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아르바이트 소득 자격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급여소득자 요건을 수입의 정기성과 계속성으로 정하며, 아르바이트 소득도 이를 채우면 개인회생 대상이 됩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지방법원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개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질문 아르바이트 소득만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한 줄 답
아르바이트 소득만 있어도 채무자회생법 제579조가 정한 급여소득자 요건을 채우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고용 형태가 정규직인지보다 수입이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들어오는지를 근무 빈도와 통장 입금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 기간은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이고,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면 5년까지 늘어납니다.
- 절차
- 6단계
- 확인일
해설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가 정한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나 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조문은 고용 형태를 정규직 외에 비정규직과 일용직까지 포함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각 지방법원은 근무 빈도와 근무 기간, 입금 내역을 함께 살펴 수입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지를 확인합니다. 하루 몇 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도 이 요건을 채우면 개인회생 대상에 들어갑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끊이지 않고 들어온다는 자료를 갖추지 못하면 법원은 영업소득자 항목으로 심사를 넘길 수 있습니다.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사업·농업·임업소득처럼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수입을 가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두 경우 모두 변제에 쓸 수 있는 가용소득, 즉 수입에서 세금·보험료와 생계비를 뺀 금액이 있어야 변제계획을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신청 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나 국번 없이 132번 상담을 통해 소득 자료로 요건을 채울 수 있는지 먼저 점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홈닥터나 마을변호사 제도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류를 갖추면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개시신청서를 내고, 서울에 주소를 둔 사람은 서울회생법원에 냅니다.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원칙으로 삼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어도 통장 입금 내역으로 수입의 정기성을 보여주면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라도 수입이 일정하지 않거나 조만간 끊길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요건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이고,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면 5년까지 늘어납니다. 담보가 없는 채무는 10억 원,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 원을 넘으면 개인회생 대신 일반회생을 이용해야 합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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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32로 전화하면 당일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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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증빙 자료 준비 - 최근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통장 거래내역을 모으며, 보통 1~2주가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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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개시신청서와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 목록·진술서를 전자소송 홈페이지나 법원 종합민원실 양식으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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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 제출 - 주소지 지방법원 본원에 내며, 서울에 주소를 둔 사람은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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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사와 보정 - 법원이 서류 보완을 요구하면 보정서를 내고, 접수일로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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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인가와 수행 -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에 따라 3년, 단서에 해당하면 5년 동안 변제하고, 완료되면 법원이 면책을 결정합니다.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변제계획안 제출 |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개인회생 신청서작성 안내 |
| 개시 여부 결정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가 원칙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개인회생 개요 안내 |
| 변제 기간 | 변제개시일로부터 3년, 단서에 해당하면 5년까지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제5항(easylaw.go.kr 안내) |
비용
| 항목 | 금액·조건 | 확인일 |
|---|---|---|
| 신청서 인지대 | 30,000원 | 2026-11-02 |
| 송달료 | 1회분 5,200원 × (기본 10회 + 채권자 수 × 8회) | 2026-11-02 |
| 외부 회생위원 보수 | 영업소득자 등 외부 회생위원 선임 시 150,000원 추가 | 2026-11-02 |
준비 서류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법원 종합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 양식)
-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같은 양식)
- 최근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 (근무처 발급)
- 최근 통장 거래내역 (거래 은행 발급 또는 인터넷뱅킹 출력)
- 주민등록등본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 또는 법원 발급)
근거 조문
도움 창구
| 창구 | 무엇을 해 주는가 | 연락·링크 |
|---|---|---|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 소득 자료로 신청자격을 점검하고 서류 작성을 지원 | 국번 없이 132, resu.klac.or.kr |
| 법률홈닥터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제공 | 관할 지방자치단체 법률홈닥터 창구 |
| 마을변호사 | 읍면동 단위로 무료 법률상담을 담당 | 관할 주민센터 문의 |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개인회생 개요·신청서 양식·수수료 계산 안내 제공 | help.scourt.go.kr |
| 관할 지방법원 종합민원실 | 개시신청서 접수와 절차 안내 | 서울 거주자는 서울회생법원 민원실 |
| 로톡 | 개인회생 분야 변호사 상담을 유료로 연결 | 로톡 앱·웹사이트에서 변호사별 상담료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아르바이트 소득만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 요건은 수입의 정기성과 계속성으로 판단되므로, 근무 빈도와 입금 내역으로 이를 보여주면 아르바이트 소득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어도 되나요? |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통장 거래내역 등으로 수입의 정기성을 보여주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사업자등록이 없는 배달대행이나 프리랜서 소득도 인정되나요? | 계속적·반복적으로 얻는 수입이면 영업소득자 항목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여부는 별도 요건이 아닙니다. |
| 변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제5항에 따라 원칙은 3년이고,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면 5년까지 늘어납니다. |
| 법원에 내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 신청서 인지대 30,000원과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송달료가 들고, 영업소득자 등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150,000원이 추가됩니다(2026-11-02 확인). |
확인일
2026-11-02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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