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아르바이트 소득 자격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급여소득자 요건을 수입의 정기성과 계속성으로 정하며, 아르바이트 소득도 이를 채우면 개인회생 대상이 됩니다.

생활법령 해설 확인일 갱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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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르바이트 소득만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한 줄 답

아르바이트 소득만 있어도 채무자회생법 제579조가 정한 급여소득자 요건을 채우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고용 형태가 정규직인지보다 수입이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들어오는지를 근무 빈도와 통장 입금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 기간은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이고,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면 5년까지 늘어납니다.

절차
6단계
확인일

해설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가 정한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나 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조문은 고용 형태를 정규직 외에 비정규직과 일용직까지 포함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각 지방법원은 근무 빈도와 근무 기간, 입금 내역을 함께 살펴 수입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지를 확인합니다. 하루 몇 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도 이 요건을 채우면 개인회생 대상에 들어갑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끊이지 않고 들어온다는 자료를 갖추지 못하면 법원은 영업소득자 항목으로 심사를 넘길 수 있습니다.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사업·농업·임업소득처럼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수입을 가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두 경우 모두 변제에 쓸 수 있는 가용소득, 즉 수입에서 세금·보험료와 생계비를 뺀 금액이 있어야 변제계획을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신청 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나 국번 없이 132번 상담을 통해 소득 자료로 요건을 채울 수 있는지 먼저 점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홈닥터나 마을변호사 제도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류를 갖추면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개시신청서를 내고, 서울에 주소를 둔 사람은 서울회생법원에 냅니다.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원칙으로 삼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어도 통장 입금 내역으로 수입의 정기성을 보여주면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라도 수입이 일정하지 않거나 조만간 끊길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요건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이고,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면 5년까지 늘어납니다. 담보가 없는 채무는 10억 원,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 원을 넘으면 개인회생 대신 일반회생을 이용해야 합니다.

절차6단계

  1. 자격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32로 전화하면 당일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 증빙 자료 준비 - 최근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통장 거래내역을 모으며, 보통 1~2주가 걸립니다.

  3. 신청서 작성 - 개시신청서와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 목록·진술서를 전자소송 홈페이지나 법원 종합민원실 양식으로 작성합니다.

  4. 관할 법원 제출 - 주소지 지방법원 본원에 내며, 서울에 주소를 둔 사람은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합니다.

  5. 법원 심사와 보정 - 법원이 서류 보완을 요구하면 보정서를 내고, 접수일로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6. 변제계획 인가와 수행 -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에 따라 3년, 단서에 해당하면 5년 동안 변제하고, 완료되면 법원이 면책을 결정합니다.

기한

항목기한근거
변제계획안 제출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개인회생 신청서작성 안내
개시 여부 결정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가 원칙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개인회생 개요 안내
변제 기간변제개시일로부터 3년, 단서에 해당하면 5년까지채무자회생법 제611조제5항(easylaw.go.kr 안내)

비용

항목금액·조건확인일
신청서 인지대30,000원2026-11-02
송달료1회분 5,200원 × (기본 10회 + 채권자 수 × 8회)2026-11-02
외부 회생위원 보수영업소득자 등 외부 회생위원 선임 시 150,000원 추가2026-11-02

준비 서류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법원 종합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 양식)
  •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같은 양식)
  • 최근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 (근무처 발급)
  • 최근 통장 거래내역 (거래 은행 발급 또는 인터넷뱅킹 출력)
  • 주민등록등본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 또는 법원 발급)

근거 조문

법령·조문요지원문
채무자회생법 제579조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의 정의와 개인채무자 채무 한도(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를 정합니다원문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제5항변제계획의 변제기간을 원칙 3년으로 정하고 단서에 해당하면 5년까지 늘립니다원문
개인회생절차 개요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중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 우려가 있는 개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문
개인회생 신청서작성 안내변제계획안은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합니다원문
가용소득의 의미가용소득은 수입에서 세금·보험료와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원문

도움 창구

창구무엇을 해 주는가연락·링크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소득 자료로 신청자격을 점검하고 서류 작성을 지원국번 없이 132, resu.klac.or.kr
법률홈닥터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제공관할 지방자치단체 법률홈닥터 창구
마을변호사읍면동 단위로 무료 법률상담을 담당관할 주민센터 문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개인회생 개요·신청서 양식·수수료 계산 안내 제공help.scourt.go.kr
관할 지방법원 종합민원실개시신청서 접수와 절차 안내서울 거주자는 서울회생법원 민원실
로톡개인회생 분야 변호사 상담을 유료로 연결로톡 앱·웹사이트에서 변호사별 상담료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
아르바이트 소득만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채무자회생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 요건은 수입의 정기성과 계속성으로 판단되므로, 근무 빈도와 입금 내역으로 이를 보여주면 아르바이트 소득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어도 되나요?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통장 거래내역 등으로 수입의 정기성을 보여주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배달대행이나 프리랜서 소득도 인정되나요?계속적·반복적으로 얻는 수입이면 영업소득자 항목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여부는 별도 요건이 아닙니다.
변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채무자회생법 제611조제5항에 따라 원칙은 3년이고,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면 5년까지 늘어납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은 얼마인가요?신청서 인지대 30,000원과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송달료가 들고, 영업소득자 등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150,000원이 추가됩니다(2026-11-02 확인).

확인일

2026-11-02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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