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급여 압류 중지명령

개인회생 신청만으로는 급여 압류가 자동으로 풀리지 않으며, 회생법원의 중지명령·금지명령(채무자회생법 제593조)이 채권자에게 송달돼야 그 채권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생활법령 해설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법원

질문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월급 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한 줄 답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만으로는 급여 압류가 유지됩니다. 회생법원에 별도로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채무자회생법 제593조)을 신청해 그 결정문이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제3채무자)에 송달돼야 해당 채권자에 대해 압류가 멈추고, 법원 실무상 접수일부터 3일 이내 발령 여부가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한해 강제집행·가압류가 법률상 당연히 멈추고(제600조),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급여채권에 전부명령까지 확정된 상태라면 인가결정 뒤에 생기는 노무 부분에 한해서만 전부명령 효력이 사라집니다(제616조).

절차
6단계
확인일

해설

개인회생 절차는 관할 회생법원(지방에서는 해당 지방법원 본원)에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목록 같은 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내는 데서 시작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3년에서 5년 동안 정해진 금액만 갚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됩니다. 신청 비용은 인지대 3만 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과 채권자 수에 비례하는 송달료입니다. 중지명령 발령까지 걸리는 기한은 법원 실무상 접수일부터 3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신청서를 내는 것 자체에는 걸려 있는 급여 압류를 멈추는 효력이 없습니다.

급여 압류를 멈추려면 회생법원에 별도로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진행 중인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멈추게 하거나, 아직 시작되지 않은 집행이나 추심을 막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중지명령은 결정과 동시에 효력이 생깁니다. 금지명령은 결정문이 각 채권자(급여를 지급하는 회사 같은 제3채무자 포함)에게 송달된 때부터 그 채권자에 대해 효력이 생깁니다. 채권자가 여럿이면 압류가 풀리는 시점이 채권자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리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체납처분은 별도 신청 없이 법률상 당연히 멈춥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이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이름을 올린 채권에만 미칩니다. 목록에서 빠뜨린 채권자는 압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압류한 회사나 집행법원은 개시결정 사실을 통지받아야 집행을 멈춥니다. 이 때문에 개시결정문 등본을 집행법원과 제3채무자에게 직접 제출해 알리는 절차가 함께 필요합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그동안 중지되어 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은 인가만으로는 풀리지 않아 별도 절차로 다퉈야 합니다. 급여에서 압류돼 적립된 금액이 있으면 이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재산목록에 반영되며, 법원이 인가 후 첫 변제금으로 충당하도록 지시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급여를 압류당한 데서 더 나아가 전부명령까지 확정된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채권은 집행채권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어서 중지명령으로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급여채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16조의 특칙이 있어 변제계획 인가결정 뒤에 제공한 노무로 생기는 급여 부분에 한해서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장래를 향해 사라지고, 전부채권자가 받지 못하게 된 금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바뀝니다.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즉시항고가 진행 중인 단계라면, 항고법원은 재판을 멈췄다가 인가결정이 나면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합니다(대법원 2008. 1. 31.자 2007마1679 결정).

회생법원은 신청인의 과거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 이력이 있어도 중지명령을 발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전 1년 안에 생긴 채무의 비중이 크거나 제도를 남용한 정황이 뚜렷하면 법원은 발령을 보류하거나 내려진 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받고도 채권자가 이를 어기고 추심을 계속하면 그 집행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고, 손해가 있으면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6단계

  1.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 관할 회생법원(지방법원 개인회생 담당재판부) 종합민원실 또는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목록을 제출합니다. 접수는 당일 처리됩니다.

  2. 중지명령·금지명령 신청 - 급여 압류가 진행 중이면 개시 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 직후 즉시 별도 서식으로 중지명령·금지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 실무상 접수일부터 3일 이내 발령 여부가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고, 인지대·송달료를 내지 않으면 늦어집니다.

  3. 결정문 송달·제출 - 법원이 결정문을 채권자(급여를 지급하는 회사 등 제3채무자)와 집행법원에 보냅니다.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결정문 등본을 직접 들고 가 집행법원·회사 경리부서에 제출하면 반영이 더 빨라집니다.

