있는 동안 기간 제한이 없음원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동의 없이 촬영된 촬영물의 소지·시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시청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징역원문

도움 창구

창구무엇을 해 주는가연락·링크
대한법률구조공단형사 사건 1차 법률상담과 소송서류 작성 조력을 제공, 소득 조건에 따라 비용 없이도 이용 가능국번 없이 132, https://www.klac.or.kr
법무부 마을변호사변호사가 부족한 읍·면·동 주민에게 전화·팩스·이메일 위주로 1차 상담을 제공읍·면·동 사무소, 법무부 안내
법무부 법률홈닥터지자체에 배치된 변호사가 생활법률 전반과 형사 사건 초기 상담을 진행배치 기관, 법무부 안내
관할 경찰서·검찰청 수사과압수목록 교부, 선별 압수 참여 일정 조율, 환부·가환부 신청 접수사건 담당 수사관 연락처(출석통지서에 기재)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전화·방문 상담 예약과 결제를 중개(상담료는 변호사별 게시)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
성인방송 1:1 영상을 보다가 피의자가 되어 휴대전화를 빼앗기면 그 안의 모든 내용을 다 들여다봐도 됩니까?아니요, 수사기관은 압수 사유가 된 혐의사실과 구체적으로 이어지는 부분만 열어볼 수 있고, 동종이거나 비슷한 범행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관련성이 성립하지 못한다고 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이 밝혔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영상이 알고 보니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등장 인물이 아동이나 청소년이면 어떻게 달라집니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참여 기회 없이 수사관이 휴대전화를 들여다봤다면 어떻게 다툴 수 있습니까?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준항고장을 내어 압수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고, 대법원 2024. 3. 12.자 2022모2352 결정에 따라 환부 관련 준항고는 기간 제한 없이 낼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 없이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과 법무부가 운영하는 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 제도에서 1차 상담을 비용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11-07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9건

오류 신고 · 변경 내역: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