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강제와 형사고소 가능성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과 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은 미반환에 과태료로 대응하고, 형법 제287조 약취유인죄는 폭행·협박 등 불법적인 힘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생활법령 해설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7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64조·제6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87조 · 대법원 2019도16421 판결문 · 대법원 2026으552 결정 요지 · 대한법률구조공단

질문 이혼한 전 배우자가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아이를 데려간 뒤 정해진 시간에 돌려보내지 않을 때, 면접교섭을 강제로 이행시키거나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줄 답

조정조서나 판결문에 면접교섭 조건이 적혀 있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 제64조와 제67조에 따라 이행명령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순히 면접교섭 뒤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은 사정만으로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요건을 채우기는 어렵고, 대법원 2019도16421 판결은 폭행이나 협박 등 불법적인 힘으로 상대방의 평온한 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아이를 자기 지배 아래 옮긴 경우에 이 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절차
6단계
확인일

해설

민법 제837조의2는 이혼한 부모 가운데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사람과 아이가 서로 만나고 연락할 권리를 면접교섭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친권자나 양육권자인 전 배우자가 정해진 날짜에 아이를 보여주지 않거나 면접교섭을 다녀온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을 신청해 강제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반복되면 감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처벌하려면 폭행이나 협박 같은 불법적인 힘이 있어야 하므로, 단순한 미반환만으로는 형사 고소의 문턱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은 미성년 자녀가 사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조정이나 재판으로 이혼하면서 면접교섭의 날짜와 장소, 인도 방법까지 조정조서나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위반 여부를 가정법원이 명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으로 면접교섭 내용만 간단히 합의했다면 이행명령 신청 전에 먼저 면접교섭심판청구로 법원의 심판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행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전 배우자가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신청, 그다음 양육자변경심판 청구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배우자가 면접교섭을 위해 데려간 아이를 약속한 날짜를 넘겨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경찰이 곧바로 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수사를 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9도16421 판결은 부모 가운데 한쪽이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으로 상대방의 평온한 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아이를 자기 지배 아래 옮긴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반환을 거부하는 행동도 적극적으로 데려간 행위와 같은 정도로 평가되면 약취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친권자나 양육권자 지위, 힘을 쓴 방식과 정도를 함께 살펴야 고소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과 과태료 신청에는 조정조서나 판결문, 이혼 확정증명서 같은 서류가 필요하고, 신청서는 관할 가정법원 가사과 창구나 전자소송 사이트로 낼 수 있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함께 다투는 사건이라면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함께 안내합니다. 형사 고소를 검토할 때는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정황,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같은 증거를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가 길어지는 동안 아이와의 연락이 끊기면 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으로 임시 면접교섭을 먼저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면접교섭 미반환을 곧바로 유괴나 납치 같은 중대한 범죄로 여기지만, 친권자나 양육권자인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있는 상태는 보호자 지위를 벗어나지 않아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문턱이 높습니다. 면접교섭을 막는 행동 자체는 민사 제재인 이행명령과 과태료로 비교적 빠르게 다룰 수 있는 영역입니다. 두 절차는 근거 조문과 처리 기관이 달라서 가정법원의 민사적 강제와 경찰, 검찰의 형사 절차를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절차6단계

  1. 조정조서·판결문 확인

    면접교섭의 날짜, 장소, 인도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본인 보관 서류나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확인합니다(즉시 가능).

  2. 이행명령 신청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가사과 창구나 전자소송 사이트에 이행명령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접수 후 심문과 이행 권고를 거쳐 통상 1~2개월 내 결정).

  3. 불이행 시 과태료 신청

    이행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신청합니다(직권 또는 신청, 1천만원 이하).

  4. 반복 불이행 시 양육자변경심판 청구

    이행명령과 과태료로도 면접교섭이 계속 막히면 양육자 변경이나 친권자 변경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심리에 수개월 소요).

  5. 형사 고소 검토

    폭행이나 협박 등 불법적인 힘이 동반된 경우 관할 경찰서 민원실이나 검찰청에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형법 제287조, 수사 개시부터 처분까지 통상 수개월).

  6. 무료 법률상담 활용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가까운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상담을 통해 서류 작성과 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기한

항목기한근거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의무 불이행이 계속되는 동안 기한 제한 없이 신청 가능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신청이행명령 결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는 시점부터 신청 가능가사소송법 제67조·제68조
형사 고소친고죄가 아니어서 별도의 고소기한 제한 없이 혐의를 인지한 뒤 고소 가능형법 제287조

비용

    준비 서류

    • 이혼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면접교섭 조건이 적힌 부분), 발급: 관할 가정법원
    • 양육비부담조서(있는 경우), 발급: 관할 가정법원
    • 이행명령신청서, 작성: 신청인 또는 변호사, 제출처: 관할 가정법원 가사과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자녀), 발급: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면접교섭 불이행 증빙자료(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등), 보관: 신청인
    • 형사 고소장(고소하는 경우), 제출처: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검찰청

    근거 조문

    법령·조문요지원문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지며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이를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원문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명령)판결·조정조서 등으로 정한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일정 기간 안에 이행을 명할 수 있다원문
    가사소송법 제67조(과태료)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가정법원이 직권이나 신청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원문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원문
    대법원 2019도16421 판결부모 가운데 한쪽이 폭행·협박 등 불법적인 힘으로 상대방의 평온한 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자기 지배 아래 옮긴 경우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힌 판결원문

    도움 창구

    창구무엇을 해 주는가연락·링크
    대한법률구조공단소득과 무관한 무료 법률상담, 소송구조 대상자에게 이행명령·양육자변경 소송대리를 지원국번없이 132, klac.or.kr
    법률홈닥터취약계층 대상 이혼·가사사건 무료 법률상담관할 지방자치단체 법률홈닥터 센터
    마을변호사법률서비스 취약지역 주민 대상 전화·방문 무료 상담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연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와 함께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 안내국번없이 1644-6621, childsupport.or.kr
    관할 가정법원 가사과이행명령·과태료·양육자변경 신청서 접수와 심문·결정각 가정법원 민원실, 전자소송 efamily.scourt.go.kr
    로톡 변호사 상담로톡에서 가사 분야 변호사를 찾아 전화·방문 상담을 예약할 수 있고, 상담료는 변호사별로 다르게 공개된다lawtalk.co.kr 예약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
    면접교섭을 강제로 이행시킬 수 있나요?조정조서나 판결문에 면접교섭 조건이 적혀 있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어기면 가사소송법 제64조·제6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바로 형사 고소가 되나요?폭행이나 협박 등 불법적인 힘이 없으면 단순 미반환만으로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요건을 채우기 어렵고, 대법원 2019도16421 판결이 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협의이혼이라 조정조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먼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심판청구를 내 심판문을 받은 뒤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행명령에도 계속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과태료 신청과 함께 양육자변경심판을 청구해 양육권자 지위 자체를 바꾸는 방법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에서 소득과 무관하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10-24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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