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합의 스킨십과 유사강간죄 고소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로, 모텔에서 서로 동의한 스킨십에는 이 구성요건이 빠진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무부 · 법원 양형위원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질문 모텔에서 서로 합의하고 스킨십을 했는데 유사강간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한 줄 답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신체 내부에 성기나 손가락 등을 넣는 행위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 범죄이며, 폭행·협박 없이 서로 동의한 행위는 이 구성요건에서 빠진다. 모텔에서 서로 동의한 스킨십이었다면 불송치(혐의없음)나 무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동의 여부를 둘러싼 진술이 엇갈리면 경찰과 검찰은 문자메시지와 모텔 출입 기록 같은 정황증거로 그 동의 여부를 가린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10년이다.
- 절차
- 7단계
- 확인일
해설
형법 제297조의2에 규정된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을 넣는 행위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 범죄다.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이 먼저 있어야 이 죄가 성립하므로, 모텔방에서 두 사람이 스킨십에 동의했다면 그 수단 자체가 빠져 구성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다만 사건을 접수한 경찰이나 검찰은 동의가 있었는지를 당사자 진술만으로 끝내지 않고, 문자메시지·모텔 출입 시각·사건 이후의 행동 같은 정황을 하나하나 맞춰 본다.
대법원은 강간·유사강간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를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두 사람의 관계, 사건 전후의 정황을 모두 모아 판단한다(대법원 2000도5395 판결 취지). 한편 상대가 방어할 틈도 없이 갑자기 이뤄진 유사성교행위는 그 기습성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돼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본 판결도 있다(대법원 2016도14099). 반대로 사전에 분명한 동의가 있었고 그 동의가 사건 중간에 철회된 사정이 없다면, 애초에 폭행·협박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점이 변론의 핵심이 된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나 형사과가 수사를 시작해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고,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송치나 수사를 끝내는 불송치 중 하나로 결론을 낸다. 송치된 사건은 검찰청 담당 검사가 기소·불기소를 결정하고, 기소되면 법원이 공판을 열어 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을 참고해 형을 선고한다. 조사를 받기 전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킬 수 있고, 조사 시작 전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고지받는다.
서로 합의했으니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지만, 동의의 존재와 범위를 진술만으로 다투면 조사가 길어지고 불송치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또한 수사 결과 혐의없음이나 무죄로 끝났다고 해서 고소인을 곧바로 무고로 되짚어 고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고소인이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따로 증명돼야 성립하므로, 혐의없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증명이 되지 못한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관할 구청의 법률홈닥터에서 형사사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변호사가 상주하지 않는 지역이라면 마을변호사 제도로 전화·이메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령이나 절차를 글로 먼저 살펴보고 싶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성폭력 관련 형사절차를 설명한 자료를 볼 수 있다. 변호사를 아직 선임하지 못했다면 변호사 검색과 상담 예약을 중개하는 플랫폼에서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의 상담 일정을 찾아 예약할 수도 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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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 확인 - 관할 경찰서(여성청소년과·형사과)가 고소장을 접수하면 통상 1~2개월 안에 전화나 출석요구서로 1차 조사 일정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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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선임과 참여 신청 - 조사 전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담당 수사관에게 신문 참여를 신청한다. 신청은 서면이나 구두로 가능하고 별도의 신청 기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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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수집 - 모텔 출입 시각,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 동행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변호인과 함께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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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 - 지정된 날짜에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조사 시작 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으며, 조사는 보통 2~4시간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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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통지 -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송치(검찰로 사건 이전) 또는 불송치(수사 종결) 결정을 내려 피의자와 고소인 모두에게 통지한다. 전체 수사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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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처분 - 송치된 사건은 담당 검사가 기소·불기소를 결정한다. 불기소(혐의없음)면 사건이 끝나고, 기소되면 법원으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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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 기소되면 관할 법원에서 공판이 열리고, 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을 참고해 형량을 선고한다.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공소시효 | 10년(법정형 장기가 10년 이상인 유기징역에 해당) |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3호 |
| 피의자신문 변호인 참여 신청 | 별도 기한 없음, 조사 전 담당 수사관에게 신청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 형사소송법 제358조 |
비용
준비 서류
- 고소 내용 확인용 서류(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서 열람·통지 확인)
- 변호인선임계(변호인이 작성, 경찰서·검찰청에 제출)
- 신분증
- 모텔 출입 시각을 보여주는 결제내역(카드사·통신사에서 발급)
-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인 휴대전화에서 직접 추출)
-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거부권 고지 확인서(조사 당일 경찰서에서 작성)
근거 조문
| 법령·조문 | 요지 | 원문 |
|---|---|---|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신체 내부에 성기·손가락 등을 넣는 행위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 원문 |
| 형법 제297조(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원문 |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 피의자나 변호인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 원문 |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조사 전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알려야 한다 | 원문 |
| 형법 제156조(무고) |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원문 |
도움 창구
| 창구 | 무엇을 해 주는가 | 연락·링크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형사사건 무료 법률상담과 일정 소득 이하 피의자·피고인 대상 무료 형사변호를 진행한다 | 국번없이 132, klac.or.kr |
| 법률홈닥터 | 구청에 상주하는 변호사가 1차 법률상담과 서류 작성을 돕는다(소송수행은 제외) | 관할 구청 법률홈닥터실(법무부 운영) |
| 마을변호사 | 변호사가 상주하지 않는 읍·면·동 주민에게 전화·이메일로 상담해 준다 | 관할 주민센터(법무부 운영) |
| 관할 경찰서(여성청소년과·형사과) | 고소사건 접수와 피의자신문을 진행하는 수사기관이다 | 관할 경찰서 민원실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형사절차와 성범죄 관련 법령을 일반인 언어로 설명한다 | easylaw.go.kr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모텔에서 서로 합의하고 스킨십을 했는데 유사강간죄로 고소당하면 처벌받나요? |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서로 동의가 있었다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동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진술이 엇갈리면 경찰과 검찰이 문자메시지, 모텔 출입 시각, 사후 행동 등 정황을 따져 판단한다. |
| 대법원은 유사강간죄의 폭행·협박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 대법원은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를 그 내용과 정도, 관계, 사건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대법원 2000도5395 판결 취지). 방어할 틈 없는 기습적 행위도 폭행으로 평가돼 유사강간죄가 성립한 사례(대법원 2016도14099)도 있다. |
|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데려갈 수 있나요?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나 변호인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사기관은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켜야 한다. 신청에 별도 기한은 없고, 조사 전 담당 수사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
| 무혐의로 끝나면 고소인을 무고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바로 인정되지는 못한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고소인이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증명돼야 성립한다. |
|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 유사강간죄는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 장기가 10년 이상인 범죄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는 10년이다. |
확인일
2026-11-08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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