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소년법 처리
형법 제9조는 만 14세 미만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년법 제4조·제32조는 10~13세 촉법소년과 14~18세 범죄소년을 보호처분 또는 형사재판으로 나눠 성범죄를 처리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무부
질문 미성년자가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법상 어떤 절차와 처분을 받게 되나요?
한 줄 답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소년법 제4조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촉법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을 범죄소년으로 구분합니다. 촉법소년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경찰이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로 바로 송치하고, 소년부는 심리를 거쳐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범죄소년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검사가 사건의 중대성을 살펴 소년부 송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식 기소 중 하나를 고르고, 소년부도 사안이 무겁다고 보면 소년법 제7조에 따라 사건을 다시 검사에게 넘깁니다.
해설
소년법 제2조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소년으로 정의하고, 제4조는 소년을 다시 세 유형으로 나눕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죄를 범한 사람은 범죄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촉법소년, 범죄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성격이나 환경상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은 우범소년이라고 부릅니다. 형법 제9조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촉법소년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재판 대신 소년부의 보호처분만 받습니다. 이 구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소년법과 형법 조문에서 확인됩니다.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가는 경로는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수사기관의 별도 수사 없이 경찰이 바로 관할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합니다(소년법 제4조 제2항). 범죄소년은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기고, 검사가 조사한 뒤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소년부로 송치하며,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으로 기소합니다(소년법 제49조). 보호자나 학교장이 소년부에 직접 사건을 알리는 통고 절차도 함께 운영됩니다.
소년부에 사건이 들어오면 판사는 소년의 비행 내용과 가정환경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해 전문조사를 받게 합니다. 위탁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하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8조). 심리가 끝나면 판사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호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내)까지 열 가지 처분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함께 결정합니다. 2호 수강명령과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 3호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내릴 수 있습니다.
소년부가 조사·심리하다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을 발견하고 그 동기와 죄질로 볼 때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다시 검사에게 보냅니다(소년법 제7조). 반대로 검사는 소년부가 보낸 사건을 다시 소년부로 돌려보낼 수 없고 기소하거나 불기소해야 합니다(소년법 제49조 제3항). 범죄소년이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으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성인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같은 법 제49조 단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으면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장래 신상에 공식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수사기관의 수사경력자료에는 사건 내용이 남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아무 조치 없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촉법소년도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범죄소년의 죄질이 가볍고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하면 기소 대신 보호관찰소의 선도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기소유예를 선택할 수 있지만(소년법 제49조의3),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에서는 피해 정도와 재범 위험을 더 엄격하게 살펴봅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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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고소
피해자나 보호자가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또는 112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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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확인 및 1차 분류
경찰이 가해 소년의 나이를 확인해 촉법소년·범죄소년·우범소년 여부를 가리고, 촉법소년·우범소년은 수사 절차 없이 바로 관할 법원 소년부로 송치합니다(소년법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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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및 처리 결정
범죄소년 사건은 경찰이 검찰로 송치하고, 검사가 소년부 송치·기소·보호관찰소 선도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소년법 제49조의3)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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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조사·심리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가 심리하며, 필요하면 소년분류심사원에 최대 1개월(한 차례 연장 가능) 위탁해 조사합니다(소년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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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결정
심리 결과에 따라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 1호~10호 중 하나를 결정하거나, 형사처분이 필요하면 제7조에 따라 사건을 다시 검사에게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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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해당 시)
범죄소년이 기소되면 일반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 등록 대상인지 결정되며,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면 법원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9조 단서).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항목 | 기한 | 근거 |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 | 1개월 이내, 특별히 필요한 경우 한 차례 연장 | 소년법 제18조 |
| 보호관찰 기간(4호, 단기) | 1년 | 소년법 제32조 |
| 보호관찰 기간(5호, 장기) | 2년, 1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 소년법 제32조·제33조 |
| 소년원 송치(8호) | 1개월 이내 | 소년법 제32조 |
| 소년원 송치(9호, 단기) | 6개월 이내 | 소년법 제32조 |
| 소년원 송치(10호, 장기) | 2년 이내 | 소년법 제32조 |
비용
| 항목 | 금액·조건 | 확인일 |
|---|---|---|
| 항목 | 금액 또는 해당 요건 | 확인일 |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132) | 상담료 없음, 통화료만 발신자 부담 | 2026-11-06 |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대리 법률구조 | 중위소득 125%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무료 또는 저비용 지원 | 2026-11-06 |
| 마을변호사 상담 | 무료 | 2026-11-06 |
| 국선보조인 선정 |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됐는데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이 선정하고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 | 2026-11-06 |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가해 소년 연령 증명용, 주민센터 발급)
- 고소장 또는 피해 진술조서(경찰서 작성·접수)
- 소년부 송치서(경찰 또는 검찰 작성)
- 보호자 의견서·탄원서(소년부 제출용, 직접 작성)
- 국선보조인 선정신청서(관할 법원 비치)
- 법률구조 신청서 및 소명자료(대한법률구조공단 접수)
근거 조문
| 법령·조문 | 요지 | 원문 |
|---|---|---|
| 소년법 제2조·제4조 |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14~18세 범죄소년과 10~13세 촉법소년·우범소년으로 나눈다 | 원문 |
| 소년법 제32조 | 보호처분을 1호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내)까지 10종으로 규정한다 | 원문 |
| 소년법 제7조·제49조 | 소년부는 형사처분이 필요하면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소년부가 보낸 사건을 다시 소년부로 보낼 수 없다 | 원문 |
| 형법 제9조 |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원문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 등록대상 성범죄 판결 시 공개명령이 원칙이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다 | 원문 |
| 소년법 제17조의2 |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에게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해야 한다 | 원문 |
도움 창구
| 창구 | 무엇을 해 주는가 | 연락·링크 |
|---|---|---|
| 창구 | 무엇을 해 주는가 | 연락·링크 |
|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 |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하고 보호처분 또는 검사 송치를 결정 | 관할 법원 민원실 |
| 대한법률구조공단 | 전화상담(국번없이 132, 통화료만 부담)과 소득요건 충족 시 무료 소송대리 | 132, klac.or.kr |
| 마을변호사 | 무변촌 주민 대상 무료 전화·방문 법률상담, 소송대리는 맡지 못하고 상담만 제공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 법률홈닥터 | 법무부가 고용한 변호사가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무료 법률상담 제공 | 관할 시·군·구청 |
| 경찰청(여성청소년과) | 성범죄 신고 접수와 촉법소년·우범소년의 소년부 송치 수행 | 관할 경찰서, 112 |
|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 | 변호사를 검색해 전화·방문 상담을 유료로 예약,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자로 상담 당사자가 아니며 요금은 변호사별로 다르다 | 공식 사이트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질문 | 답 |
|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은 나이로 어떻게 나뉘나요? | 소년법 제4조에 따라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입니다. |
| 촉법소년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소년부의 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만 받습니다. |
| 범죄소년도 소년원에 갈 수 있나요? | 소년법 제32조 10호에 따라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 이내로 결정됩니다. |
|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장래 신상에 공식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수사기관의 경력 기록에는 남습니다. |
| 가해자가 미성년자여도 신상이 공개되나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면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확인일
2026-11-06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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