  4. 개시결정 - 법원이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6조).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자목록상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체납처분이 법률상 당연히 멈춥니다(제600조).

  5. 변제계획안 제출·인가 - 개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제610조), 회생위원 심사와 채권자집회를 거쳐 법원이 인가결정을 내립니다. 인가와 동시에 그동안 중지되어 있던 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6. 압류 해제 후속 조치 - 인가결정문을 들고 급여를 압류해 온 회사나 집행법원에 압류 해제·말소를 요청합니다. 필요하면 관할 법원에 별도로 해제 신청서를 냅니다.

기한

항목기한근거
개시 여부 결정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가 원칙채무자회생법 제596조
변제계획안 제출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법원이 연장 가능)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중지명령 발령 여부 결정접수일부터 3일 이내가 원칙(인지대·송달료 미납 시 예외)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채권자 이의기간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2항

비용

항목금액·조건확인일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 인지대30,000원2026-10-29
송달료(1회분, 채권자 수에 비례해 통상 수회분 예납)5,640원(2026-07-01부터 인상 적용)2026-10-29
변호사·법무사 수임료공식 보수 체계 없이 자료마다 100만원대~500만원대로 다르게 안내됨2026-10-29

준비 서류

  •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목록 - 관할 회생법원 종합민원실 양식 또는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작성
  •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자료 -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 중지명령·금지명령 신청서(급여가 이미 압류된 경우) - 관할 회생법원 종합민원실 양식
  • 변제계획안 - 채무자 본인이 작성해 법원에 제출

근거 조문

법령·조문요지원문
채무자회생법 제593조개시결정 전에 법원이 중지명령·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멈추거나 막을 수 있다원문
채무자회생법 제600조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한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체납처분이 법률상 당연히 멈춘다원문
채무자회생법 제615조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중지되어 있던 강제집행·가압류는 효력을 잃는다원문
채무자회생법 제616조급여채권에 확정된 전부명령도 인가결정 뒤에 제공한 노무분에는 효력을 잃는다원문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는 인지 3만 원을 첨부한다원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중지명령 등 신청은 접수일부터 3일 이내 발령 여부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원문

도움 창구

창구무엇을 해 주는가연락·링크
관할 회생법원(서울회생법원 등 지방법원 개인회생 담당재판부)개인회생 신청·중지명령/금지명령 접수, 개시결정·인가결정종합민원실 방문 또는 전자소송 ecfs.scourt.go.kr
대한법률구조공단개인회생 신청서류 작성 지원, 무료 또는 실비 법률상담국번 없이 132, klac.or.kr
법률홈닥터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 무료 법률상담(개인회생 포함)거주지 관할 법률홈닥터 사무실(법무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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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
개인회생을 신청만 해도 당장 이번 달 월급 압류가 풀리나요?아니요. 신청 자체에는 법적 효력이 없고, 회생법원의 중지명령·금지명령 결정문이 급여를 압류한 회사(제3채무자)에 송달돼야 그 채권자에 대해 압류가 멈춥니다.
중지명령은 신청 후 얼마 만에 나오나요?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에 따라 접수일부터 3일 이내 발령 여부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지대·송달료를 내지 않으면 늦어집니다.
급여에 전부명령까지 확정된 상태라면 어떻게 되나요?일반 채권의 확정 전부명령은 중지명령으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급여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616조에 따라 변제계획 인가결정 뒤에 제공한 노무로 생기는 부분에 한해 전부명령 효력이 사라지고, 전부채권자가 받지 못하게 된 금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바뀝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압류는 완전히 풀리나요?채무자회생법 제615조에 따라 인가결정으로 강제집행·가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와 세금 체납처분은 인가만으로는 풀리지 않아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에 빠뜨린 빚도 압류가 멈추나요?아니요.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의 중지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만 미칩니다. 목록에서 빠뜨린 채권자는 압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10-29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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