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 협박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성적 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대화하거나 유인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협박이 더해지면 형법 협박죄·공갈죄·강요죄가 겹쳐 적용됩니다.

생활법령 해설 확인일 갱신일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무부 · 대법원 양형위원회 · 경찰청 안전Dream · 대한법률구조공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미수범 처벌 신설 관련 법학 논문

질문 온라인에서 아이에게 접근해 친해진 뒤 협박까지 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한 줄 답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대화를 지속하거나 만남을 유인한 사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협박까지 더해지면 형법 제283조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나 금품·사진을 요구한 형법 제350조 공갈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원하지 않는 행동을 강요한 형법 제324조 강요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겹쳐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23일 시행된 개정으로 대화를 시도하다 중단되어도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절차
7단계
확인일

해설

온라인 그루밍은 성인이 채팅앱이나 게임, SNS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친밀감을 쌓은 뒤 성적인 대화나 사진을 요구하고, 거부하면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접근과 대화 자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가 다루는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죄에 해당하고, 위협이 더해지면 형법상 협박죄·공갈죄·강요죄가 함께 적용됩니다. 피해를 알게 되면 경찰청 112나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안전Dream, 117,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신고할 수 있고, 이후 수사와 기소, 공판을 거쳐 처벌이 확정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은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대화를 지속하거나 그런 대화에 끌어들이는 행위, 신체 노출이나 성적 촬영물 제작·전송을 요구하거나 만남을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성적 착취 목적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둡니다. 2025년 4월22일 법률 제20931호로 개정되어 2025년 10월23일부터는 제1항·제2항의 미수범도 처벌하고, 조문에서 정보통신망이라는 문구가 빠져 접근 경로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그루밍 이후 이어지는 위협은 내용에 따라 다른 죄로 다뤄집니다. 해악을 알려 공포심만 일으켰다면 형법 제283조 협박죄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사진이나 금전을 뜯어내려 했다면 형법 제350조 공갈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이 진행됩니다. 원하지 않는 행동을 억지로 시켰다면 형법 제324조 강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아청법 위반과 함께 인정되면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더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이나 여성청소년과가 대화 캡처와 계정 자료를 토대로 신원을 특정하고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합니다. 수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기소를 결정받고, 기소되면 관할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진술은 영상으로 녹화해 법정에서 반복 진술하는 부담을 줄입니다.

많이들 오해하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온라인에서 대화만 나누고 만난 적이 없어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위반은 성립하며, 성립 요건은 만남이나 접촉 없이 대화나 유인 행위만으로 충족됩니다. 둘째, 상대방이 아이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해도 메신저 프로필이나 학교 이야기처럼 나이를 짐작할 정황이 쌓여 있으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협박죄는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길이 열리지만, 공갈죄와 아청법 위반은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이 진행된다는 점도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싶은 보호자는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상담과 촬영물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직접 찾아 상담을 예약하고 싶다면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에서 분야별 변호사의 15분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유료로 예약할 수 있고, 상담료는 변호사가 각자 프로필에 올려 둡니다.

절차7단계

  1. 대화 캡처, 상대방 아이디·프로필 화면, 협박 메시지를 날짜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피해자나 보호자가 휴대전화나 PC에서 바로 진행합니다.

  2. 경찰청 112나 안전Dream(www.safe182.go.kr),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신고합니다. 24시간 접수되고 접수 즉시 관할 경찰서로 배정됩니다.

  3.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상담과 촬영물 삭제 지원을 신청합니다. 1366 연계나 센터 접수로 통상 1~2일 안에 담당자가 배정됩니다.

  4.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이나 여성청소년과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신원 특정과 디지털포렌식에 통상 1~3개월이 걸립니다.

  5.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 관할 검찰청이 기소를 결정합니다. 송치부터 처분까지 통상 1~2개월이 걸립니다.

  6. 기소되면 관할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영상증인신문과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1심 선고까지 통상 3~6개월이 걸립니다.

  7. 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 klac.or.kr)이나 관할 법원 민사 소액심판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기한

항목기한근거
협박죄 처벌 의사표시 철회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시효 계산 시작 시점피해 아동·청소년이 만 19세에 이른 날부터 계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신고·고소 기한별도 기한 없이 상시 신고 가능(협박죄·공갈죄·강요죄는 친고죄가 아님)형법 제283조·제324조·제350조

비용

항목금액·조건확인일
경찰 신고·수사무료2026-11-0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삭제지원무료2026-11-06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무료(민사 소송대리는 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 인지료·송달료 등 실비만 부담)2026-11-06
19세 미만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무료(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국가가 선정)2026-11-06

준비 서류

  • 피해 사실 신고서(진술서) - 관할 경찰서 또는 안전Dream 접수 시 현장에서 작성
  • 대화 캡처, 상대방 계정·프로필 화면 - 피해자나 보호자가 휴대전화에서 직접 저장
  • 협박·공갈 메시지 원본과 발신 자료 - 메신저 캡처 또는 통신사 발신내역 요청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증명)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상담확인서나 진단서(심리적 피해 입증용)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또는 병원

근거 조문

법령·조문요지원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대화를 지속하거나 만남을 유인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원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제3항16세 미만 대상이면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2025년 10월23일 시행 개정으로 미수범도 처벌한다원문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원문
형법 제350조(공갈)협박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원문
형법 제324조(강요)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원문
형법 제38조(경합범의 처벌)두 개 이상의 죄가 동시에 인정되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의 장기나 다액에 2분의 1까지 더해 처벌할 수 있다원문

도움 창구

창구무엇을 해 주는가연락·링크
경찰청 112 / 안전Dream신고 접수, 수사 개시, 디지털 증거 분석112, www.safe182.go.kr(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상담과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 수사·법률·의료 연계여성긴급전화 1366
대한법률구조공단무료 법률상담과 민사 손해배상 소송대리 연계klac.or.kr, 전화 132
찾기쉬운 생활법령(easylaw.go.kr)아청법과 형법 조문을 사례별로 풀어 설명easylaw.go.kr
관할 검찰청 피해자 국선변호사19세 미만 피해자에게 수사와 재판 단계의 무료 변호인을 선정관할 검찰청 민원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
온라인에서 대화만 하고 만난 적이 없어도 처벌되나요?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만남이나 접촉 없이 대화나 유인 행위만으로도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아이의 나이를 몰랐다고 하면 무죄가 되나요?나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무죄가 될 수 있지만, 메신저 프로필이나 학교 이야기처럼 나이를 짐작할 정황이 쌓여 있으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1심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지만, 공갈죄와 아청법 제15조의2 위반은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이 진행됩니다.
대화를 시도했지만 중간에 끊겨도 처벌되나요?네, 2025년 10월23일 시행된 개정으로 제15조의2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협박죄와 그루밍죄가 같이 인정되면 형이 어떻게 되나요?두 죄가 모두 인정되면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더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확인일

2026-11-06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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